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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주 배임사건에 관한 노무현의 진짜 “해괴한 논리”!! -역시 뇌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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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979aaa] 쪽지 캡슐

2008-08-18 ㅣ No.7577

★ 정연주 배임사건에 관한 노무현의 진짜 “해괴한 논리”!!

 

노무현이 또다시 세치도 안돼는 혀로 자신이 KBS에 심어논 정연주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진짜 “해괴한 논리”로  세상을 기만하고 있다...

 

지금 KBS는 10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만약 그때 국세청과의 재판에서 승소했다면 1000억원대의 적자도 없었을 것이고

적자를 메우기 위한 시청료 인상 논의도 없을 것이다.

 

노무현의 눈에는 시청료는 하늘에서 떨지는 것으로 보이나?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혈세다....

 

작년만 해도 노무현의 세금폭탄으로 국세청은 수십조 흑자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재판에 패소하여

국세청에서  KBS에 1,000억원을 주어도

국세청이 1000억원을 국민들에게서  더 거두어 들이지 않아도 될 정도의 흑자였다. 

 

결국 KBS가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포기함으로써 

KBS가 적자를 보게 되었고 KBS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KBS가 국민들로부터1000억원을 더 거두어 들이게 되었으므로

 

결국 국민들은 내지 않아도 될 KBS 시청료를 더 내게 만드는 손해를 보도록 한 것에 해당함으로

정연주의 배임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노무현이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진짜 해괴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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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관광객을 상대로 한 최근 강연에서

 

"정 전 사장이 배임을 했다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은 국민이고 KBS와 정부간 소송에서 합의를 해 KBS가 손해를 봤다면 덕을 본 것은 정부"

 

라고 말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세금 소송 당사자가 다름 아닌 KBS와 국세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KBS가 세금을 덜 돌려받게 되더라도 결국 나머지 세금이 국민이나 국세청에 속하게 돼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논리다.

 

2천3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500억원만 돌려받기로 하고 소송을 끝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 전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부터 배임죄가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는데 기소 직전에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정면 비판하면서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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