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특별기고..(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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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화 [bak1816] 쪽지 캡슐

2003-12-20 ㅣ No.3094

교무금에대하여.....성탄특별기고.....

                                              

이 ’교무금’은 원래 ’십일조’에서 유래합니다. 십일조는 다시 4천년 전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유래합니다. 아브라함이 대사제인 멜키

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소득의 십분의 일을 하느님께 바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출해 낸 모세는 하느

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열두 부족 중 열한 부족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

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득의 십분의 일을 하느님께 바칠 것을 명령하

였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계명

이었습니다.

 

   한편 토지 분배를 받지 못한 레위지파,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경배하

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직무를 맡은 레위지파에게는 하느님께서 색

다른 생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지 분배를 받은 다른 열

한 지파가 해마다 자기 부족의 수확 중 십분의 일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

을 그들에게 주도록 한 십일조입니다. 곧 하느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십

일조와 그 밖의 하느님께 봉헌된 제물의 일부를 먹고 살도록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과 그 밖의 제자들에게 ’일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을 얻을 자격이 있다.’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이후 초대 교회 때와 특히 박해 시대가 끝나고 교회 질서가 회복된 5

세기부터 이 십일조는 교회법으로 성문화되었으며, 이 제도가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교회법상으로는 각 교구 형편에 준하여 십

일조의 의무를 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교무

금’이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

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222조).

따라서 교무금은 세금이나 성사를 위한 수단일 수 없으며, 오히려 하느님

께 대한 사랑의 예물 또는 기도인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교무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교구 발전

과 유지를 위해서 쓰입니다. 둘째, 본당 사목과 복음 전파 사업에 쓰입니

다. 셋째, 본당 사목자의 생활비와 교회 직원들의 합당한 생활 유지를 위

해서 쓰입니다. 넷째, 본당 시설 확충과 유지를 위해서 쓰입니다. 다섯째,

기타 자선 사업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구 내 새 성전의 신축 보조,

불우한 이웃들과 병자 돕기 등에 쓰입니다.

 

   끝으로 바람직한 교무금 책정과 봉헌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앞서 말

씀드렸듯이 교무금은 원칙적으로 ’자기 수입 중 십분의 일’을 ’자신을 위

한 지출에 앞서’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수입’이라는 것은 가장의

수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의 총수입’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너무 적어서 가정을 꾸려 나가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삽십분의 일’

은 바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 곧 30일 중에 29일은

자신을 위해서 쓰고, 적어도 하루만큼은 하느님께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출에 앞서’라는 말은 자기 수입 중에 남는 것

을 계산하여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미리

 자신의 수입을 떼어 먼저 하느님께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교무금을 책정할 때에 지난해와 비교해서 그리고 액수의 많고 적

음을 따지거나 이웃 교우들과 비교해서 내는 것은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

닙니다. 나아가 내가 바치고 있는 ’교무금’이 과연 ’우리 가족이 힘껏,

양심껏, 기쁘게 하느님께 바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적선해야 할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무금’을 충실히 정성스럽게 바치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

앙 생활의 표현이며, 하느님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한다는 표시입니다.

 

   이제까지 간단하게나마 ’교무금’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말

씀을 드리는 것은 ’교무금’을 무조건 많이 내라는 것도,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양심껏 판단해서 하느님께

기쁘게 봉헌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요즈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역은 적자이

고, 물가와 세금은 점점 더 뛰어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

을 잃어버리는, 참으로 가정을 꾸려 나가기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형편에 하느님께 충실히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풍족한 가운데 자기의 것을

얼마 내어놓는 것보다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정성껏 자신의 것을

바치느냐를 더 소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귀담아들어 봅시다. ’적게 뿌리는 사람

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

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

랑하십니다’(2고린 9,6-8).

 

 

 

박요순 베드로신부- 대전교구 괴정동본당

 

* 12월의 끝자락에서 교회에서느 이미 새해가 시작되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해 보려고 대림환에 불을 밝히고

그 분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니다.

지난날 허물많고 부족한 모습 또한 부끄러운 삶이 었기에

쉼없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분께 새롭게 감사함을 느낌니다.

판공과 더불어 새해에 봉헌할 교무금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허울과 위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느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겠죠?

즐거운 성탄되시기를  마음모아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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