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사실에 대한 무지(無知)의 정의(definition)와 그 결과들 [교리용어_무지] [_원죄] [_경솔한판단] [_비방] [_중상] [_보상] 판단, 진리 1095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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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ㅣ No.1394


질문 1: 우리는 왜 무지(ignorance)에 복종하게 되는지요?

질문 2: 혹시라도
 "경솔한 판단"의 죄와 이 죄와 관련된 여러 죄들을 범하였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고해성사만 보면 되는지요?

--------------------

당부의 말씀: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글들은 어떤 특정인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하여 마련된 글들이 결코 아니기에, 다음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지금까지 필자의 글들을 읽고서 필자에 대한 "분노(anger)" 혹은 "질투(envy)"를 가지게 된 분들은, 혹시라도 그분들께 "걸림돌(stumbling block)"일 수도 있는, 많이 부족한 죄인의 글들을 더 이상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위의 제(1)항의 당부의 말씀을 읽고도 굳이 이 화면의 아래로 스스로 이동하여, 많이 부족한 죄인의 아래의 본글을 읽는 분들은, 필자에 대한 "분노(anger)"와 "질투(envy)" 둘 다를 가지지 않을 것임에 동의함을 필자와 다른 분들께 이미 밝힌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3) 그리 길지 않은 인생 여정에 있어, 누구에게나, 결국에, "유유상종[類類相從,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귐 (출처: 표준국어대사전)]"이 유의미할 것이라는 생각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 찬미 예수님!

[내용 추가 일자: 2023년 2월 2일]
게시자 주 0: (1)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judgment"(판단, 심판)에 등의 용어들의 정의(definitions)들을 학습할 수 있다. 필독을 권고드린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379.htm <----- 우선적 필독 권고

(2)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truth"(진리)에 등의 용어들의 정의(definitions)들을 학습할 수 있다. 필독을 권고드린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095.htm <----- 또한 우선적 필독 권고
[이상, 2023년 2월 2일자 내용 추가 끝]

1.
질문 1에 대한 답변: 아담과 하와가 범하였던 원죄의 결과로 우리들은 무지(ignorance)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게시자 주: 질문 2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제4항에 있습니다.

1-1. 원죄(the original sin)의 원인(cause)에 대한 글은 다음에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323.htm

 

1-2. 다음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CCCC)" 제77항의 가르침입니다:

출처: "가톨릭 교회의 말씀 전례에 따른 성경공부 해설서, 다해-II" (<--- 클릭하십시오) (출판사: 가톨릭 출판사, 엮은이: 소순태), 연중 제10주일, 3분 복음/교리 묵상.

 

CCCC 77. 다른 어떠한 결과들이 원죄로부터 비롯되는지요?

CCC 405-409, 418


원죄의 결과로 인간의 본성(human nature, 인성)은, 완전히 타락됨 없이, 그 타고난 능력들에 있어 상처가 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지(ignorance)에,  고통받음(suffering)에, 그리고 죽음의 지배(dominion)에, 복종하게 되며 그리고 죄를 향하여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사욕편정[concupiscence, 私慾偏情](*)이라고 불립니다(엮은이 번역).

 

(*): (1)‘사욕편정[concupiscence, concupiscentia, 私慾偏情]’ 용어는 다음의 가톨릭 대사전의 설명을 참고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concupiscence.htm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6월 5일]

(2) 영어로 "concupiscence"로 번역되는 라틴어 용어인 "concupiscentia" 를, (i) 여기를 클릭하면 읽을 수 있는1839년경의 정하상(丁夏祥)의 上宰相書(상재상서)에서처럼, 그리고 (ii)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 할 수 있듯이 (클릭한 후에, 제2항 및 제5항 (vi)를 필독하라) 지금까지의 중국의 가톨릭계에서와 마찬가지로"慾偏情" 으로 번역하는 대신에, 국내의 가톨릭계에서 최근의 상당한 기간 동안 "慾偏情" 으로 번역해 온 것이 가톨릭 교리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번역 오류라는 필자의 지적은 다음의 글들에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intro2concupiscence.htm

[이상, 내용 추가 끝].

주: 교황청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영어 등의 외국어로 된 위의 CCCC 문항들 및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제공 우리말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의 해당 항목들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http://ch.catholic.or.kr/pundang/4/c_ot_10_c405.htm

 

1-3. 위의 제1-2항의 가르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195.htm

2.
2-1. 다음은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ignorance of fact(사실에 대한 무지)" 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처:
http://www.therealpresence.org/dictionary/i/i028.htm
(발췌 시작)
IGNORANCE OF FACT

Lack of knowledge of some person, circumstance, or event that, if it had been known, would have prevented a person from doing or saying what he or she did.

사실에 대한 무지(ignorance of fact)

만약에 그것이 알려졌더라면, 한 인격(a person)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였던 행위 혹은 말함을 하지 못하게 하였을(prevent), 어떠한 인격(person), 여건(circumstance), 혹은 사건(event)에 대한 지식의 결여를 말합니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6월 6일]

게시자 주: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사실에 대한 무지(ignorance of fact)"라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가 나타내는 개념 중의 한 개를 "ignorance of particular circumstances(개별 여건들에 대한 무지)"라고 표현하였다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의 언급은,

여기를 클릭하면

읽을 수 있는, 그의 저술인 신학 대전(Summa Theologica), IIa IIae, q. 59, a.4 에 있습니다.

2-2. 다음은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ignorance of law(법에 대한 무지)" 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처: http://www.catholicreference.net/index.cfm?id=34069

(발췌 시작)
IGNORANCE OF LAW

 

Lack of knowledge of some provision of law, civil or ecclesiastical, of its meaning or application in a given case. Culpability, then, will depend on how morally responsible one is for one's ignorance.

법에 대한 무지(ignorance of law)

어떤 주어진 소송 사건(case)에 있어 그 의미 혹은 적용에 있어서의 시민법(civil law) 혹은 교회법(ecclesiastical law)의 어떠한 조항에 대한 지식의 결여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죄 있음(culpability)은 당사자가 얼마나 자신의 무지에 대한 윤리적으로(morally) 책임이 있는지에 장차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2-3. 다음은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Ignortia juris(법에 대한 무지)" 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처: http://www.catholicreference.net/index.cfm?id=34070

(발췌 시작)
IGNORANTIA JURIS

 

Ignorance of the law. In civil jurisprudence, ignorance of the law does not excuse a person from its observance. But in ecclesiastical law, with some exceptions, sincere ignorance may not oblige in conscience. But where the validity of an act or sacrament is involved, even sincere ignorance of prescribed essentials does not prevent the action or the sacrament from being invalid.

Ignortia juris

법(juris)에 대한 무지를 말합니다.
시민 법리학(civil jurisprudence)에 있어, 법에 대한 무지는 한 인격(a person)을 그 준수로부터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법(ecclesiastical law)에 있어, 일부 예외들과 함께, 거짓없는 무지(sincere ignorance)는 양심(conscience) 안에 의무를 지우지(oblige) 않을 수도 있습니다(may). 그러나 어떤 행위 혹은 성사(an act or sacrament)의 유효성(validity)이 개입되어 있을 때에는, 심지어 규정된 본질(prescribed essentials)들에 대한 거짓없는 무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행동 혹은 해당 성사가 [교회법적으로] 무효인(invalid)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이상, 내용 추가 끝].

3.
사실에 대한 무지"
때문에 더러 발생하는, "경솔한 판단(rash judgment)"이라는 용어에 대한 Modern Catholic Dictionary 및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용어집에 주어진 설명들은 다음에 있습니다.

아래의 제4항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 표현, 즉, "경솔한 판단(rash judgment)"이라는 용어의 정의(definition)가톨릭 교회의 전통적 가르침대로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필독하도록 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935.htm <----- 필독 경고

4.
질문 2: 혹시라도 "경솔한 판단"의 죄와 이 죄와 관련된 여러 죄들을 범하였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고해성사만 보면 되는지요?

질문 2에 대한 답변: 아닙니다.

다해인 올해(2013년)는 특히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학습하여야 하는 "신앙의 해"인데, 다음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주어진 가르침들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필자가 하였습니다:

출처 1: http://www.vatican.va/archive/ENG0015/__P8K.HTM
[교황청 홈페이지 제공의 영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출처 2: http://ch.catholic.or.kr/pundang/4/c2477.htm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제공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발췌 시작)
Offenses Against Truth

진리에 반하는 위반/걸림돌들


CCC 2477 Respect for the reputation of persons forbids every attitude and word likely to cause them unjust injury. He becomes guilty:

     - of rash judgment who, even tacitly, assumes as true, without   
       sufficient foundation, the moral fault of a neighbor; 

     - of detraction who, without objectively valid reason, discloses
       another's faults and failings to persons who did not know them;
 
     - of calumny who, by remarks contrary to the truth, harms the
       reputation of others and gives occasion for false judgments 
       concerning them.

CCC 2477 인격(persons)들의 명예에 대한 존중은 그들에게 부당한 해(unjust injury)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태도와 말을 금합니다.236) 다음에 언급된 자는 죄가 있게 됩니다(becomes guilty):

     - 한 이웃의 윤리적 결함(moral fault)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 없이, 심지어 암묵적으로, 
       참(true)으로서 추정하는(assumes) 자는 경솔한 판단(rash 
      judgment)의 죄
가 있습니다. 

     - 다른 이의 결함들과 실패들을 이들에 대하여 몰랐던 인격(persons)들에
       게, 객관적으로 유효한 이유 없이, 알리는 자는 비방(誹謗,
      detraction)의 죄
가 있습니다.237)

     - 진리에 상반되는 언급들로써, 다른 이들의 명예를 해치고 그리하여
       그들에 관하여 잘못된 판단들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는 중상(中傷
      calumny)의
 가 있습니다.

-----
236. 교회법 제220조 참조.
237. 집회 21,28 참조.

게시자 주:
(1) 다음은 우리말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해당 항입니다. 필자가 한 위의 우리말 번역문과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477 사람들의 명예를 존중하려면 그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태도와 모든 말을 삼가야 한다. 236) 여기서 빚어지는 죄상은 아래와 같다.

     - 이웃의 도덕적인 결점을, 충분한 근거도 없이, 은연중에라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경솔한 판단의 죄를 짓는다.

     - 타인의 결점이나 과실을,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알리는 사람은 비방의 죄를 짓는다. 237)

     - 허위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해치고, 그들에 대해 그릇된
       판단의 계기가 되는 사람은 중상의 죄를 짓는다.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7월 2일]
(*) 게시자 주:
바로 위의 제2477항의 세 개의 나열들 중의 첫 번째 나열에서, "사실"로 번역된 것은 번역 오류이다. 왜냐하면, 어떤 진리(a truth)는 항상 사실(a fact)이나, 그러나 역으로, 어떤 사실(a fact)이 항상 진리(a truth)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에 또한 제시되어 있는 영문본 CCC 2477항 및 이 동일한 항의 필자의 우리말 번역문과 정밀하게 비교/검토하도록 하라.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6월 5일]

(2-1) 다음은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detraction(비방)"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처: http://www.catholicreference.net/index.cfm?id=33057
(발췌 시작)
DETRACTION

Revealing something about another that is true but harmful to that person's reputation. It is forbidden to reveal another person's secret faults or defects, unless there is proportionate good involved. The fact that something is true does not, of itself, justify its disclosure. Detraction is a sin against justice. It robes one of what most people consider more important than riches, since a person has a strict right to his or her reputation whether it is deserved or not. (Etym. Latin detractio, a withdrawal.)

 

비방(誹謗, detraction)

다른 이에 관하여, 참(true)이나 그러나 바로 그 당사자의 명성(reputation)에 해로운, 그 무엇(something)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이의 은밀한 결함(faults)들 혹은 결점(defects)들을 드러내는 것은, 비례하는 선(proportionate good)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금지됩니다. 그 무엇이 참(true)이라는 사실이, 그 자체로, 그것의 노출(disclosure)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비방은 정의(justice, 의덕)에 반하는 한 개의 죄(a sin)입니다. 이것은 피해자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riches, 재물)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잃게 하는데(robes of), 왜냐하면 한 인격(a person)은 자신의 명성에 대한, 그것이 응당하거나(deserved) 혹은 응당하지 않거나 간에, 어떤 엄밀한 권리(a strict right)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원. Latin detractio, a withdrawal.]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6월 6일]
(2-2) 다음은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제공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용어집"에 주어진 "detraction(비방)" 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의 번호은 해당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 항 번호입니다:

출처: http://old.usccb.org/catechism/text/glossary.shtml#d
(발췌 시작)
DETRACTION: Disclosure of another's faults and sins, without an objectively valid reason, to persons who did not know about them, thus causing unjust injury to that person's reputation (2477).

 

비방(誹謗, detraction): 다른 인격의 결함들과 죄들을, 어떤 객관적인 유효한 이유 없이, 그들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드러내어, 그 결과 바로 그 인격의 명성(reputation)에 부당한 손상(injury)을 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CCC 2477).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2-3) 다음은, 영어 가톨릭 대사전에 주어진 설명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035.htm
(발췌 시작)
Among its progeny St. Thomas (II-II:36) enumerates hatred, detraction, rejoicing over the misfortunes of one's fellow, and whispering.

질투(envy)의 결과물 중에서 성 토마스(St. Thomas)증오(hatred), 비방(detraction)자신의 동료의 불행에 대하여 즐거워 함(rejoicing), 그리고 속삭임(whispering)을 열거한다(enumerates)(신학 대전, II-II, 36).
(이상 발췌 끝).

즉, 증오(hatred), 비방(detraction) 등이 질투(envy)의 결과라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는,
 
여기를 클릭하면 <----- 필독 권유

읽을 수 있는, 자신의 신학 대전(Summa Theologica), IIa IIae, q. 36, a. 4 에서 가르칩니다.

(3-1) 다음은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제공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용어집"에 주어진 "calumny(중상)" 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의 번호은 해당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 항 번호입니다:

출처: http://old.usccb.org/catechism/text/glossary.shtml#c
(발췌 시작)
CALUMNY: A false statement which harms the reputation of others and gives occasion for false judgments concerning them (2477).

중상(中傷, calumny): 다른 이들의 명성(reputation)을 해치는 그리고 그들에 관하여 참이 아닌(거짓) 판단(false judgments)들의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참이 아닌(거짓) 진술(a false statement)을 말합니다 (CCC 2477).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이상, 내용 추가 끝].

(3-2)
다음은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calumny(중상)" 이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처: http://www.catholicreference.net/index.cfm?id=32275
CALUMNY

Injuring another person's good name by lying. It is doubly sinful, in unjustly depriving another of his good name and in telling an untruth. Since calumny violates justice, it involves the duty of making reparation for the foreseen injury inflicted. Hence the calumniator must try, not only to repair the harm done to another's good name, but also to make up for any foreseen temporal loss that resulted from the calumny, for example, loss of employment or customers. (Etym. Latin calumnia, a false accusation, malicious charge; from calvi, to deceive.)

 

중상(中傷, calumny)

거짓말하기(lying)에 의하여 다른 인격의 선한 이름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다른 이로부터 그의 선한 이름(good name)을 부당하게 빼앗음에 있어 그리고 어떤 참이 아닌 바를 말함에 있어, 이중으로(doubly) 죄가 있습니다(sinful). 중상이 정의(justice, 의덕)을 위반하므로, 이것은 예견되는 가해진 위해(jnjury)에 대하여 보상(補傷, reparation)을 할 의무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중상을 한 자(the caluminator)는, 다른 이의 선한 이름에 행하여진 해(the harm)를 보상(補傷)하여야만(repair) 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를 들어, 직업 혹은 고객들의 상실 등과 같은, 중상으로부터 야기된 어떤 예견되는 세속의 손상(temporal loss)에 대하여 벌충(make up)하여야만 합니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내용 추가 일자: 2015년 1월 10일]

(3-3) 다음의 주소를 클릭하면 "새 번역 성경"의 구약 본문에서 "중상(中傷)" 이라는 차용 번역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절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http://info.catholic.or.kr/bible/view.asp?ctindex=old2&prindex=0&Keyword=중상

 

그리고 다음의 주소를 클릭하면 "새 번역 성경"의 신약 본문에서 "중상(中傷)"이라는 차용 번역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절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http://info.catholic.or.kr/bible/view.asp?ctindex=new2&prindex=0&Keyword=중상 

 

위의 성경 본문들을, 특히 평소에 "아니면 말고..." 하는 자세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런 저런 상황 논리와 함께, 상대방을 의심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분들께서는 꼭 읽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2015년 1월 10일자 내용 추가 끝]
[이상, 내용 추가 끝]
(이상, 게시자 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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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2478 To avoid rash judgment, everyone should be careful to interpret insofar as possible his neighbor's thoughts, words, and deeds in a favorable way:


CCC 2478 경솔한 판단(rash judgment)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이는, 가능한 한 자신의 이웃의 생각들, 말들, 그리고 행위들을 어떤 호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자, 다음과 같이, 반드시 유의하여야만 합니다:

 

Every good Christian ought to be more ready to give a favorable interpretation to another's statement than to condemn it. But if he cannot do so, let him ask how the other understands it. and if the latter understands it badly, let the former correct him with love. If that does not suffice, let the Christian try all suitable ways to bring the other to a correct interpretation so that he may be saved.

모든 선한(good) 그리스도인(D)들은 다른 이(another, A)가 말한 바(statement)에 대하여 그것을 비난하기보다는 더 기꺼이 어떤 호의적인 해석(a favorable interpretation)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자(B)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이(the other, C)가 그것[즉, 그렇게 하지 않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떤 자(B)로 하여금 질문하도록(ask) 하십시오, 그리고 후자[즉, 또 다른 이(C)]가 그것(즉, 어떤 자가 그렇게 하지 않음)을 좋지 않게(badly) 이해한다면, 전자(D)는 사랑(love)과 함께 어떤 자(B)를 바로잡도록(correct) 하십시오. 만약에 바로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또 다른 이(C)를 어떤 올바른 해석으로 데려가는 적합한 방법들 모두를 그리스도인(D)들이 시도하도록 하여, 그리하여 그 결과 어떤 자(B)가 구해 질 수도(may be saved) 있도록 하십시오.238)

게시자 주: 다음은 우리말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해당 항입니다. 필자가 한 위의 우리말 번역문과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래의 파란 색칠을 한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의 번역 오류라는 생각입니다:

2478 경솔한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웃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가능한 대로 좋게 해석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량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웃의 주장을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을 선의적으로 이해하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의 주장을 설명해 보라고 요청해야 하며, 그의 생각이 그릇된 것이면, 애덕으로 그 사람을 꾸짖어야 합니다. 만일 그것으로 충분치 못하다면, 그가 바로 깨닫고서 구원을 받도록 모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238)
(이상, 게시자 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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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 「영신 수련」 , 22: MHSI 100,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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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2479 Detraction and calumny destroy the reputation and honor of one's neighbor. Honor is the social witness given to human dignity, and everyone enjoys a natural right to the honor of his name and reputation and to respect. Thus, detraction and calumny offend against the virtues of justice and charity.

CCC 2479 비방(誹謗, detraction)중상(中傷, calumny)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의] 이웃의 명성(reputation)과 명예(honor)를 파괴합니다(destroy). 명예는 인간의 존엄(human dignity)에 주어지는 사회적 증거(social witness)이며, 그리고 모든 이는 자신의 이름 및 명성에 기인하는 명예에 대한 그리고 존경에 대한 어떤 자연적 권리를 향유합니다(enjoy). 따라서, 비방과 중상은 의덕(justice, 정의)과 애덕(charity, 사랑)이라는 덕(virtues)들에 반하여 위반합니다(offend).

게시자 주: 다음은 우리말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해당 항입니다. 필자가 한 위의 우리말 번역문과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479 비방 중상은 이웃의 명성과 명예를 해친다.  그런데 명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증거이고, 각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타고난 권리를 누리며 존경을 받을 권리를 누린다. 그러므로 비방 중상은 정의와 사랑의 덕을 모두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상, 게시자 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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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2480 Every word or attitude is forbidden which by flattery, adulation, or complaisance encourages and confirms another in malicious acts and perverse conduct. Adulation is a grave fault if it makes one an accomplice in another's vices or grave sins. Neither the desire to be of service nor friendship justifies duplicitous speech. Adulation is a venial sin when it only seeks to be agreeable, to avoid evil, to meet a need, or to obtain legitimate advantages.

CCC 2480 아부(flattery), 아첨(adulation), 혹은 공손(complaisance)으로 다른 이를 악의적인 행위들과 비뚤어진 처신에 있어 격려하는 모든 표현 혹은 태도는 금해집니다. 아첨은, 만약에 그것이 어떤 자를 다른 이의 악덕(vices)들 혹은 중대한 죄(grave sins)들에 한 명의 공범자(an accomplice)로 만든다면, 한 개의 중대한 잘못(a grave fault)입니다.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욕망(desire) 혹은 우의(friendship) 어느 것도 사기적인 언어(duplicitous speech)를 결코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아첨은 오로지, 그것이 기꺼이 응하고자, 악(evil)을 피하고자, 어떤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혹은 적법한 이득(legitimate advantages)들을 추구하고자 할 때에만, 한 개의 소죄(a venial sin)입니다. 

게시자 주:
(1) 다음은 우리말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해당 항입니다. 필자가 한 위의 우리말 번역문과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480 지나친 찬사나 아부나 아첨으로 타인의 악행과 나쁜 품행을 부추기고 북돋는 모든 말이나 태도는 금지되어야 한다. 중대한 악습이나 죄를 칭찬하여 돕는 아부 행위는 중죄이다. 도움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나 우정이 말의 위선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남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악을 피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필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지나친 찬사를 했을 때에는 소죄가 된다.
(이상, 게시자 주 끝)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6월 6일]
(2) 다음은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flattery(아부)" 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처: http://www.catholicreference.net/index.cfm?id=33595
(발췌 시작)
FLATTERY

 

False praise. To flatter means to compliment someone insincerely. An untruth is spoken in words or actions, generally to a person but also about him or her, in order to derive some benefit or avoid some harm from the one praised. The term "flattery" may also refer to a person honored by recognition without necessarily implying that the praise was untrue.

 

아부(flattery)

참이 아닌(거짓) 칭찬(false praise)을 말합니다. 아부한다는 것은 성의없게(insincerely)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참이 아님(an untruth)은, 칭찬을 받는 자로부터 어떠한 이익(benefit) 얻고자 혹은 어떠한 해(harm)를 피하고자, 일반적으로 한 인격(a person)에 대한 그러나 또한 그자 혹은 그녀에 관한, 말(words)들 혹은 행위(actions)들로 나타내어집니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이상, 내용 추가 끝].
(이상, 게시자 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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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2481 Boasting or bragging is an offense against truth. So is irony aimed at disparaging someone by maliciously caricaturing some aspect of his behavior.

CCC 2481 자랑함(boasting) 혹은 허풍떨기(bragging)는 진리에 반하는 한 개의 위반/걸림돌(an offense)입니다. 어떤 자를 얕보고자(disparaging), 그자의 행위의 어떤 양상을 악의적으로(maliciously) 풍자함으로서, 빗대어 말해진 빈정댐(irony)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게시자 주
:
다음은 우리말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해당 항입니다. 필자가 한 위의 우리말 번역문과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481 자랑이나 허풍은 진실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이다. 악의로 어떤 사람의 행동의 일부 측면을 왜곡하여 그를 헐뜯으려는 빈정거림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상, 게시자 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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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 2487 Every offense committed against justice and truth entails the duty of reparation, even if its author has been forgiven. When it is impossible publicly to make reparation for a wrong, it must be made secretly. If someone who has suffered harm cannot be directly compensated, he must be given moral satisfaction in the name of charity. This duty of reparation also concerns offenses against another's reputation. This reparation, moral and sometimes material, must be evaluated in terms of the extent of the damage inflicted.
It obliges in conscience.

CCC 2487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포함하여] 정의(justice, 의덕)와 진리에 반하여 범해진 모든 위반/걸림돌(offense)은, 심지어 그 가해자(加害者)/어긋남을 범한 자(犯錯者)(the author)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이미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상(補傷, reparation)의 의무 수반합니다(entails). 어떤 잘못에 대한 보상(補傷)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상(補傷)은 은밀하게 행하여져야 합니다. 만약에 해(害, harm)를 이미 겪은 어떤 이가 직접적으로 배보(賠補)를 받게될(be compensated) 수 없다면, 그에게 애덕(charity)의 이름으로 윤리적/도의상(道義上)의 보속(補贖)/배보(賠補)(moral satisfaction)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보상(補傷, reparation)의 의무는 또한 다른 이의 명성(reputation)에 반하는 위반/걸림돌(offenses)들에 있어서 중요합니다(concerns). 윤리적이고/도의적(道義的)이고(moral) 그리고 때로는 물질적인(material) 바로 이러한 보상(補傷)은 [단순한 사과의 표명만으로가 아닌 실제적으로] 가해진 손상(the damage inflicted)의 정도에 의하여 평가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양심 안에 의무를 지웁니다(obliges).

게시자 주:
(1) 다음은 우리말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해당 항입니다. 필자가 한 위의 우리말 번역문과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487 정의와 진실을 거슬러 지은 모든 죄는, 그 당사자가 용서를 받았더라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 어떤 잘못을 공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비밀리에 해야 한다. 손해를 본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할 수 없다면, 자비의 이름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만족을 얻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이 배상의 의무는 타인의 명예에 끼친 피해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정신적이고 때로는 물질적인 이 배상은 가해진 손해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양심상의 의무이다.

(2) 영어로 "reparation (동사형: repair)"으로 번역된 표현을 보상(補傷)으로 번역한 데에 대한 자세한 글들은 다음에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130.htm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129.htm
(이상, 게시자 주 끝)
(이상, 우리말 번역 및 발췌 끝)

 

[내용 추가 일자: 2016년 3월 6일]

5.

5-1. 이 글에 이어지는 글로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다음의 강론 말씀[제목: 질투와 시기로부터 자유로운 심장들]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452.htm <----- 필독 권고

 

바로 위의 주소를 클릭한 후에, 특히,  집회서 19,5-16중상(clumny), 경솔한 판단(rash judgment), 그리고 비방(detraction)에 대한 탁월한 주석이라고 주석하고 있는 집회서 19,5-16에 대한 NAB(New American Bible) 주석을 꼭 여러 번 읽으십시오.라.

 

5-2. 마태오 복음서 5,22는, 가톨릭 교회의 전례력에 있어, 가해 연중 제6주일 복음 말씀(마태오 5,17-37)에 포함되는데, 이 절들에 대한 나바르 성경 주석서의 해설은 다음에 있으니 또한 꼭 읽도록 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navarre/a_ot_6.htm <----- 필독 권고

[이상, 내용 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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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작업에 소요된 시간: 약8시간 (우리말 번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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