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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55, 2056 참고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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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2 ㅣ No.2057

무엇보다먼저 사전적 법률적 해석이 도움이되리라 보아집니다.

그런 연후에 신앙적 차원의 판단은 본인의 양심의 판단에 준하리라 생각 합니다.

법률적인 해석이 도덕적 신앙적 판단기준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판단의 기준을 설정해보는데 도움은 되리라 보아집니다.

 

아래 자료는 사전적 해석입니다.

만약 구체적인 부분의 자료가 더 필요 하시면 할수있는한 자료를 올려 드리겠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john nam

 

 

저작권 [ 著作權, copyright ]  인쇄용 화면

 

 구분  

 

· 내용구분 : 관리운용

· 용어구분 : 기타용어

  

 

 설명  

  

 

 

학술, 문학 및 기타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저작자)의 권리. 저작물의 종류는 소설·시·각본·논문 등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무용 등 연극 저작물, 회화(繪畵)·조각 등 미술 저작물, 건축물의 모형 및 설계도 등 건축 영상물, 사진 및 영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및 동일성 유지권 등의 저작 인격권과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및 발행권 등의 저작 재산권을 갖는다. 저작권은 대부분의 국가가 법률(저작권법)과 국제 조약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저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저작물을 공표한 후 일정 기간 존속한다. 저작권의 등록 제도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등록하거나 저작권 공고(copyright notice)를 표시해야만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 예방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행위는 법이 규정한 법칙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1980년대 이전의 산업 사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미국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규정하여 1977년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부터 1980년대에 들어와 많은 국가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법에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198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UN의 전문 기관인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와 세계 무역 기구(WTO) 등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그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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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   

 

 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圖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映像) ·도형(圖形)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 ·공고 ·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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