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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노무현정권, "축산물 검역권" 미에 큰폭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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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수 [landpia21] 쪽지 캡슐

2008-08-19 ㅣ No.7672

‘축산물 검역권’ 미에 큰폭 양보
정부, 한-미FTA 타결 직전 ‘양해문서’ 작성
미국서 승인한 도축장은 현장조사 못해
조류독감 발생해도 해당 주만 수입금지
 
 
한겨레 송창석 기자 정세라 기자
 
 
» 한-미간 ‘축산물 위생검역 기술협의 양해’ 문서 주요 내용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직전에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 농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위생검역 권한을 대폭 미국한테 넘기는 ‘양해 문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위생검역 기술협의에서 합의한 ‘동물 위생과 축산제품의 검역조처에 관한 양해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합의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이 타결되기 5일 전인 3월28일 이뤄졌다.

이 문서에는 “한국은 돼지고기 및 가금육에 대한 ‘미국 검사 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한국이 미국 검역 시스템을 인정하는 것은 명시돼 있지만 미국이 한국 시스템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다.

쇠고기 수입검역 절차와 관련해 “미국이 자국의 쇠고기 작업장 검사 시스템이 한국의 것과 동등함을 인정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한국은 5월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에 관련한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미국과 협의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이 지난주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최종 판정한 만큼, 정부는 곧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는 현지 조사를 통해 미국 도축장 36곳만 승인한 상태다. 하지만 동등성 요구를 받아들이면 미국 정부가 승인한 도축장 800여곳에 대해 현지 조사 절차 없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

문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지역화 원칙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양국이 공통된 양해를 했다”고 밝혔다. 지역화를 수용하면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도 전국 단위가 아니라 발병한 주의 가금육에 한해서만 수입을 막을 수 있다. 한국은 문서에서 “미국에 지역화를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위험평가를 개시할 것이며, 평가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관련 설문서를 미국 농무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미국은 불량 도축장에도 안전 승인을 남발하고 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인 철새들에게 주 경계가 있을 수 없는데 지역화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협정 체결에 급급해 검역 주권과 국민 건강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송창석 정세라 기자 number3@hani.co.kr





 
기사등록 : 2007-05-30 오후 07:42:41 기사수정 : 2007-05-31 오전 12: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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