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축 '정연주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미치것지....

인쇄

이용섭 [979aaa] 쪽지 캡슐

2008-08-20 ㅣ No.7734

정연주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인정 안 돼”
류정 기자 wel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정형식)는 20일 정연주 KBS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고 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받아들이자, 해임 무효 소송과 함께 해임 집행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함께 냈다.


61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