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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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만 [yoopaul]
2002-02-15 ㅣ No.1135
일반적으로 미신행위란 하느님에 대한 불합리한 예배나 비정상적인 생각에 기대를 거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주, 관상, 손금 등은 그 본연의 의미상, 정확한 의미상 미신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는 것은 신앙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고, 간혹 사기행각으로 남용되고 있어 삼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 주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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