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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오로 특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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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59.22.152.*]

2006-09-27 ㅣ No.4471

어린나이에 조폭의 집요한 접근으로 철없이 자신과 전혀 맞지않은 비신자와 결혼했다가

어렵게 결혼을 깨고(법정이혼) 아이를 키우며 혼자사는 여자분이

가톨릭 신앙에 관심이 많아 교리를 받고 영세를 받기를 원합니다.

재혼 계획은 없습니다.

 

이 경우 비신자인 전남편이 살아 있을 경우 '혼인 유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혼인유대' 상태란 쉬운말로 가톨릭법상으로는 혼인관계란 이야기인가요?

 

민법상 이혼상태의 혼인유대가 신앙생활에는 장애가 있는 지요?

여자분께 성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오로 특전밖에 없는가요?

 

아니면 바오로 특전은 재혼의 경우 필요한 것인가요?

(바오로 특전 : 비신자인 부부 중 한 쪽이 세례를 받을 때 다른 한 편이 신앙생활에 반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 혼인의 유대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남편의 경우는 이 여자분이 신앙생활에 상관하지 않고 있으며

이 여자분도 전남편(다른 여자와 민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음)과

결부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경우 바오로 특전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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