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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채무에 관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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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novita] 쪽지 캡슐

2002-06-27 ㅣ No.2426




Q : 甲은 모카드 회사의 회원,가맹점 모집등의 업무를 하는 사원으로 동료사원 乙이 신규 회원들에게 발급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카드 중 丙명의의 카드 1매를 임의로 꺼내 丙의 서명을 한 후 가맹점을 다니면서 물품을 구입한 후 丙의 이름으로 서면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이때 甲의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 : 甲은 신용카드업법 위반과 사기죄 절도죄의 경합법으로 처벌 됩니다.

신용카드의 분실과 분실신고 후의 책임관계


Q : 저는 얼마전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곧바로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드이용대금 청구서에 분실신고이후의 사용분의 대금이 기재되어 있어 이를 카드회사에 문의하여 보았더니 제가 납입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 신용카드업법 제 12조 제 1항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 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이나 도난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로부터 당해 신용카드 회원 또는 직불카드 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분실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신용카드의 거래행위로 인한 금액은 귀하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용카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불할 의사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나, 분실카드로 발각된 경우


Q : 술집에서 술을 마신甲은 팁의 액수가 지니고 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자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된 카드임이 발각되어 소지하고 있던 돈으로 술값만을 지불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 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술값의 지불을 면하려 하였으므로 甲은 신용카드업법 위반죄와 사기미수죄가 성립됩니다.

연체발생한 대출보증처리의 실제절차


Q : 친구의 부탁을 받고 3천만원을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주를 하여 은행으로 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데 가진 재산은 시세 1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 한채가 있다 이러한 경우 갚지 않으면 실제로는 어떠한 절차로 처리되는가?

A : 보증인에게 상환독촉을 하고 보증인의 월급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끝에는 경매처분한다.

보증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범위


Q : 2년전 사촌형이 무역회사 총무부에 취직할 때 아버지가 신원보증을 섰는데 보증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무역회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촌형이 1천만원을 횡령한 뒤 행방불명이 되었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였다. 사촌 형은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뒤에 사고를 냈고 무역회사는 사촌 형의 근무부서가 바뀐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배상할 의무가 있는가?

A : 사촌형이 총무과에서 경리과로 옮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액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대여금의 소멸시효


Q : 5년전에 친한 친구에게 돈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친한 친구일 뿐 아니라 그 친구가 하고있는 사업이 몹시 어려운지라 독촉도 하지 못하고 알아서 갚기만 기다리고 있다. 돈을 빌려준 뒤 너무 오래 방치하면 시효가 지난다고 하는데 시효는 몇 년이며 시효가 지나면 전혀 받을 수 없는가?

A : 대여금 청구권 반환 시효는 반환일로 부터 10년이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하므로 받을 수 없다.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Q :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A : 시효의 중단절차인 채권의 청구, 압류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의 승인 등의 방법을 취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소액심판 제도


Q : 친구에게 1,500 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는데 소송을 제기하여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민사사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어떤가?

A : 소액심제도는 2,000 만원이하의 사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소액 심판제도에 드는 비용은 수입인지(청구금액×5/1,000)와 송달료(1회분 1,700원 ×5회분×당사자의 수)만 부다하면 된다.

부동산에 대한 간편한 저당권 실행방법


Q :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3,000 만원의 금전을 대여해 주려고하는데 변제기일이 지나도 변제를 해 주지 않을 경우 담보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경우 경매보다 더 간편한 방법이 없는가?

A : 경매보다 더 간편한 방법으로 대물 변제예약과 양도담보를 하면 된다.

보증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범위


Q : 여러명이 친구의 보증을 하였는데 친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보증인이 저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는게 이러한 경우에는 저 혼자 모두 변제하여야 하는가?

A : 연대보증이 아니면 채무액을 보증인의 수로 나누어서 변제하면 된다.

메모형식의 금전차용증의 효력


Q :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일정한 형식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메모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았을 경우에 이러한 차용증도 효력이 있는가?

A : 어떠한 형식의 차용증이든 채무자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차용증으로 효력을 가진다.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여한 경우


Q : 잘 아는 사람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구두로 약속한 변제기가 되어도 변제하지 않아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고 하니 자기는 빌려간 적이 없다고 하면서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줄 당시에 옆에 친구 3명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증거 대신에 친구들을 증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면 받을수 있는가?

A : 차용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증인 2인 이상만 있으면 된다.

채무자의 사기죄 성립


Q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가?

A : 금전을 차용할때 돈을 갚지 않으려는 사기성이 있어야 한다.

변제기한이 없는 채권의 회수방법


Q : 금전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이나 이자에 대하여 아무런 약속없이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취하여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가?

A :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하라고 최고를 하면 된다.

채무자가 행방 불명일때의 채권회수 방법


Q :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도망을 가버려 그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 채권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 : 행방 불명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를 가압류하여 대여금채권 회수의 절차


Q : 저는 친구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금 3백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변제기가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아 친구의 자동차를 강제집행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 : 해당 자동차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와 감수보전처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체에 대한 압류


Q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채무자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경우에 타인 명의로 된 사업체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가?

A :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더라도 실제상으로는 채무자의 사업이라면 압류를 할 수 있다.

강제집행시 폐문인 경우의 강제집행


Q :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의 집이 폐문이되었을 경우와 채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가?

A : 집행관은 집행 목적물을 찾기 위하여 잠근 문이나 금고 등 기구를 열 수 있는데, 이 경우 집행관 또는 그 사무원이 열 수 없을때에는 기술자에게 열게 할 수 있으며 채무자나 성장한 그 친족, 고용인을 만나지 못 한 때에는 성년자 2명이나 구청 또는 동 직원, 시 ·읍 ·면 직원 또는 경찰관원 1명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의 범위


Q : 채무자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나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어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려고 하는데 급여에 압류를 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압류가 가능한가?

A : 월 급여액의 2분의 1 까지 압류를 할 수 있다.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집행


Q :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자동차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서라도 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

A : 자동차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단순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이동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의 경우 그 가치가 현저하게 저락 될 수 있으므로 보통은 그 이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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