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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진 후 이젠 2인이상 모이면 잠자러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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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senal] 쪽지 캡슐

2008-09-01 ㅣ No.8169

현행 집시법의 가장 큰 문제는 집시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한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집시법은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집시법 자체가 위정자들의 ‘어떻게 하면 집회시위를 제한할까’하는 궁리 속에 제정과 개정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현행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집시법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집시법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현행 집시법이 일몰 이후의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뉴라이트+경찰의 집시법 개정안


이와는 반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억압하는 개정안도 18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집회에 복면을 착용하고 참가하면 처벌하는 법안이 뉴라이트, 경찰, 한나라당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발의했다고 밝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에는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소지 또는 착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지 또는 착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확성기·북·징·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현행 주최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참가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가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던 것에서 제조·보관·운반하는 행위도 추가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집시법 위반 시 내려졌던 벌금이 지나치게 낮아 집회와 시위 참가자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벌금 형량을 현행(최고 200만원 이하)보다 10배씩 상향조정했다.


이 내용들은 지난 17대 국회 때 뉴라이트 단체들이 입법 청원한 안을 그대로 한나라당이 발의하고 경찰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들로, 이 같은 내용으로 집시법 개정이 추진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대로 개정된다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1.경찰은  총포, , 곤봉, 돌덩이 등  허용 된   다.....무제한

 

4. 대한민국의 헌법인  자유, 집회는  관습법이  되었다.....

 

3. 시민은   해 진 후  입 열면   집시법으로  구속된다.....이제....

 

참고로....................“국민은 겁준다고 겁먹지 않으며 더 이상 호락호락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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