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징역 5년 이상 살것다-배임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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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979aaa]
2008-08-18 ㅣ No.7578
재산범죄
(배임죄)
사기죄
황령죄
배임죄
법규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2항)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2항의 죄를 범한 자(형법 제35조)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구성요건
주 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법률상 권리보호의 객체이면 되므로 자연인
법인 뿐 아니라 법인격없는 단체도 주체가 됨
사 무
사무는 사적사무는 물론 공적사무도 포함되며 법률행위, 사실행위,준법률
행위 모두 포함되고 계속적 사무 또는 일시적 사무도 모두 포함된다.
처리하는 자
반드시 독립적 사무처리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사무처리자
도 포함되고 형식상 사무처리자도 포함됨
행 위
임무위반행위로 법령 계약내용 관습 신의성실의 원칙을 치초로 하는 사무
의 성질 내용 행위시 상황 등을 검토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권한의 남용
법률상 의무위반도 모두 포함됨.
재산상의 손해
전체재산 또는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손해여부 판단.
기 타
사기죄와의 관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
가 성립할 뿐 배임죄는 불성립
처벌
법정형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 만원 이하(공소시효 5년)
업무상배임죄 : 징역 10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공소시효 7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5 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이상 유기징역
- 50 억원 이상 : 무기,5년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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