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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정연주 매장]법원, 정연주 전 사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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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979aaa] 쪽지 캡슐

2008-08-23 ㅣ No.7882

<종합>법원, 정연주 전 사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신청 '기각'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8.22 19:30



【서울=뉴시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KBS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윤성근)는 22일 정 전 사장이 KBS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2000년1월12일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임면'이 '임명'으로 변경됐으나 당시 입법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용어 변경이) 대통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법 제정에서는 KBS 사장의 제청권한을 KBS이사회에서 방송위원회로 변경하려다 다시 원위치 시킨 것"이라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은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기위한 것이 아니라 방송위원회의 위상강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정 전 사장이 "해임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해임처분은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당연무효 사유로 볼 정도가 아니라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서 해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임처분 경위에 비춰 보면 정씨를 해임할 사유가 없다거나 있더라도 해임할 정도가 아니라는 정씨의 주장은 당연무효한 사유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KBS 이사회가 회의 장소를 바꿔 해임제청안을 결의한 것에 대해 "일부 사원들이 이사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저지해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며 "다른 이사들을 배제하고자 고의로 이뤄지거나 일부 이사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결의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이미 대통령에 의해 해임이 이뤄져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 부분은 직접 해임처분 무효를 다퉈야 하며 실제로 현재 행정소송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 정 전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도 "이사회나 사장 등은 KBS의 기관으로 독립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KBS이사회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한 부분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지연진기자 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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