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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명단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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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수 [landpia21] 쪽지 캡슐

2008-08-29 ㅣ No.8072

전교조의 '명단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참교육 운동가 전교조가 명단공개를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상진 (올바른 교육을 위한 시민연대 상임대표)
 
 

전교조의 명단을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여기 저기서 비등하고 있다.전교조는 창립초기에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참교육 운동가임을 자처하고 학교장을 권위주의자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매도하며 학교장의 권한을 무력화시켜 공교육을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밝혀진 대로 민족교육은 공산민족(김일성민족)이요, 민주교육은 공산민주세뇌요, 인간화 교육은 공산인간화의식화 임을 여러 사람들이 밝혀내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주의 시장경재를 추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김일성 추종세력 전교조 핵심들에 의한 의식화교육은 이제 종결되어야 한다. 초등학생들부터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을 은근히 어린 학생들의 뇌리에 남도록 지도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친북세뇌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때마다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준 미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가르치고 반미사상을 세뇌하는 전교조는 이제 그 심판 받을 날이 점차적으로 다가 오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전교조의 명단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참교육 운동가 들이라고 자처하면서 국민들이 더더욱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전교조는 명단공개를 안할 것이다. 법률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되어 자신 있게 거부 할 것이다.

바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동법 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다. 즉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수집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교조는 명단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가장 참교육을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란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상 보장 된 것으로 사생활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들로 종교, 혈통, 가문, 인종, 전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성생활, 법률위반사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영국에서는 [노조가입여부]도 해당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참교육을 위하여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평등교육에 몰입하기 위하여 노조에 가입하여, 교원노조를 결성하여"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사항이 될 수가 없다. 그들은 이미 [촌지]받기를 거부하면서 가장 도덕적인 교사를 자차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교사중의 교사고 전교조 교사는 명단을 공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에 대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있지 않는가?

더 이상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일은 앞으로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공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전교조에 유리할 것이다.

 

 

이상진 (올바른 교육을 위한 시민연대 상임대표, 서울시 교육위원)

http://redout.kr

전교조 없는 맑은 세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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