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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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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희 [JIN781110] 쪽지 캡슐

2000-02-03 ㅣ No.641

자동차보험 보상범위확대

(’99. 5. 1일 사고분부터 적용)

 

 

1. 자기차량손해의 보상범위 확대

→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를 보상

2. 북한지역 자동차보험 사고시 보상여부 명확화

→ 북한 지역을 포함

 

3. 운전가능자의 범위에 『동거중인 사위』까지 확대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서 가족의 범위가 며느리까지 되었으며현재 동거중인 사위까지 포함

(장인, 장모가 소요중인 차량을 운전중 사고시)

 

4. 대인

: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비율 10∼20% ↓

 

5. 술마시고 차길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30∼50% ↑

 

6.『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고의 보상범위 확대

① 차량양도이후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고』시 보상

→ 자동차가 양도되었을 지라도 그보험계약을 해약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을때 보상

② 렌트카 운행중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시 보상

→ 자기차가 무보험차 상해에 가입된 상태에서 렌트카를 운전하다

무보험차에 다쳐도 보상

 

7. 자동차보험 보상관련 면책범위의 축소

①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보상

② 무면허운전 면책범위의 축소

→ 무면허 운전자라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의 사용허락하에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만 보상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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