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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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심 [maria6082]
2005-04-22 ㅣ No.3061
교무금을 바치는 것은 자선행위가 아니라 의덕에 관계되는 교우의 본분으로 자기수입의 10분의 1을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신앙고백의 행위로써 구약시대에 엄격히 지키던 오늘날의 십일조 정신을 살리도록 규정되어있는 교회법(1502조)에 의해 이번 영세자분들과 아직 책정하지 못하신 신자분 들께서도 사무실에 오셔서 교무금을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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