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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에 명시된 항목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문책 요구' 부분만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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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senal] 쪽지 캡슐

2008-08-15 ㅣ No.7356

민주 “감사원 KBS감사보고서 규정위반”
 
 
 
연합  
 
감사원이 KBS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관련 자체 규정을 완벽하게 무시, 중대한 결격이 발생한 `무적 보고서'"라며 감사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기준'에 따르면 해당 감사가 감사기준을 지켰는지를 나타내는 문안과 감사 목적·범위와 방법 등을 처분요구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고,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매뉴얼'에도 처분요구서에 수록할 항목이 규정돼 있지만 이번 처분요구서는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최 대변인은 "이번 처분요구서는 매뉴얼에 명시된 항목을 완전히 무시한 채 `문책 요구' 부분만 기재했다"며 "감사원이 최소한의 보고서 양식조차 지키지 않은 처분요구서를 의결한 것은 이번 감사가 보이지 않은 힘에 의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감사원 규칙 제137호에 따르면 수감기관의 변론 또는 반론을 반드시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및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적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이번 처분요구서에는 수감기관 변론 및 반론 부분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이 KBS측에 보낸 공문을 근거로 "이번 감사는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 소관사항임에도 불구, 제2과에서 감사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감사원은 공공감사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스스로 감사의 합법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KBS 이사회의 정연주 전 사장 해임 과정이 근거없는 행위가 됐다"며 "감사원은 감사원 홈페이지에 처분요구서 전문도 올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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