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곷동네 소식 (청주교구 게시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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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희 [no-mouny] 쪽지 캡슐

2003-09-29 ㅣ No.3986

 

 

 

꽃동네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그동안 천주교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와 관련되어 빚어진 사회적 물의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꽃동네를 사랑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꽃동네 회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에게 커다란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울러 천주교 최대의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가 의혹의 대상이 되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편 천주교 청주교구와 꽃동네는 이 모든 현실을 겸허히 돌아 보고 있습니다.

 

 

 

1. 그동안 청주교구는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국가의 중추적 공익기관이라는 점을 존중해 왔습니다. 또한 검찰을 존중하는 그만큼 수사의 과정과 방법이 부당하거나 편파적이지 않기를 희망해 왔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일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들, 피의사실을 공표한 충주 검찰의 기자간담회들, 수사협조라는 교구 차원의 기본 방침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 과잉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80여명 수도자들의 소환조사 등으로 꽃동네 운영 전반에 빚어진 파행과 한국천주교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입혀진 막중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청주교구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대응을 유보해 왔습니다.

 

이렇게 청주교구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대응을 유보해 온 것은, 첫째 의혹의 대상이 된 꽃동네를 일방적으로 비호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고, 둘째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였으며, 셋째 국가 공익기관으로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리라는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꽃동네 수도자들을 수사에 응하도록 권고하면서 검찰의 신중한 수사와 공정한 판단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의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과 크게 다르거나 현실을 왜곡하고 있어, 커다란 충격과 깊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2.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 과정에서 청주교구가 변호사들을 통하여 밝히려 한 주안점의 하나는 꽃동네의 특성과 천주교의 고유한 성격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꽃동네가 국가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천주교의 한 단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2000년이 넘는 천주교의 전통과 세계 모든 법의 모법(母法)인 천주교 교회법을 따르고 있는 꽃동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꽃동네가 일차적인 활동 목적을 사회복지활동에 두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꽃동네에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예수의 꽃동네형제회?자매회”는, 엄연한 천주교 수도회로서 천주교 본연의 임무인 선교사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동네 특히 천주교의 구성원인 오웅진 신부와 꽃동네 수도자들은 꽃동네 회비나 국고지원금이 결코 아닌, 수도자들이 받은 급여와 생활비를 절약한 수도회 기금으로 청주교구나 다른 교구 그리고 인근 성당의 선교 활동과 사업에 대한 후원을 가능한 한도에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꽃동네 수도회의 순수한 종교 활동이 이른바 횡령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종교 본연의 사명에 입각한 좋은 일과 보람된 사업에 선의로 동참한 사실을 범행(犯行)이라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3. 꽃동네는 처음 소박한 사회복지활동으로 출발하였지만, 그 가족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각 가족들의 성격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심신장애자요양시설, 행려자시설, 영아시설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갔고 전체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시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꽃동네 가족의 치료를 위한 자체 병원 건립, 사회 문제의 근원인 사랑의 결핍을 치료하기 위한 사랑의 연수원 건립,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현도사회복지대학교 건립 등의 사업이 자생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꽃동네가 짧은 기간에 종합사회복지시설로 성장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며, 또 사회복지활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점은 그 누구보다도 꽃동네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꽃동네 수도자들이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동안 전문 경영진단이나 회계진단 등을 통하여 그 자체적인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 청주교구는 이러한 꽃동네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꽃동네 관계자들의 업무 미숙이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도사회복지대학 부지 일부로 농지를 구입할 경우 오웅진 신부의 형제들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렸다든지, 종합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고를 아끼기 위하여 종합행정실이나 종합지원부서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며 이 종합지원부서에 종사하는 수도자들을 어느 한 시설에 근무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국고보조비(인건비)를 받은 사정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꽃동네 관계자들은 현행 법이나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조언과 관계자들의 자문을 받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웅진 신부의 형제들의 명의로 부득이 구입한 농지에 대해 꽃동네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저당설정을 하거나, 종합지원부서에 종사하는 수도자들의 인건비 수령에 문제가 없는지 군청이나 도청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5. 청주교구는 꽃동네에 여러 가지 업무 착오나 과잉이 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악의나 고의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사기나 횡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꽃동네와 꽃동네 업무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말미암아, 결국 꽃동네의 책임자였던 오웅진 신부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횡령과 사기를 한 파렴치범으로 매도되고, 꽃동네는 부정과 비리의 집단으로 몰려 버린 사실에 대해, 청주교구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웅진 신부가 천주교의 성직자이며, 꽃동네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맡아 온 사람들이 천주교의 수도자 신분이기에 놀라움을 넘어 비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꽃동네 오웅진 신부나 수도자들이 개인적인 영달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기와 횡령을 하였는가? 횡령을 하였다면 그 돈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쓰였는가? 이미 그 답은 수사를 담당하였던 충주 지청 검사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웅진 신부나 꽃동네 수도자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평생을 봉헌하기로 엄숙히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가난한 이웃을 위한 사심없는 사랑과 봉사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횡령하였다고 하는 그 금액도 오웅진 신부나 수도자 개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꽃동네와 관련된 사업이나 사회공익적인 활동에 지원되었을 따름입니다.

 

 

 

6. 한편 꽃동네 수도자들과 오웅진 신부는 태극광산 관련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검찰 수사의 중요한 동기는 음성꽃동네 주변에서 시작된 금광개발사업과의 마찰이었습니다. 1997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과 오염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금광개발을 반대해 오다가, 2000년부터는 꽃동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환경운동단체들과 함께 금광개발 저지활동에 동참하였습니다. 꽃동네는 이 과정에서 금광개발의 허가나 추진 과정 등에 대한 여러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균형감각을 잃은 채 태극광산이라는 기업체를 지나치게 두둔하고 있습니다. 마치 꽃동네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광산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소장의 내용 중 50%를 할애하여 꽃동네와 오웅진 신부가 광산업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구는 수사의 배경과 그 결과 발표 내용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광산개발을 반대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환경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노력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지난 6월 14일 청주교구 사제들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 마무리가 “꽃동네가 지니고 있는 사회 공동선과 국가 공익적인 차원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으며, “여러 정상이 감안된 현명한 결과를 담보”하기를 간곡히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주교구 사제들의 호소는 꽃동네 관계자나 오웅진 신부가 사회 법정에 서서 판단을 받아야만 할 정도의 범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기소의 내용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여야 할 지루한 재판과정이 결코 국가나 사회의 공익은 물론 꽃동네와 그 가족 그리고 꽃동네 실무에 헌신하고 있는 수도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나아가 재판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듭 언론과 여론의 대상이 됨에 따라 결국 꽃동네의 정신과 꽃동네의 아름다움이 더욱 더 훼손되리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8. 이제 구체적인 증거가 미비하거나 상식으로 받아 들이기 어려운 기소내용, 나아가 의도적으로 보여지는 기소내용들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재판과정을 통하여 검찰의 편파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기소내용이 분명하게 해명되고, 오웅진 신부와 꽃동네수도회의 공과가 올바로 평가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다시금 국민 여러분에게 유감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꽃동네는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지나쳤던 점은 바로 잡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얻어 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염려와 질타를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꽃동네 운영 정상화에 진력할 것이며, 나아가 참으로 소중한 꽃동네의 봉사와 나눔 정신이 진정 아름답게 꽃피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꽃동네에 보여 주신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2003년 8월 7일

 

천주교청주교구 꽃동네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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