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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시험관 아기들도 세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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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18.38.106.*]

2007-02-01 ㅣ No.4908

이 아래에 올려 드리는 교회법에 대한 사목지침서의 내용과 같이 아기가 세례를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님께서 부군과 함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아기의 세례성사가 있기 전에 진정으로 마음으로 뉘우치는 성찰과 반성을 하시고 반드시 고해성사를 보십시요.

 

태어난 아기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는 님의 부부가 졌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그 아기의 깨끗하고 성스러운 유아세례를 축복받을 수 있도록 님의 부부가 고해성사를 보셔서 사전에 은총의 지위에 있도록 하셔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 모두를 한 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렵게 태어난 아가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시면서 또한 그 아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요.

 

(인공수정에 대한 가톨릭의 기르침)

 

오늘날의 인공수정 시술은 일반적으로 시험관 아기를 말하는 것인데,시험관 아기란 쉽게 말하자면 의사가 남녀의 생식세포를 인위적으로 추출하여 유리 접시 위에서의 인위적인 배양을 거쳐 만들어진 인간 배아(人間 胚兒)를 여성의 몸에 주입시키는 시술 방법입니다. 이는 부부 사이에서 자연적인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료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임신하는 방법이고, 또 한편으로는 부부 중 한 편이 완전 불임일 때 정자 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거나, 대리모의 방법 등을 통해 아기를 갖는 비배우자간의 인공 임신의 방법도 사용되고 있지요.

 

가정에서 자녀는 두말할 나위없이 하느님의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임부부 이 큰 축복과 선물로서의 아기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시험관 아기의 방법을 통해 자녀를 갖는 기쁨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가톨릭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은 배우자 사이이건 비배우자 사이이건 시험관 아기라는 방법을 통한 인공임신을 반대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날 권리가 있지요. 그런데 인간의 생명이 의사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할 때 거기에는 결코 인간적 사랑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3,8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 악을 저지를 수 없다고 가르치는데, 비록 아기를 갖겠다는 선한 의도라 하더라도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 생명으로서의 인간 배아의 희생은 생명 그 자체를 죽이는 커다란 범죄가 되고 맙니다. 인간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신데 사람의 손에 의해 생명이 만들어진다면 이 또한 하느님의 영역

을 침범하는 인간의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비록 배우자의 생식세포로 이루어지는 인공 임신이라 하더라도 이는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부의 생식 세포가 정상이면서 자연적인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자연적인 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적 도움을 받는 것이 시험관 아기의 방법보다는 임신의 성공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쪽이 완전 불임이라면 입양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도 그리스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입양은 생명을 사랑하는 가정의 구체적 모습을 실현하는 것이며 동시에 가정의 인간적인 유대를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는 끈이 되기 때문입니다.

 

<윤리신학자 이동익 신부님의 의견을 참고로 올려 드렸습니다>

 

......................

 

(참고자료 - 사목지침서)

 

제 1 절 세례성사

 

제 1 관 어린이의 세례

 

제 47 조 (아기의 세례)

 

부모는 아기의 출생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받게 하여야 하고 10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교회법 제867조 1항; 어린이 세례 예식서, 8항 3; 사목회

의 전례 의안, 67.70항 참조).

 

제 48 조 (죽을 위험)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면 지체없이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아기는 그 부모

가 비가톨릭 신자이거나 원치 않더라도 세례받게 할 수 있다(교회법 제867조

2항.제868조 2항; 어린이 세례 예식서, 8항 1 참조).

 

제 49 조 (버려진 아기)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는 세례받은 사실이 불확실하면 세례받게 하여야 한

다(교회법 제870조 참조).

 

제 50 조 (태 아)

 

유산된 태아가 살아있으면 기형이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어도 세례받게 하여

야 한다(교회법 제871조 참조).

 

제 51 조 (부모의 동의)

 

1항 - 아기가 합당하게 세례받기 위하여는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 또는 합법

적으로 부모를 대신하는 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아기가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되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교회법 제868조; 어린이 세례 예식서, 3

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69.71항 참조).

 

2항 - 미성년자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부모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308항 참조).

 

제 52 조 (장소와 일시)

 

아기의 세례는 본당에서 지정된 날에 여럿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

하여야 한다. 부모와 대부모는 이 성사의 의미와 이에 따른 의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51조 2호.제856.857조; 어린이 세례 예식서, 5.7

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71.73.74항 참조).

 

제 2 관 어른의 세례

 

제 53 조 (세례 준비)

 

1항 - 어른이 세례받기 위하여는 세례받을 뜻을 밝히고 합당한 신자생활을

할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교회법 제206.제851조 1호 참조).

 

2항 - 예비신자는 세례받기 전에 미신과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며 덕을 닦고

하느님을 생활로써 증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65조 1항; 선교교령,

13.14항 참조).

 

3항 - 사제는 세례받을 예비신자의 혼인관계에 대하여 미리 확실히 알아보아

야 한다.

 

제 54 조 (예비신자 교리교육)

 

1항 - 예비신자들은 신자생활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적어도 6개월 간 매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필요한 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통신교리 이수자도 이에

준한다(교회법 제788조; 어른 입교 예식서, 7.17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51-

57항 참조).

 

2항 - 노인이 세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과 지적 수준을 고

려하여 예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전례헌장, 64항 참조).

 

제 63 조 (세례 예식)

 

1항 - 만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교회법 제863조 규정에 따

라 교구장에게 미리 허락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조 참조).

 

2항 - 어른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가능하다면 단계적 입교 예식을 거행한

다. 단계적 입교 예식을 모두 할 수 없는 경우, 간략한 입교 예식으로도 세례

를 집전할 수 있다(어른 입교 예식서, 66.240항;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조;

사목회의 전례 의안, 60-64항 참조).

 

3항 - 세례 예식 중에 예비자 성유를 바르는 대신에 안수 예절을 할 수 있다

(어린이 세례 예식서, 51항; 어른 입교 예식서, 65. 218.256항; 1970년도 주

교회의 결정,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3조; 사목회의 전례 의안, 75항 참조).

 

4항 - 세례는 원칙적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집전한다(교회법 제854

조; 입교절차 총지침, 22.30항 참조).

 

5항 - 영세자에게 그리스도교 정신에 어울리는 영명을 지어주되, 예비자를 받

아들이는 예식 때에 그 이름을 미리 지어줄 수 있다(교회법 제855조; 어른 입

교 예식서, 65항 4 참조).

 

6항 - 어른 세례에 관한 교회법 규정은 유아기를 지나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교회법 제852조 1항 참조).

 

제 64 조 (대부 대모)

 

1항 - 세례받는 사람은 대부나 대모 한 사람만 세우든지 대부모를 함께 세울

수 있다(교회법 제873조; 어린이 세례 예식서, 6항 참조).

 

2항 -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 된 신

자이어야 대부나 대모가 될 수 있다(교회법 제874조; 입교절차 총지침, 10항

2.3; 어른 입교 예식서, 66항 7 참조).

 

3항 -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는 대부모가 될 수 없다(한

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33조 참조).

 

제 65 조 (세례 기록)

 

1항 - 세례가 집전된 장소의 사목구 주임은 세례 사실을 지체없이 세례대장

과 교적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77조 1항; 입교절차 총지침, 29

항 참조).

 

2항 - 미혼모의 자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확실하면 그들의 이름을 적고 불확

실하면 영세자의 이름만 기록한다(교회법 제877조 2항 참조).

 

3항 -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부모의 이름을 모두 기록한다(교회법 제

877조 3항; 한국 호적법 제6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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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시몬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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