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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수강생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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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kjc72] 쪽지 캡슐

2008-03-26 ㅣ No.2425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 요양보호사 법적 근거 *

 1.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자격 제도입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자격 광정 교육 수료 후에 시, 도지사 명의로 발급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화 목적 *

 1. 요양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노후       생활보장 및 복지 수준 제고


* 요양보호사 취업 및 창업 관련 법 규정(안)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요양보호사 급여 *

 1. 간병인과 같이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 또는 창업한 요양기관으로      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2.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서비스비용(85%)과 보험대상자의 본인부담금       (15%)으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2008.7.1.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나, 2010.6.30.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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