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성당 게시판
요양보호사 수강생모집 |
---|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
* 요양보호사 법적 근거 * 1.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자격 제도입니다. 2.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자격 광정 교육 수료 후에 시, 도지사 명의로 발급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화 목적 * 1. 요양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2.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노후 생활보장 및 복지 수준 제고
* 요양보호사 취업 및 창업 관련 법 규정(안)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 요양보호사 급여 * 1. 간병인과 같이 개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취업 또는 창업한 요양기관으로 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2.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서비스비용(85%)과 보험대상자의 본인부담금 (15%)으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2008.7.1.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으나, 2010.6.30.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