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동성당 게시판

출애굽기 21장 1절 - 3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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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vivienlee] 쪽지 캡슐

2000-06-13 ㅣ No.1431

  (종에 관한 법령)

 

1. 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공포 하여라.

 

2. ’너희가 희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육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칠 년이 되면 보상없이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3.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내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하여라.

 

4. 주인이 장가를 들여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저 혼자 나가야 한다.

 

5.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므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면,

 

6. 주인은 그를 하느님 앞에 데리고 가서 그의 귀바퀴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

 

7.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보내지는 못한다.

 

8. 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눈에 들지 않거든 몸값을 치르고 내어 보내라. 그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9. 만일 그를 며느리로 삼으려면, 딸에게 해주는 관습대로 해 주어야 한다.

 

10. 또 다른 여인을 맞아 들이더라도 그 여종이 입고 먹을 것을 대주지 않거나 동거생활을 중단 하지는 못한다.

 

11. 주인이 이 세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종은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

 

  (살인에 관한 법령)

12. 남을 때려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13. 만일 일부러 죽인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리된 것이면 그런 사람이 피신할 곳은  내가 정하여 주리라.

 

14. 그러나 누구든지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나의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15.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16. 유괴범은 유괴한 사람을 팔아 버렸든, 잡이 두었던 간에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17. 부모를 업신 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에 관한 법령)

 

18.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편이 상대편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병석에 눕게 되었을 경우

 

19. 그 맞은 사람이 다시 지팡이라도 짚고 다니게 되면 때린 사람은 체형은 면하나, 그동안의 치료비와 생활비는 물어 주어야 한다.

 

20.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당장에 숨지게 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21. 다만 그 종이 하루나 이틀만 더 살아도 벌은 면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낙태 시켰을 경우, 다른 사고만 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의 조종 하에 지불해야 한다.

 

23. 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멀게 했으면 그 눈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27. 또 자기 여종이나 남종의 이를 때려 부러뜨렸으면 그 이 대신에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 보내야 한다.

 

28. 황소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그 황소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29. 만일 그 황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 데도 잘 지키지 않앗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만 돌로 쳐 죽일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죽여야 한다.

 

30. 만일 보상금을 요구해 오면 목숨값으로 요구하는 보상금을 다 물어야 한다.

 

31. 황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32. 황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물어주고 황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33. 누구든지 물 웅덩이를 열어 두거나 물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34. 그 물 웅덩이의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대신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35. 어떤 사란의 황소가 이웃집 황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황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36. 만일 임자가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야 한다.

 

  (절도죄에 관한 법령)

 

37. 누구든지 남의 황소나 양을 훔치다가 잡아 먹엇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황소 한 마리에 다섯 마리를, 양 한마리에 네 마리를 배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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