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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딸' 주장 김씨 주민번호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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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979aaa] 쪽지 캡슐

2008-08-17 ㅣ No.7510

'dj 딸' 주장 김씨 주민번호 두 개
 
작성자   이용섭(979aaa)  쪽지 번  호   195
 
작성일   2005-04-23 오후 3:40:25 조회수   71 추천수   0
 
'DJ 딸' 주장 김씨 주민번호 두 개
 
[중앙일보 2005-04-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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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장혁]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김△△(35)씨의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상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김씨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행정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2일 본지가 입수한 김씨의 호적등본에는 김씨의 주민등록번호가 70****-****110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김씨의 이름이 등재된 제적등본(혼인.사망 등으로 분가했을 때 그 이전의 호적 기록을 볼 수 있는 증명서)에는 주민번호가 70****-****120으로 다르게 나타나 있다. 13자리의 숫자 중 끝에서 두 번째 수가 1이 아니라 2로 적혀 있다.

 

행정전산망으로 확인한 결과 제적등본의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김씨에 대한 정보는 호적등본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만 나타났다.

 

관할 구청 공무원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숫자를 잘못 입력 또는 기재해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의 주민번호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1999년 시작돼 지난해 마무리된 호적 전산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관계자 등은 김씨의 경우에는 오기(誤記)로 보기에 어렵다고 지적했다. "잘못 적은 것이라면 제적등본의 번호가 아닌 호적등본의 번호가 틀려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신규 호적은 제적 사항을 근거로 만들기 때문에 제적등본의 번호가 우선인데 김씨의 경우는 행정전상망에서 호적등본 번호가 맞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주민번호가 달라지는 또 하나는 성전환 수술로 성별을 바꾸었거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된 경우로 당사자가 재판을 통해 바꿀 수 있으나 김씨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군가가 김씨의 주민번호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가 기관이 김씨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새로운 번호를 부여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80년 5월 분가한 모친의 호적으로 편입됐으며, 어느 시점에 호적상 주민번호가 제적등본의 번호와 다르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당초 김씨는 외가 호적에 입적돼 있었으며 아버지를 기록하는 칸은 비어 있다. 김씨는 그동안 호적등본의 주민번호로 금융.부동산 거래 등 사회생활을 해왔다.

 

김씨의 이모인 대학교수 김모(63)씨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DJ의 딸을 낳은 내 동생은 딸을 DJ의 호적에 올리는 게 생전의 소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임장혁 기자 sthb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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