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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연행 여성에 ‘브래지어 탈의’ 강요[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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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범 [riufsc] 쪽지 캡슐

2008-08-18 ㅣ No.7560

[단독] 촛불연행 여성에 ‘브래지어 탈의’ 강요
경찰 “자살위험” 이유들어 반인권적 요구
인권단체 “중범죄도 아닌데 무차별 적용”
 
 
한겨레  
 

 

경찰이 촛불집회 과정에서 연행된 여성에 대해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하고, 변호사 접견 때는 수갑을 채워 반인권적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경찰과 인권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새벽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20대 중반 여성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를 벗도록 요구했다. 이 여성은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경찰은 “자살 위험 등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며 요구를 계속했다. 결국 이 여성은 브래지어를 벗어 경찰에 맡겼으며, 이날 오전에야 이 사실을 알고 항의한 변호사 등의 요구로 이를 돌려받았다. 경찰은 또 이 여성이 변호사 접견을 받으러 나올 때는 수갑을 채워 데리고 나왔다가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경찰장구를 무리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풀어주기도 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는 “유치인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으로 유치인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자살 위험이 있는 중범죄인이 아니라 집시법 위반이라는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적인 행위라는 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쪽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창배 마포서 수사과장은 “자살 위험 때문에 끈으로 된 물건을 수거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강제로 벗긴 것은 아니고, 본인에게 요구해 스스로 벗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과잉대응 논란이 일자 “이 여성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유치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취한 조처”라며 “하루나 이틀 정도를 홀로 유치장에 있어야 해 엄격하게 조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설명 역시 적절한 해명으로 보긴 힘들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고 경미한 위법을 저지른 피의자가 자살 우려가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 8곳은 17일 “여성에게 속옷을 벗도록 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수갑 등 경찰장구를 남용하는 것을 보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유치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지도부의 독려가 결국 일선 현장에서 이런 반인권적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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