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신혼부부 내집 마련하는 지름길 안내

인쇄

홍석현 [hongpela] 쪽지 캡슐

2008-08-27 ㅣ No.8045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란?

*이 글은 무단 전재시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개요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하여 공급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

-분양대상:   85m2 이하  30년 이상 임대아파트, 10년 임대후 분양해주는 임대아파트,                   60m2 이하 소형분양아파트

2. 청약자격

-신혼부부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도 포함(재혼이후 출산을 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출산일 기준, 입양은 입양 신고일 기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면 청약 가능

-저소득이여야함

국민임대주택은 

= 60m2 이하 (월 257.3만원 이하)

= 60m2 초과 (월 367.6만원 이하)

10년 임대, 분양 주택은

=외벌이 월 257.3만원 이하

=맞벌이 월 367.6만원 이하

*임대아파트 일반자격 중 토지 5천만원 이하 소유 등 조건은 당연히 충족하여야 함

-청약통장 가입 12월 이상인 자로서(2008년 12월 31일 까지는 6개월 이상)

 =청약저축 12개월 이상 납입

 =청약예금 가입 12월 이상으로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 기타 200만원

 =청약부금 납입 12월 이상로 납입금액이 위와 같아야 함

단, 청약저축은 국민임대, 10년임대, 60m2 이하 분양아파트 모두 가능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민간이 건설하는 10년 임대,  60m2 이하 민간 건설 분양아파트만 가능함

-기타 청약 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만 청약 가능

 = 이미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주택에 당첨이 된 경우는 수도권 10년 기타지역은 5년간 청약 불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자중

1순위는 :혼인기간 3년 이내 그기간중 출산자녀가 있는 자

2순위는 :혼이기간 5년 이내   그기간중 출산자녀가 있는 자

이상도 동일 순위중에는 자녀 많은 자가 우선

* 재혼의 경우 재혼으로 출산자녀가 있어야 하나 전 배우자와 출산한 자녀도 포함

  수도권은 자녀수보다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이나 같은 조건이면 자녀수 많은 자 우선

모든 조건이 같으면 추첨

 

그리고 분양 정보에 대하여 다음 전화 번호로 자주 자주 문의하세요

임대아파트 건설 기관은 주택공사 외에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부산시도시개발공사 등도 있으니 입주하고자 하는 곳의 시청, 구청에 임대아파트 분양계획이 있는지에 분양은 분양사업체에 문의하세요

<주택공사>

임대사업1처

   [ 서울,강원,경북,경남,제주,파주] 031-710-5652~4

임대사업2처

   [ 경기,부산,전북,전남,오산] 031-710-5712~4

임대사업3처[ 인천,충북,충남,아산 ] 031-710-5772-4

 

분양사업1처 <강원,전남북,파주,부산,서울> 031-738-4273

분양사업2처 <경기,오산,경남,경북,제주> 031-738-4502

분양사업3처 <충남북,인천> 031-738-4546

<지방공사>

서울시 1600-3456     대전 042-530-9200  대구 053-3500-350 인천 032-260-5000

부산 051-808-2662 



78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