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동성당 게시판

" 모고해, 모령성체, 모령 " 이란?

인쇄

지학남 [obbji] 쪽지 캡슐

2003-07-21 ㅣ No.2513

 

" 모고해, 모령성체, 모령 " 이란?

 

 

 모고해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것.

모고해가 성립되는 경우는 고해자가 고해신부 앞에서 죄의 고백을 할 때 기억에 떠오르는 사죄(死罪)들 중 어느 것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죄의 종류 혹은 회수를 은폐시킬 때, 그리고 사죄의 어느 것에 대하여 하등 통회조차 하지 않고 고백할 때이다.

모고해의 결과 고해자의 죄의 고백과 고해신부의 사죄(赦罪)는 모두 효력이 없으며 고해자는 독성죄(瀆聖罪)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해자는 다시 온전한 고해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독성죄까지 통회하고 고백해야 한다.

 

 모령성체

 

성체성사를 모령하여 받음으로써 성립되는 중죄(重罪).

영성체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써 일치와 사랑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것이므로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은총의 지위가 필요하다. 은총의 지위에 있지 않은 신자가 스스로 중죄 중에 있음을 의식하면서 영성체를 하는 경우 모령성체가 된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 를 깨닫지 못하고"(1고린 11:28)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것입니다"(1고린 11:27).

파문당한 자, 성체성사를 정지당한 자, 중죄 중에 있는 자(교회법 915)등은 은총의 지위를 잃은 자이며 이들은 영성체하기 전에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교회와 화해해야 한다.

 

 모령

 

한국 천주교회 초창기부터 사용해온 옛말인데 ’모령하다’의 뜻은 ≪한불자전≫(韓佛字典, 1880)에 따르면, ① ’성사들을’ 모독하다, ② 자격없이 받는다, ③ 독성 (瀆聖)하다 등으로 풀이한다.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지 않고서 성체(聖體)를 영(領)하는 일은 독성에 해당하는 행위요, 이는 자격 없이 성체를 모시는 일이요, 나아가서는 성사 자체를 모독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위에 든 세 가지의미를 다 포함해서 써 왔던 용어가 바로 ’모령하다’라는 낱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같은 계열어(系列語) 가운데 하나인 ’모령성체’(冒領聖體)는 죄 사함을 받지 않고서 성체를 받아모시는 독성행위를 지칭하였고, 또 하나의 계열어인 ’모고해’(冒告解) 역시 고행성사를 모독하는 행위를 의미하였다.

 

- 굿뉴스 가톨릭 대사전 -

 



30 0

추천 반대(0)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