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동성당 게시판
레위기 13. 4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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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13장 47절부터입니다.
옷에 생긴 문둥병 47 문둥병이 옷에 생겼을 경우에는, 양털 옷이든, 모시 옷이든,
48 양털이나 모시로 짠 천이나 이불이든, 가죽이든, 가죽으로 만든 무슨 물건이든,
49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자국이 그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 생긴 것이 보이면, 그것은 문둥병이니 사제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50 사제가 그 자국을 살펴 보고, 그 물건을 칠 일간 따로 두었다가,
51 칠 일째 되는 날 그 물건을 살펴 보아서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에나 병이 더 번졌으면, 그 병은 전염성 고질이다. 그러니 그 물건은 부정한 것이다.
52 그 병이 생긴 물건이 옷이거나 천이거나 이불이거나 할 것 없이, 양털로 짠 것이나 모시로 짠 모든 것, 또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이든지 불에 태워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 고질이므로 이렇게 불에 태워야 한다.
53 그러나 사제가 살펴 보아서, 그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어떤 가죽으로 만든 물건에 병이 더 번지지 않았으면,
54 병이 생긴 물건을 빨도록 지시하고 또 다시 칠 일간 따로 두게 해야 한다.
55 병이 생긴 물건을 빨아 놓은 다음에 사제가 살펴 보아서 그 병이 더 번지지는 않았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것은 부정하니, 불에 태워야 한다. 안팎으로 병이 스며 있기 때문이다.
56 빤 다음에 사제가 살펴 보아서 병 자국이 줄었으면, 그 옷이나 가죽이나 천이나 이불에서 병이 생긴 자국을 떼어 내어야 한다.
57 그 후에 그 옷이든 천이든 이불이든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이든 병이 다시 나타나면, 재발한 것이므로 병이 생긴 물건을 불에 태워야 한다.
58 그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이든지 빨아 보아 병 자국이 없어졌으면, 다시 빨면 된다. 그것은 정한 것이다.
59 이것이 양털이나 모시로 만든 옷이나 천이나 이불이나 가죽으로 만든 어떤 물건을 정하다거나 부정하다고 선언할 때에 지켜야 할 규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