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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그리고 오로지 ... 뿐(만) - 가톨릭교회교리서 제2246항 [번역오류][_필요충분조건][_omnia et sola] _831 _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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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ㅣ No.1478

 

당부의 말씀: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글들은 어떤 특정인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하여 마련된 글들이 결코 아니기에, 다음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지금까지 필자의 글들을 읽고서 필자에 대한 "분노(anger)" 혹은 "질투(envy)"를 가지게 된 분들은, 혹시라도 그분들께 "걸림돌(stumbling block)"일 수도 있는, 많이 부족한 죄인의 글들을 더 이상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위의 제(1)항의 당부의 말씀을 읽고도 굳이 이 화면의 아래로 스스로 이동하여, 많이 부족한 죄인의 아래의 본글을 읽는 분들은, 필자에 대한 "분노(anger)"와 "질투(envy)" 둘 다를 가지지 않을 것임에 동의함을 필자와 다른 분들께 이미 밝힌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3) 그리 길지 않은 인생 여정에 있어, 누구에게나, 결국에, "유유상종[類類相從,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귐 (출처: 표준국어대사전)]"이 유의미할 것이라는 생각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1. 들어가면서

1-1. 다음은 우리말본 및 라틴어 정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 전문입니다. 일부 글자들을 굵게하고 또 색칠을 한 것은 필자가 한 것입니다:


출처: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발췌 시작)
2246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 이때에 교회는 오로지 복음에 일치하고 다양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모든 사람의 행복에 부합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31) 이것은 교회의 사명에 속하는 일이다.
(이상, 발췌 끝)


출처: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발췌 시작)
2246 Ad missionem pertinet Ecclesiae « iudicium morale ferre, etiam de rebus quae ad ordinem politicum respiciunt, quando personae iura fundamentalia aut animarum salus id exigant, omnia et sola subsidia adhibens, quae Evangelio et omnium bono secundum temporum et condicionum diversitatem congruant ». 166
(이상, 발췌 끝)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생각에, 위의 우리말 번역문의 두 번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논리적으로 그리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특히, "모든" 이라는 강조의 용도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사학적 표현 때문에, 이 두 번째 문장을 어디에서 끊어 읽느냐에 따른 독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하여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의 임의적/자의적/작위적 확대 해석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글에서는 라틴어 정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다른 지역 언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을 정밀하게 비교/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를 위하여, 이번 항에서는 우선적으로 라틴어 표현 "omnia et sola" 의 의미와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교황청 홈페이지 제공의 자료들에 대하여 "omnia et sola" 라는 검색 key words로 검색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단지 세 개의 자료들만이 검색이 되는데,
(1) 첫 번째 자료는 라틴어본 동방 교회 교회법 중의 한 페이지이고,
(2) 두 번째 자료는 라틴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을 포함하는 한 페이지이며, 그리고
(3)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료는, 두 번째 자료인 라틴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의 근거인, 라틴어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제76항 을 포함하는 한 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라틴어본 및 영어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제76항에서 발췌한 유관 문장들인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http://www.vatican.va/archive/hist_councils/ii_vatican_council/documents/
vat-ii_const_19651207_gaudium-et-spes_lt.html
 제76항에서 발췌

(발췌 시작)
Res quidem terrenae et ea, quae in hominum condicione hunc mundum exsuperant, arcte inter se iunguntur, et ipsa Ecclesia rebus temporalibus utitur quantum propria eius missio id postulat. Spem vero suam in privilegiis ab auctoritate civili oblatis non reponit; immo quorundam iurium legitime acquisitorum exercitio renuntiabit, ubi constiterit eorum usu sinceritatem sui testimonii vocari in dubium aut novas vitae condiciones aliam exigere ordinationem. Semper autem et ubique ei fas sit cum vera libertate fidem praedicare, socialem suam doctrinam docere, munus suum inter homines expedite exercere necnon iudicium morale ferre, etiam de rebus quae ordinem politicum respiciunt, quando personae iura fundamentalia aut animarum salus id exigant, omnia et sola subsidia adhibendo, quae Evangelio et omnium bono secundum temporum et condicionum diversitatem congruant.
(이상, 발췌 끝).


출처: http://www.vatican.va/archive/hist_councils/ii_vatican_council/documents/
vat-ii_const_19651207_gaudium-et-spes_en.html
 제76항에서 발췌
(발췌 시작)
There are, indeed, close links between earthly things and those elements of man's condition which transcend the world. The Church herself makes use of temporal things insofar as her own mission requires it. She, for her part, does not place her trust in the privileges offered by civil authority. She will even give up the exercise of certain rights which have been legitimately acquired, if it becomes clear that their use will cast doubt on the sincerity of her witness or that new ways of life demand new methods. It is only right, however, that at all times and in all places, the Church should have true freedom to preach the faith, to teach her social doctrine, to exercise her role freely among men, and also to pass moral judgment in those matters which regard public order when the fundamental rights of a person or the salvation of souls require it. In this, she should make use of all the meansbut only thosewhich accord with the Gospel and which correspond to the general good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times and circumstances.
(이상, 발췌 끝).


2-2.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교황청 홈페이지 제공의 자료들에 대하여 "omnes et solas" 라는 검색 key words로 검색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단지 네 개의 자료들만이 검색이 되는데,
(1) 첫 번째 자료는 라틴어본 동방 교회 교회법 중의 한 페이지이고,
(2) 두 번째 및 네 번째 자료는 AAS (ACTA APOSTOLICAE SEDIS)  09 II [1917] 및 75 II [1983] 이며,
(3) 그리고 세 번째 자료는 라틴어본 교회법 제409조를 포함하는 한 페이지입니다.


2-2-1.
그리고 다음은 굿뉴스 서버 제공의 라틴어 정본 및 우리말본 교회법 제409조 제2항인데, 자료 자체의 성격상, 우리말로 번역된 법조문이더라도 논리적 오류가 전혀 없어야 하므로, "omnes et solas" 우리말본 교회법 제409조 제2항에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용례(an example)"라는 생각입니다. 굵게 표시하고 색칠을 한 것은 필자가 한 것입니다:

출처: http://info.catholic.or.kr/canon/view.asp?seq=834&level1=2&level2=2&level3=2&level4=1&level5=0&level6=3&level7=0&lang=la_ko

  Can. 409 - §1. Vacante sede episcopali, Episcopus coadiutor statim fit Episcopus dioecesis pro qua fuerat constitutus, dummodo possessionem legitime ceperit.
  제 409 조 ①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그 즉시 부교구장 주교는 합법적으로 취임을 하였으면 선임되어 있던 그 교구의 주교가 된다.

  §2. Vacante sede episcopali, nisi aliud a competenti auctoritate statutum fuerit, Episcopus auxiliaris, donec novus Episcopus possessionem sedis ceperit, omnes et solas servat potestates et facultates quibus sede plena, tamquam Vicarius generalis vel tamquam Vicarius episcopalis, gaudebat; quod si ad munus Administratoris dioecesani, qui regimini dioecesis praeest.

   교구장좌가 공석이 되면 관할권자에 의하여 달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한 보좌 주교는 새 주교가 취임을 할 때까지, 교구장좌 재임 시에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특별 권을 보존한다. 교구장 직무 대행의 임무로 지명되지 아니한 자는 법으로 부여된 자기의 그 권력을 교구의 통치를 지휘하는 교구장 직무 대행의 권위 아래 행사하여야 한다.

 


2-2-2.
그리고 다음은 영어본 교회법 제409조 전문입니다. 위의 라틴어 정본 및 우리말본과 함께 비교/검토하도록 하십시오:


출처: http://www.vatican.va/archive/ENG1104/__P1F.HTM
(발췌 시작)
Can. 409 §1. When the episcopal see is vacant, the coadjutor bishop immediately becomes the bishop of the diocese for which he had been appointed provided that he has legitimately taken possession of it.

§2. When the episcopal see is vacant and unless competent authority has established otherwise, an auxiliary bishop preserves all and only those powers and faculties which he possessed as vicar general or episcopal vicar while the see was filled until a new bishop has taken possession of the see. If he has not been designated to the function of diocesan administrator, he is to exercise this same power, conferred by law, under the authority of the diocesan administrator who presides offer the governance of the diocese.
(이상, 발췌 끝).


2-2-3.
바로 위의 우리말본 및 영어본을 동시에 비교/검토하는 것은,  omnes et solas" 가, 영문본에서 "which" 이하의 부분을 만족하는, "권력과 권한(powers and factulties)"대단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하기에, 대단히 유익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어본에서

"... preserves all and only those powers and faculties which ***"

을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우리말로 직역 번역을 하면


"... 는 *** 인 모든 그리고 오로지 권력들과 기능들(powers and functions) 보존한다

입니다. 즉


"... 는 *** 인 모든 권력들과 기능들(powers and functions)을 그리고 오로지 이들 보존한다" 입니다.


2-3.
바로 위에서와 같은 직역 번역을 필자가 하게 된 근거는 다음에 있습니다: 


출처: http://legacy.earlham.edu/~peters/courses/log/transtip.htm

(발췌 시작)
All and only.

If "all" sentences and "only" statements are conditionals that reverse each other (Tips 18, 27, 34), then "all and only" statements conjoin such conditionals; they are biconditionals. For example, "She picked out all and only the bad grapes": "(x)(Px ≡ Bx)". 


모든 그리고 오로지 ... 뿐(만)(all and only).
 

만약에 "모든(all)" 문장들과 "오로지(only)" 문장들이 서로를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reverse) 조건 명제(conditionals)들이면, "모든 그리고 오로지 ... 뿐(만)(all and only)" 문장들은 그러한 조건 명제들을 결합하며(conjoin), 그리하여 그들은 상호조건 명제(biconditionals)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모든 그리고 오로지 나쁜 포도들을 골랐습니다": "(x)(Px Bx)".(*) 


(*)
번역자 주
:
바로 위에서,

"(x)(Px Bx)" 는

"(x)(Px if and only if Bx)" 와 동일한(identical)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그리고 오로지 나쁜 포도들을 골랐습니다"

라는 문장이 다음의 문장과 논리적으로 등가임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그녀는 모든 나쁜 포도들을 그리고 오로지 나쁜 포도들을 골랐습니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3.
지금까지는 이 글의 서론이었습니다. 이번 항에서는, 이 글의 본론으로서, 바로 위의 제2항에서 함께 고찰한 논리적 서술 방식을 기초로 하여,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라틴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 전문:

출처: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발췌 시작)
2246 Ad missionem pertinet Ecclesiae « iudicium morale ferre, etiam de rebus quae ad ordinem politicum respiciunt, quando personae iura fundamentalia aut animarum salus id exigant, omnia et sola subsidia adhibens, quae Evangelio et omnium bono secundum temporum et condicionum diversitatem congruant ». 166
(이상, 발췌 끝)


3-2. 프랑스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 전문:

출처: http://www.vatican.va/archive/FRA0013/__P7R.HTM
(발췌 시작) 

2246 Il appartient à la mission de l’Église de " porter un jugement moral, même en des matières qui touchent le domaine politique, quand les droits fondamentaux de la personne ou le salut des âmes l’exigent, en utilisant tous les moyens, et ceux-là seulement, qui sont conformes à l’Evangile et en harmonie avec le bien de tous, selon la diversité des temps et des situations " (GS 76, § 5).

(이상, 발췌 끝)

3-3. 영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 전문:

출처: http://www.vatican.va/archive/ENG0015/__P7W.HTM
(발췌 시작)
2246 It is a part of the Church's mission "to pass moral judgments even in matters related to politics, whenever the fundamental rights of man or the salvation of souls requires it. The means, the only means, she may use are those which are in accord with the Gospel and the welfare of all men according to the diversity of times and circumstances."53


2246
사람의 근본 권리들 혹은 영혼들의 구원이 판단을 요구할 때마다, "심지어 정치에 관련된 사안들에 있어 윤리적 판단들을 내리는 것"은 교회의 사명의 일부분입니다. [이 때에] 교회가 사용할 수도 있는(may use) 모든 그리고 오로지(omnia et sola) 수단들(subsidia)은,(*) 시기들 및 여건들의 다양성에 따라, 복음 및 모든 사람들의 안녕(welfare of all men)에 부합하는(in accord with) 것들 뿐입니다.

-----
(*) 번역자 주: 이 부분은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위의 제3-1항에 있는 라틴어 정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의 해당 표현으로부터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


혹은 논리적 등가를 유지하면서 더 분명하게 우리말로 직역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246
사람의 근본 권리들 혹은 영혼들의 구원이 판단을 요구할 때마다, "심지어 정치에 관련된 사안들에 있어 윤리적 판단들을 내리는 것"은 교회의 사명의 일부분입니다. [이 때에] 교회가 사용할 수도 있는(may use) 모든(omnia) 수단들(subsidia)은, 시기들 및 여건들의 다양성에 따라, 복음 및 모든 사람들의 안녕(welfare of all men)에 부합하는(in accord with) 것들 그리고 오로지(et sola) 이들 뿐입니다.

-----
(*) 번역자 주: 이 부분은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위의 제3-1항에 있는 라틴어 정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의 해당 표현으로부터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게시자 주 3-3
:

(1) 바로 위의 우리말 번역문과 위의 제1항 혹은 바로 아래의 제3-4항에 발췌된 우리말 번역문을 정밀하게 비교/검토하도록 하십시오. 바로 아래의 제3-4항의 우리말 번역문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독자들이 오직 이 우리말 번역문을 읽었을 때에, 위의 제3-1항에 발췌된 라틴어 정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에서, 단순한 수사학적 강조를 위한 표현이 아닌, 리적 필요충분조건(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을 밝히는 표현인 omnia et sola (all and only, 즉 if and only if)을 사용하여, 포함되는 대상들의 범위를 대단히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제한하였으나, 그러나 우리말로의 번역 과정에서,
(i)
 "모든(omnia)"
라는 표현과 "오로지 ... 뿐(만)(sola)"이라는 표현들이 바로 인접하여, 혹은, 문맥의 흐름과 일치하는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았고,
(ii) 우리말로의 번역 과정에서 문장의 구조가 바뀌었고, 그리고
(iii) 더구나 쉼표 "," 들을 또한 사용하지도 않았기에,

아래의 제3-4항의 우리말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에서는
라틴어 표현 omnia et sola (all and only, 즉 if and only if)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를 않아, 그 결과, 오직 바로 이 우리말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을 읽었을 때에, 독자 고유의 주관적 의도/판단에 따라 어디에서 의도적/주관적으로 끊어 읽느냐에 의하여, 심지어 예상밖의 엉뚱한 확대 해석까지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바로 아래의 제3-4항에 있는 제2246항의 우리말 번역문은 번역 미숙/오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바로 아래의 제3-4항에 있는우리말 번역문과는 달리, 위의 제3-3항에 있는 영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에서는, 혼란 혹은 확대 유추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올바른 내용 전달을 위하여, 라틴어 정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에서 "모든(all, omnia) 그리고 오로지 ... 뿐(만)(sola)" 이라는 필요충분조건(all and only, 즉 if and only if)을 나타내는 표현을, 영어로의 번역 과정에서, 그 대상을 정성적 혹은 정량적으로 정의할(define) 때에 자주 사용되는, the only ... are those which 라는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제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 등가(logical equivalence)의 문장으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다른 한편으로, 예를 들어, 다음의 주소에 있는 2009년 2월 7일자 필자의 글[제목: 교황님의 역할 IV - 사회 정의(social justice)에 대한 가르침들]의 제6항에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세 번째 회칙 [제목: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005년 12월 25일]에서 발췌한 가르침이 있는데, 대단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가르침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제76항의 가르침을 발췌하고 있는, 위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831.htm <----- 필독 권고


3-4.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제공의 우리말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 전문:

출처: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발췌 시작)
2246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 이때에 교회는 오로지 복음에 일치하고 다양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모든 사람의 행복에 부합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31) 이것은 교회의 사명에 속하는 일이다.
(이상, 발췌 끝)

-----
(*) 게시자 주: 위의 번역문에서 바로 이 두 번째 문장은, 라틴어 정본의 대응하는 문장과,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 논리적 등가가 유지되도록 번역된 것이 아니므로, 번역 오류/미숙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제2항부터 제3-3항까지에 있습니다.
-----


4. (이 글의 결론: 세 개의 요청들)

지금까지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음의 세 가지 요청들에 대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4-1. 
우선적으로,  기존의 교회법 제409조 제2항 중의 다음의 문장,

"..., 교구장좌 재임 시에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과 특별 권을 보존한다."을, 아래의 문장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교구장좌 재임 시에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들과 기능들그리고 오로지 이들을 보존한다."


4-2.
기존의 우리말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제76항 중의 다음의 문장[출처: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때에 교회는 로지 복음에 일치하고 다양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모든 사람의 행복에 부합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 을, 아래의 문장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때에 교회가 사용할 수도 있는 모든 수단들은, 시기들 및 여건들의 다양성에 따라, 복음 및 모든 사람들의 안녕에 부합하는 것들 그리고 오로지 이들 뿐이다."


4-3.
기존의 우리말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46항 전문을, 다음의 문장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246
사람의 근본 권리들 혹은 영혼들의 구원이 판단을 요구할 때마다, "심지어 정치에 관련된 사안들에 있어 윤리적 판단들을 내리는 것"은 교회의 사명의 일부분이다. [이 때에] 교회가 사용할 수도 있는 모든 수단들은, 시기들 및 여건들의 다양성에 따라, 복음 및 모든 사람들의 안녕에 부합하는 것들 그리고 오로지 이들 뿐이다.
(이상, 이 글의 결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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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http://www.perseus.tufts.edu/hopper/text?doc=Perseus%3Atext%3A
1999.04.0059%3Aalphabetic+letter%3DO%3Aentry+group%3D21%3Aentry%3Dom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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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작업에 소요된 시간: 약15시간 (자료 조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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