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KBS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관련 자체 규정을 완벽하게 무시, 중대한 결격이 발생한 `무적 보고서'"라며 감사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기준'에 따르면 해당 감사가 감사기준을 지켰는지를 나타내는 문안과 감사 목적·범위와 방법 등을 처분요구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고,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매뉴얼'에도 처분요구서에 수록할 항목이 규정돼 있지만 이번 처분요구서는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최 대변인은 "이번 처분요구서는 매뉴얼에 명시된 항목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문책 요구' 부분만 기재했다"며 "감사원이 최소한의 보고서 양식조차 지키지 않은 처분요구서를 의결한 것은 이번 감사가 보이지 않은 힘에 의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감사원 규칙 제137호에 따르면 수감기관의 변론 또는 반론을 반드시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및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적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번 처분요구서에는 수감기관 변론 및 반론 부분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이 KBS측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이번 감사는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소관사항임에도 불구, 제2과에서 감사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감사원은 공공감사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스스로 감사의 합법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KBS 이사회의 정연주 전 사장 해임 과정이 근거없는 행위가 됐다"며 "감사원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처분요구서 전문도 올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