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정연주, 징역 5년 이상 살것다-배임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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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979aaa] 쪽지 캡슐

2008-08-18 ㅣ No.7578

 

재산범죄

(배임죄)

  

   사기죄

   황령죄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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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2항)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2항의 죄를 범한 자(형법 제35조)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구성요건

주 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법률상 권리보호의 객체이면 되므로 자연인

  법인 뿐 아니라 법인격없는 단체도 주체가 됨

 

사 무

 

  사무는 사적사무는 물론 공적사무도 포함되며 법률행위, 사실행위,준법률

  행위 모두 포함되고 계속적 사무 또는 일시적 사무도 모두 포함된다.

 

처리하는 자

 

  반드시 독립적 사무처리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사무처리자

  도 포함되고 형식상 사무처리자도 포함됨

 

행 위

 

  임무위반행위로 법령 계약내용 관습 신의성실의 원칙을 치초로 하는 사무

  의 성질 내용 행위시 상황 등을 검토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권한의 남용

  법률상 의무위반도 모두 포함됨.

 

재산상의 손해

 

  전체재산 또는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손해여부 판단. 

 

 

기 타

 

 

사기죄와의 관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

  가 성립할 뿐 배임죄는 불성립

 

 

처벌

 

법정형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 만원 이하(공소시효 5년)

 

업무상배임죄 : 징역 10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공소시효 7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5 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이상 유기징역

  - 50 억원 이상            : 무기,5년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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