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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 미상인 개정판 한문본 성년광익 의 출판년도는 예수 성심 대축일이 가톨릭 교회의 보편 교회 전례력에 도입된 해인 1856년 직후이다 124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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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ㅣ No.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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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1-1. 질문 1: 현재까지 우리나라 천주교회 안에서 전해 내려 오고 있는 편자 미상 및 출판소 미상인 개정판 한문본 "성년광익"의 출판년도는 언제인지요?

 

질문 1에 대한 간략한 답변: 엊그제 날짜로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수 성심 대축일이 가톨릭 교회의 보편 교회 전례력에 처음으로/최초로 도입된 해인 1856년 직후인 것으로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질문 1에 대하여, 이어지는 항들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함께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더 나아가, 다음의 질문 2에 대한 답변도,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접한 예(example)에 근거하여,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아래의 제4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천주교회 안에서 전해 내려 오고 있는 편자 미상 및 출판소 미상인 개정판 한문본 "성년광익"은 누구 혹은 어느 단체에 의하여 출판된 것인지요?

 

 

2. 유관 자료/사료 분석 I

 

2-1. 다음은, "가톨릭 교회의 말씀전례에 따른 성경공부 해설서", 가해 I, 예수 성심 대축일, 입문에서 발췌한 바입니다:I

 

(발췌 시작)

입문

 

[...] 1856년교황 비오 9세가 예수 성심(The Most Sacred Heart of Jesus)을 공경할 것을 권장하면서 예수 성심 축일을 라틴 교회 전례력에 도입하였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대축일로 지내게 되었다. [...]

(이상, 발췌 끝)

 

2-2. 그리고 다음은, 영어 "가톨릭 대사전"에 표제어로 수록된, 비오 9세 교황님(1792-1878년; 재위 기간: 1846-1878년)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발췌한 바인데, 성모님에 대한 네 개의 교의(dogmas)들 중의 세 번째인 무염시태(Immagulate Conception) 교의가 선포된 1854년 후 2년 뒤에, 또한 비오 9세 교황님에 의하여, 1856년 9월 23일자로 예수 성심 축일이 가톨릭 교회의 보편교회 전례력에 포함되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newadvent.org/cathen/12134b.htm 

(발췌 시작)

Through his whole life he was very devout to the Blessed Virgin. As early as 1849, when he was an exile at Gaëta, he issued letters to the bishops of the Church, asking their views on the subject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and on 8 Dec., 1854, in the presence of more than 200 bishops, he proclaimed the Immaculate Conception of the Blessed Virgin as a dogma of the Church. He also fostered the devotion to the Sacred Heart, and on 23 Sept., 1856, extended this feast to the whole world with the rite of a double major.

(이상, 발췌 끝)

 

2-3. 다른 한편으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논문에는, 1856년 11월 9일 베른뇌 주교님의 서한에 있는 구입하여 보내 줄 것을 요청하는 물품 목록에 "성년광익"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 천주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편자 미상 및 출판소 미상인 개정판 한문본 "성년광익"인 것으로 본다는 서술이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69-1748_모이리악_드_메야/1738_이후_개정판_성년광익_우리말_해제.htm  

(발췌 시작)

1856-11-09_베르뇌_주교_서신_중의_셩년광익_언급_in_성년광익의_서지_연구.jpg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2-3: (1) 바로 위에 안내된 글/논문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천주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편자 미상 및 출판소 미상인 개정판 한문본 "성년광익"을 두고서, 저자 미상의 "성년광익"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이 주장은, 저작권, 즉, 인격저작권의 개념을 고려할 때에,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에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54.htm <----- 필독 권고

 

(2) 아래의 제2-4항에 제시된 실증적으로 입증/고증되는 사료에 의하여, 결국에 이번 글은, 1738년 이후에 개정된 "성년광익", 즉, 현재까지 우리나라 천주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편자 미상 및 출판소 미상인 개정판 한문본 "성년광익"의 출판년도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1856년보다 더 이전일 수 없음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 결론이, 1738년 이후에 개정된 "성년광익"의 저작권자, 즉, 인격저작권자가 1738년에 초간된 "성년광익"의 저자인 드 메야/미이야 신부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에 또한 주목하십시오.

 

(3) 바로 위의 제(2)항에서 필자가 지적한 바는,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하더라도, 특히, 1856년경에 이르면, 1774년에 교황령에 의하여 해산된 예수회가, 만40년 후에, 또한 교황령에 의하여 1814년에 재설립 된,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이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중국 상해 토산만 소재 자모당 인쇄소에서, 일찌기 1583년 및 그 이후 약 200년에 걸쳐 예수회 소속의 선배 진부님들에 의하여 출판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을 다시 인쇄하여 배포하기 시작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1856년 직후의 어느 시점에, 중국에 선교사로 파견된 그러나 예수회에 소속되지 않은 선교사 신부님에 의하여, 사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1738년 이후에 개정된 "성년광익"을 출판하면서, 그러나 당시의 중국 예수회에 귀속되어 있는 이 책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부득불, 편자 미상 및 출판소 미상의 불법 책자로 출판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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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주: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에 의한 중국 상해 토산만 소재 자모당 인쇄소의 설립 시기 및 활동 등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졸글/논문[제목: 1607년판 천주실의 는, 1783년에 이승훈이 이벽 성조에 의하여 북경에 파견되기 전에, 이벽 성조께서 이미 학습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 포함된다; 게시일자: 2019-09-17]제2-4항을 꼭 읽도록 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005.htm <-----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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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께서는, 중국 상해 토산만 소재 자모당 인쇄소에서, 1738년 초간의 "성년광익"1875년에 다시 출판하였는데, 이 출판의 이유들 중에는 중국 예수회 측에서 바로 위의 제(3)항에서 지적한 저작권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게시자 주 2-3 끝)

 

3. 유관 사료 분석 II 

 

3-1. 본항에서는, 위의 제2-3항에서 추정된 바가 역사적 사실임을, (i) 위의 제2-1항, 에서 알게 된 바, (ii) 제2-2항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그리고, 결정적으로(decisively)(iii) 편자 미상 및 출판소 미상인 개정판 한문본 "성년광익", 6월 말미에 "성심첨례"가 추가되어 있음이,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함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3-2. 다음에 발췌된 바들은, 편자 미상 및 출판소 미상인 개정판 한문본 "성년광익", 6월 말미에, 1856년 9월 23일 비오 9세 교황에 의하여 가톨릭 보편교회 전례력에 추가된, "야소성심첨례"에 대한 안내의 글이 실려 있음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합니다:

 

출처: 1738년 이후에 개정된 "성년광익", 하

(발췌 시작)

야소성심_in_하_목록_마지막_페이지_in_1738년_이후_개정된_성년광익_하.jpg

 

성심첨례_in_1738년_이후_개정된_성년광익_하_제108b쪽.jpg

(이상, 발췌 끝)

 

3-3. 따라서, 지금까지 본글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바로부터, 다음의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1) 현재까지 우리나라 천주교회 안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편자 미상 및 출판소 미상인 개정판 한문본 "성년광익"의 출판년도는, 아무리 빠르더라도, 1856년 이전일 수가 없음을, 이 글의 한 개릐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바로 위의 (이 글의 결론 1)의 한 개의 따름 정리(a Corollary)로서, 다음의, 우리나라 조선의 초기의 교회사학에 있어 대단히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글의 결론 2)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회의 신앙의 선조 제1세대가 중국으로부터 입수하여 학습하였던 "성년광익"1738년 초판본 "성녕광익"이었지, 현재까지 우리나라 천주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는 편자 미상 및 출판소 미상인, 예수성심첨례가 목록과 본문 중에 포함되어 있는, 따라서 1856년 혹은 그 이후에 인쇄되고 제본이 된, 개정판 한문본 "성년광익"일 수가 없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게시자 주 3-3: 바로 위의 (이 글의 결론 2)는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졸글[제목: 1780년대 혹은 그 이전에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들 제1세대가 드 메야 신부님의 초판본 성년광익 을 입수하여 학습한 실증적 증거들; 게시일자: 2020-05-27]에서 이미 도출된 결론을 최종적으로(finally) 그리고 결정적으로(decisively) 뒷받짐하는, 따라서, 대단히 유의미한 결론임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058.htm <----- 필독 권고

 

 

4. 유관 사료 분석 III

 

다음은, 위의 제1-2항에 제시된 질문입니다:

 

질문 2: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천주교회 안에서 전해 내려 오고 있는 편자 미상 및 출판소 미상인 개정판 한문본 "성년광익"은 누구 혹은 어느 단체에 의하여 출판된 것인지요?

 

4-1. 바로 위의 질문 2에 대한 답변은 참으로 힘들 수 밖에 없을 것이나, 그러나 대단히 특이하게도,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아는 한,

 

(i) 저자와 출판소를 전혀 밝히지 않은/못한 한문본 천주교 문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 또한

 

(ii) 우리나라 조선에 선교사로 파견된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 소속의 신부님들에 의하여, 우리나라 조선으로 입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질문 2에 대한 답변의 범위를 수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모예 신부님(1730-1793년)에 의하여 1780년경에 저술되었다고 알려진, "천주경과"입니다.

 

(iii)"천주경과" 제목의 기도서는, 편자 미상 및 출판소 미상인 개정판 한문본 "성년광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 측으로부터 그 사본을 얻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4-2. 그런데, 왜냐하면, 이 기도서는, 애초에 저술될 때에 그 제목이 "천주경과"아니고, 중국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께서 벌써 도입하여 사용해 온 기도서 책의 이름인 "성교일과"였던 것은, 왜냐하면 이 기도서의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들여다 보면, "천주경과"라는 표기는, 속 표지 이외의 어디에도 없고, 대신에, 속 표지 이외의 모든 페이지에 "성교일과"라는 제목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인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지금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형태의 책으로 제본(製本)을 할 때에, 겉표지에 "천주경과"라는 제목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책 또한, 편자 미상 및 출판소 미상인 개정판 한문본 "성년광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문제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게시자 주 4-2: (1)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글의 옛 표기로 세로로 기록된 책을 누군가가 요즈음의 맞춤법에 맞게 고쳐 가로로 쓴 후에, 이 결과물을 두고서, 자신이 이 책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여러분들 생각에, 저작권, 즉. 인격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2)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지작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께서는,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즉, 1583년에 중국 본토 조경에 처음으로 진입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데에 성공한,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 신부님들 중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알려진, 루지에리 신부님께서, 후배인 마태오 리치 신부님과 그곳에 함께 머물면서, 세례준비자들을 위한 교리서 "천주실록"1584년에 출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책에서 사용된 상당수의 용어들이 예수회 소속의 후배 신부님들에 의하여 교체되어 1640년 경에 "천주성교실록"이라는 책명으로 그 개정판이 출판되었으나, 그러나 이 개정판의 판권이 기록된 부분에서, 저작권, 즉, 인격저작권이 여전히 루지에리 신부님에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851.htm <----- 필독 권고

 

(3)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흐르더라도, 인격저작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도 없는, 오로지 원저자에게만 고유한, 저작권이기 때문입니다.

 

4-3.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 소속의 모예 신부님(1730-1793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780년에 초간되었다고 알려진, 그러나 이 서지학 정보가 담긴 판권 페이지가 이 책의 어디에도 없는, "천주경과", 상권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30-1793_모예/1780_천주경과_상권.htm  

 

4-4. (질문 2에 대한 답변) 이상, 위의 제4항에서  추가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여, 다음의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3) 현재까지 우리나라 천주교회 안에서 전해 내려 오고 있는 편자 미상 및 출판소 미상인 개정판 한문본 "성년광익"의 인쇄 및 제공 주체는, 중국 소재 예수회가 결코 아니고, 중국 소재 파리 외방 선교회이었을 것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이 글의 결론 4) 현재까지 우리나라 천주교회 안에서 전해 내려 오고 있는 편자 미상 및 출판소 미상인 개정판 한문본 "성년광익" 그리고 "천주공과"의 경우처럼, 저작권자 및 판권자를 밝히는 페이지가 없는 한문본 천주교회 문헌들은, 그러한 책들을 편집하고 또 인쇄한 분들이 자신들에게 저작권과 판권이 없음을 인정한 경우들임을, 따라서 이러한 책들의 경우에는, 언제쯤에 이들이 인쇄되어 배포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해짐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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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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