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RE:245] Pr. 분가 및 Cu. 분할

인쇄

한시몬 [simonhan] 쪽지 캡슐

2002-11-22 ㅣ No.247

 

박 도병 시몬 단장님, 안녕하세요?

 

Pr. 분가 및 Cu. 평의회의 분할 과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계신데 교본과 관리운영 지침을 근거로 저가 알고 있는 사항 그대로 답변드리오니 질문하신 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의 호도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호도라고 하면 호칭기도의 준말로서 주회합에서 기도를 바치는 경우에,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도 성 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에서 보듯이 성인이나 주님, 성모님을 호칭 하면서 바치는 기도를 호도라고 하지요. 그래서 Pr.의 ’호도명’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지 않고 Pr.의 명칭 또는 이름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쁘레시디움의 분가는 쁘레시디움의 단원 수가 15 명을 넘어서, 한 시간 반 이내의 정상적인 주회합 운영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쁘레시디움은 분가를 검토할 수 있으며, 꾸리아와 영적 지도자의 승인을 얻어 추진해야 합니다.  분가할 때에는 모체 쁘레시디움과 신설 쁘레시디움에 간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단원을 안배하여, 분가 이후 쁘레시디움의 운영이 처음부터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운영 지침 66 쪽)

 

그리고 쁘레시디움은 작은 규모의 무리한 분가를 경계해야 하며, 조급하고 무리한 분가는 단원들의 분열을 조장하여 심한 경우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965. 5, 1996. 1. Con.).

 

쁘레시디움의 이름에 대해서는 모체 쁘레시디움은 본래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분가되는 쁘레시디움에 대해서는 관리운영 지침의 62 쪽 및 63 쪽에 나와 있는 성모님의 호칭이나, 특전, 행적을 나타내는 말들 중에서 같은 성당 내에서 중복이 되지 않는 적절한 이름을 골라서 꾸리아 단장이나 영적 지도자의 의견을 들어 보고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그 이름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교본 132/133 쪽).

 

꾸리아는 정상적인 쁘레시디움의 운영이 불가능한 쁘레시디움을 계속 존속시키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 해체해야 해야한다.(1959. 7 Con.)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마도 시몬 단장님이 소속한 성당에서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모양입니다. 일단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는 해체된 그 날로 모든 사항이 끝나므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이미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와 같은 명칭으로 다시 설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해체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와 전혀 연관이 없는 새로운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지침 68 쪽)

 

따라서 해체된 Pr.에서 반납된 기물과 단기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체된 쁘레시디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신설되는 Pr.에게 축하의 의미에서 새로운 기물을 구입하는 것은 성모님의 군자금을 아껴 써야하는 교본의 정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혹시 기 사용하던 기물이나 단기가 파손, 오손 또는 많이 헐어서 보기가 흉하면 당연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하겠지요.

 

새로 분단되는 쁘레시디움 간부의 임명에 대해서도 교본에는 "쁘레시디움 간부들은 모두 꾸리아가 임명한다(교본 135 쪽). 여기서 꾸리아라 함은, 꾸리아 단장이나 4 간부만을 의미하지 않고, 평의회에 참석하는 평의원 모두를 가리킨다. 그러나 적격자 선정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평의회에 제출하는 일은 꾸리아 단장의 임무이므로, 쁘레시디움 간부에 대한 최종 임명은 꾸리아 단장에 의해서 임명된 후보자를 평의회에서 재차 추인한다고 생각함이 옳다(2001. 2. Se.)."고 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간부를 정하여 신부님에게 의견을 물어 보고 꾸리아 평의회에서 임명을 받도록 하시면 되겠지요.

 

간혹 쁘레시디움 내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꾸리아에 추천할 쁘레시디움 간부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므로,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침 70 쪽)

 

새로 분할하는 꾸리아에 대해서도 평의회의 분할은 차상급 평의회의 지시 또는 차상급 평의회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992. 7. Se.). 평의회의 간부를  선출함에 있어서도 분할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꾸리아의 4 간부는 그 꾸리아의 평의원, 즉 소속 쁘레시디움 4 간부들에 의하여 직접 및 비밀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지침 121 쪽).

 

그런데 실무적으로 꾸리아를 분할 때에는 모체의 꾸리아 간부 중의 일부가 신설되는 꾸리아의 간부로 선출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결국은 결원된 모체 꾸리아의 간부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 꾸리아의 4 간부를 먼저 뽑고 모체 꾸리아의 간부가 신설되는 꾸리아의 간부가 되었다면, 거기에서 결원되게 되는 모체 꾸리아의 일부 간부도 동시에 뽑아야 하므로, 양쪽 꾸리아의 간부에 대한 선거가 같은 날에 이루어 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할 직전의 꾸리아 평의회에서 이미 나누어진 각 꾸리아 소속 쁘레시디움 간부들이 소속하게 되는 자체의 꾸리아의 간부를 선출할 권한을 가집니다. 말하자면 신설되는 꾸리아의 간부를 모체 꾸리아 소속 평의원들에 의해서 선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박 시몬 단장님께서 질의하신 분할 설립되는 Cu.간부의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전체 평의회에서 해당되는 쁘레시디움 간부들에 의해서만 선출이 되도록 하시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야 새로 분할한 꾸리아는 그 다음 달에 정상적인 제 1차 평의회 월례회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시몬 단장님께서 소속한 성당의 레지오 운영 업무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내내 건강하시옵고 성모님의 병사로서 더 더욱 발전하는 우리 지구 본당 성당의 레지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19 0

추천 반대(0)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