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성당 게시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입니다.

인쇄

김복희 [bok1] 쪽지 캡슐

2000-10-26 ㅣ No.1837

찬미예수님

 

어려운 이웃에게 많이 알려 주셔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궁금한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문 : 누가 보호대상이 되나?

 

답 :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보호대상이 된다.  4인 가족의

     경우 올해 최저생계비는 93만원이다.  소득합계가 이보다 적어도 재산이 너무

     많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수급자에게는 9월 30일까지 개인별로 통지한다.  제외된 사람들에게도

     9월 30일까지 통보되며, 제외된 사유도 함께 설명된다.

 

 

문 :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결정되나?

 

답 : 관계 전문가, 공익 대표,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등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전문가들이 연구, 산출하여 수차의 위원회 토의를 거쳐 확정된다.

 

 

문 : 승용차를 소유하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나?

 

답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질병,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하고 있는

     1500cc 미만의 승용차라면 가능하다.

 

 

문 : 한번 선정되면 언제까지 보장받나?  탈락된다면 어떤 사유로 탈락되는지?

 

답 : 수급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조사할 예정이다.

 

 

문 : 얼마나 지급되나?

 

답 : 최저생계비가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소득과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뺀 나머지 만큼이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의료비, 주민세나 전화세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받는 돈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생계비 지급액은 최저생계비보다 적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만원인 1인 가구에 대한 다른 법령에 의한 지급액이 7만원이면, 이 가구는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32만원에서 10만원과 7만원을 뺀 1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구체적인 금년도 생계급여액은 10월 초 확정될 생계급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해산비와 장제비는 최저생계비와 별도로 지급된다.  해산비는 출산 여성 1인당

     18만원이며, 장제비는 근로능력 있는 가구는 사망자 1구당 20만원, 근로능력

     없는 가구는 50만원씩이다.

 

 

문 : 어떻게 지급되나?

 

답 : 첫 번째 생계비는 10월 20일, 이후 매월 20일 지급된다.  현금으로 해당 가구의

     구좌에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다.

     생계비와 주거비는 특별한 제출서류 없이 은행·우체국 등의 계좌번호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알려 주면 된다.  교육비는 수업료 납입고지서, 장제비는

     사망진단서, 해산비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사망진단서 대신

     사망신고, 출생증명서 대신 출생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문 : 의료보호는 어떻게 되나?

 

답 : 의료보호의 1, 2종 구분은 계속 유지된다.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는 2종, 나머지 보호대상 가구는 1종으로 분류된다.

     새로 수급대상이 된 가구에게는 10월 1일부터 바로 의료보호가 시작된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의료보장증이나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2종 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분이 있다.

 

 

문 : 10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나?

 

답 : 그렇지 않다.  요건에만 맞으면 언제든지 읍·면·동에 신청,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공무원은 신청을 받고 14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반대로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부양의무자등 조사를 실시, 부적격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조사할 예정이다.

 

 

문 :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

 

답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지급한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문 : 근로능력이 있어도 생계비를 지급받게 되나?

 

답 : 그렇다.  다만 스스로 자립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받게 된다.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가 된다.  이 연령층에 속하더라도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은 근로능력이 없으므로 조건부수급자가 아니다.

     근로능력이 있어도 자활사업에 참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건 없이

     생계비를 지급받는다.  아직 취학하지 않은 자녀나 초등학생, 치매 노인 등을

     돌보는 수급자, 대학생, 도서 벽지에 살고 있어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수급자 등이 여기 해당된다.

 

 

문 : 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답 : 자활사업에는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 사업·(자활)공공근로사업·

     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이 있다.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가 제공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은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자활공동체

     사업,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 향상을 지원받게 된다.

 

 

문 : 조건부 수급자는 어떻게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나?

 

답 :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10월 14일까지 그 사실이 통지된다.  

     통지를 받은 수급자는 10월 21일까지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방문 또는 전화)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 수급자는 고용안정센터나 자활후견기관 등의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의뢰된다.  의뢰된 기관의 실무자는 수급자와 상담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사업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수급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읍·면·동으로 통지한다.  읍·면·동에서는 이 통지에

     근거하여 생계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 : 어떤 경우에 조건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조건을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답 : 자활사업에 자주 불참하거나 (예 : 통보 없이 월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 상습적으로 지각·조퇴하는 등 참여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조건을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기초생활추진본부 김기남 사무관 500-3089 }

용산성당 사회사목 위원장 김복희 카타리나 bok-3@hanmail.net



26 0

추천 반대(0)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