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성당 게시판

구역분과위원회는 폐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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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년 [skyear] 쪽지 캡슐

1999-12-09 ㅣ No.295

2000년도 사목교서 2항 회고와 전망에서 소공동체는 교회의 여러활동 중 하나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소공동체를 통한 복음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자신을 소공동체로 인식하였습니다(사도 2.42) 그리고 소공동체는 제2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새로운 교회의 모습입니다(교회의 선교사명 51항)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역분과는 분과가 아님을 새로이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역분과위원회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그 경우의 대안을 제안코저 합니다

 

 

 

반모임이 모여서 구역모임이 되고 구역이 모여서 지역이 되며 지역이 모여서 단위 본당이 되는 것이므로 평신도 총회장이 소공동체 위원장직과 동의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부회장은 남성구역을 맡고 여성부회장이 여성구역을 맡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장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 경우는 지역장들이 총회장의 참모역할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우선 교회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먼저 해결하지 아니하고 2000년 소공동체를 통한 복음화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예상됩니다

 

 

 

구역사업계획을 짜던 일은 기획분과위원회로 자연히 이관될 것 입니다

 

구역장 반장의 위상을 올려 놓고야 소공동체 복음화의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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