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

쌀농사 직접지불제에 관한 1차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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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sookyung] 쪽지 캡슐

1999-09-13 ㅣ No.508

쌀농사 직접지불제를 현실화하고 밀농사 차액보상제를 실시하라 !

 

 

  최근 농림부는 내년부터 쌀재배농가에 ha당 매년 25만원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의 실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정부예산에 2500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93년 WTO 농업협정의 체결 이후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각국이 WTO 농

업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직접지불제를 이미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조치는 때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금년말 WTO 차기협정에서 농산물수출국들이 농산물시장의 전면자유화를 요구할 것

이 확실시되고, 이로 인해 자칫 우리 농업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도의

직접지불제 실시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과연 식량안보의 확립과 주곡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 식량자급율이 약 30%(쌀을 제외하면 약5% 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주곡인 쌀생

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식량안보의 문제와 식탁의 안전성이

남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세계 식량시장이 미국을 비롯한 몇

개국과 소수의 다국적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인구증가, 환경오염,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등에

의한 곡물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세계적 식량대란의 가능성이 어느때보다도 큰 상태에서 유

사시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굶주림을 겪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통

일 이후의 식량안보까지 고려한다면 주곡자립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농업은 한 번 기반이 붕괴되면 회복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민적 합의아래 나

름대로 식량자급을 위해 확고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우위론이나 시장논

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ha당 25만원의 직접지불제가 실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선진각국의 경우 직접지불제를 위한 예산이 농업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

하다(1997년의 경우 미국 14%, EU평균 55%, 캐나다 43% 수준). 반면에 우리나라의 내년 농업

예산 7조 6천억원 중 2500억원의 직접지불제 예산은 약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쌀농

사의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1ha 수준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ha당 25만원의 지

원이 어떻게 수익성 악화에 따른 쌀농사의 포기와 농지전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경우 농업경영자 1인당 직접지불제 지불한도가 4만달러(약 4천7백5십만원), 연간 1

인당 평균지불액이 4천7백달러(약 5백6십만원, 소맥의 경우)에 이르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

스의 경우도 호당 2천4백ECU(약 3백만원,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의 경우)에 이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였던 과천시의 경우도

평당 500원(ha당 1백5십만원 상당)을 지불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정부의 쌀농사 직접지

불액은 실제적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다.

 

 

제2의 주곡인 밀농사는 왜 지원해 주지 못하는가?

 

  밀은 이제 우리의 제2의 주곡으로 자리잡게 되었다(연간 1인당 쌀소비량 98kg, 밀 소비량

34kg). 일본의 경우 소맥이 쌀 다음으로 중요한 점을 재인식하여 1998년부터 ’신맥정책’을

수립, 자국의 밀농사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즉 밀경작 농가에 대해 1ha당 25만엔(약

2백4십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곡가제를 실시하여 자국산 밀은 (96년의 경우) 60Kg 한

가마에 9,110엔에 매입하여 1,418엔의 정부관리비용을 투입하고도 2,463엔의 가격으로 시장

에 매도하고 있으며(역마진비율 -327.4%), 수입밀의 경우 톤당 31,934엔에 정부가 매입하여

51,972엔에 매도(역마진비율 21.8%)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품질개선장려금, 계약생산장려금,

집약화장려금, 생산·유통개선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가 82년 밀수입을 자유화하고 84년 밀수매를 중단함으로써 멸

종위기에 처한 우리밀을 민간운동 차원에서 어렵게 살려내었으나 판매부진과 IMF경제환란으

로 다시 우리밀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해 정부는 농협으로 하여금 우리밀살리기운

동본부의 자산·부채를 인수하게하고 우리밀의 계약재배, 수매 및 수매곡 판매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국산밀 지원에 비한다면 미미한 것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

밀을 지킬 수 있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차액보상제를 통하여 수입밀과의 최소한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밀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밀수출국들의 비난과 타곡종과의 형평성을 우려하지만, 밀에 대한 차액보상은 다만

새로운 것일 뿐이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며  타곡종 중 가장 많이 수입하는 옥수수에 대한

차액보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콩은 유통공사를 통한 국영무역으로 360%의 관세를 부과하

고 있다. 제2의 주식인 밀만이 무관세로 발가벗겨져 있는 것이다. 국민이 살린 우리밀에 대

해서도 직접지불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고 단기적으로는 차액보상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 쌀농사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증액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전면 실시하라 !

 

◎ 제2의 주식인 우리밀에 대한 차액보상제를 실시하라 !

 

◎ WTO 차기협상에 적극 대처하여 쌀 관세화 유예조치를 유지하라 !

 

◎ 민족의 생존을 위해 식량안보와 통일대비를 위한 품목별 주곡 자급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

 

 

 

 

 

 

한국가톨릭농민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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