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축 '정연주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미치것지.... |
||
---|---|---|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정형식)는 20일 정연주 KBS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고 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1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받아들이자, 해임 무효 소송과 함께 해임 집행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함께 냈다.
입력 : 2008.08.20 16:52 / 수정 : 2008.08.20 17:30
2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