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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조당과 냉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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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백수(s8640) [211.119.126.*]

2005-01-28 ㅣ No.3234

그 동안 많이 힘드셨겠어요.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비록 한편 당사자만이 가톨릭 신자라도 하느님 법뿐 아니라 교회법으로도 규제되며, 신자들은 교회법과 국가법도 따라야 합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부터 한다면.. 자매님의 경우는 그래도 쉽게 조당을 풀 수 있습니다.

먼저, 거주하는 성당의 주임신부에게 전화, 혹은 직접 만나셔서 자매님의 처지와 다시 신앙생활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면, 유효한 혼인이 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조당과 관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당이란 말은 "혼인 장애"를 말하구요.. 이 말은 사람들을 유효하게 혼인을 맺지 못하게 하는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하느님 법에 의한 장애 - 결코 관면이 되지 않습니다.

1-1.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 장애.(직계는 부모님과 나와 같은 수직적인 관계, 방계는 나와 형, 혹 동생과의 관계처럼 수평적 관계, 부모님과 나는 직계 1촌이며, 형제끼리는 방계 2촌관계죠)

1-2. 성교불능장애 - 혼인은 혼인 당사자의 사랑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의 결실인 자녀도 중요하며 명백한 성교불능은 결코 혼인이 유효 할 수 없습니다.

1-3. 혼인유대장애

 

2. 교회법 상의 장애

2-1. 관면이 사도좌(교황님)에 유보

2-1-1. 성품 장애

2-1-2. 정결의 공적 종신서원 장애

2-1-3. 범죄장애-  혼인하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나 상대의 배우자를 죽이려 시도만 했어도 이 혼인은 유효 할 수 없습니다 

 

2-2. 교구 직권자나 권한을 가진 사제에 유보

2-2-1. 적령미달장애.

2-2-2. 미신자장애

2-2-3. 유괴장애

2-2-4.직계 혹은 방계 4촌 이내의 혈족 장애

2-2-5. 직계인척 장애

2-2-6.내연관계의 장애

2-2-7.내연관계의 장애

2-2-8. 양자관계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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