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꼭필독] 대세(代洗) 라는 약어는 우리나라 조선의 신앙의 선조 제1세대가 교요해략에 근거하여 처음으로/최초로 만들어 사용한 신조어 번역 용어이다 1122_ 124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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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6.191.*]

2021-06-15 ㅣ No.2228

 

게시자 주: (1) 본글의 인터넷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228.htm 에 접속하면, 본글 중에서 제시되고 있는 출처 문헌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인터넷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q&a.htm 에 접속하면, 본글의 제목이 포함된, "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제공의 모든 게시글들의 제목들의 목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i) 2006년 12월 16일에 개시(開始)하여 제공 중인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제공의 날마다 영어 매일미사 중의 독서들 듣고 보기, 그리고 (ii) 신뢰할 수 있는 가톨릭 라틴어/프랑스어/영어 문서들 등은,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  (PC용, 날마다 자동으로 듣고 봄) [주: 즐겨찾기에 추가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m (스마트폰용) [주: 네이버 혹은 구글 검색창 위에 있는 인터넷 주소창에 이 주소 입력 후 꼭 북마크 하십시오] 

 

(2) 이번 글에 서술된 바는,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2017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 기간 동안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따라서 그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 필자에게 있는, Data Mining 기법을 적용한, "AI 기반, 한시(漢詩) 표준 해석법 [A Standard Method of Interpretation of Chinese Poems(漢詩), Based on AI(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또한 사용하여 분석하고, 이 분석의 결과에 따라 도출된 바들/결론들입니다. 

 

(3) 그리고 본글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졸글/논문[제목: 세례(洗禮) 라는 용어는, 추안 급 국안에 기록된, 주문모 신부님(1752-1801)이 사용한, 한문 문화권 천주교회의 고유한 신조어 번역 용어이다, 게시일자: 2021-05-31]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219.htm <----- 필독 권고

(이상, 게시자 주 끝)

 

 

부제(副題) 1: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회의 조기 정착 및 토착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벽 성조(1754-1785년)가 또한 주도한, 대세(代洗)의 보급(普及)이었다


부제(副題) 2: 이벽 성조가 1783년 이전에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의 교요해략 을 입수하여 이미 학습하셨음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으로 입증/고증되는, 또다른 증거 한 개 

 

1. 들어가면서

 

1-0. 기본 용어들의 정의(definitions)들

 

1-0-1. 한편으로, "領洗"(영세), "聖洗"(성세), "洗禮"(세례) 이들 세 용어들은, 통상적으로논리적으로 등가인(logically equivalent) 의미를 지니는, 소위 말하는, "solemn baptism"(장엄 물로 씻음), 즉, 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 가톨릭 교회의 사도 전승에 따라 신품을 받은 사제(priest, 즉, 주교와 탁덕) 혹은 부제(deacon)에 의하여, 교회의 모든 경축들과 함께, 시행된/집전된 물로 씻음(baptism)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주어진 "solemn baptism"(장엄 물로 씻음)의 정의(definition)를 학습하십시오:

 

출처: http://www.therealpresence.org/dictionary/s/s376.htm 

(발췌 시작) 

SOLEMN BAPTISM

 

The sacrament of baptism, administered by a priest or deacon who performs all the ceremonies prescribed by the Church's ritual.

 

장엄 물로 씻음/장엄 세례(solemn baptism)

 

교회의 예식서에 의하여 저방된 모든 경축들을 수행하는, 사제(priest, 즉, 주교와 탁덕) 혹은 부제(deacon)에 의하여 시행된/집전된, 성세성사(the sacrament of baptism)를 말합니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그리고, 신품을 받지 않은 평신도(layman)[주: 여기에는 가톨릭 교회의 수도자들도 포함됨]에 의하여 혹은, 심지어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 자에 의하여, 필요성 때문에 시행된/집전된, 최소한도의 신앙 고백의 확인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여된 물로 씻음'도, 교회의 초기 시절부터 존재하였으며, 바로 이 물로 씻음을 두고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private baptism"(개별/사적 물로 씻음)이라고 부릅니다:

 

출처: http://www.therealpresence.org/dictionary/p/p448.htm

(발췌 시작)

PRIVATE BAPTISM

 

The sacrament of baptism conferred, in case of necessity, even by a person who is not a priest or deacon. It is done without the other ceremonies, by pouring water on the person's head while pronouncing the words, "I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개별/사적 물로 씻음(private baptism)

 

필요성이 발생항였을 경우에(in case of necessity), 심지어 사제(priest, 즉, 주교와 탁덕) 혹은 부제(deacon)가 아닌 자에 의하여 수여된 성세성사(the sacrament of baptism)를 말합니다. 이 성사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를 물로 씻습니다(baptize)"라는 말들을 선언하는 동안에, 해당자의 머리에 물을 부음으로써, 다른 경축들 없이 행해집니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1-0-2. 본글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규명하는 바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 요약은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본글의 대부분의 작성을 완료한 후에, 본글의 독자들이 본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글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되는 바들 및 이미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습니다:

 

(i) 위에 안내된 장엄 물로 씻음(solemn baptism) 및 개별/사적 물로 씻음(private baptism) 둘 다는, 아무리 늦더라도 1615년에 이르면,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 "[천주]교요해략"에 의하여 한문 문화권에 전달되었다 [주: 본글의 제2-1항 필독 권고]

 

 (ii) 이벽 성조(1754-1785년)를 포함하는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세대는 평신도(layman)인 이승훈에게서, 적법하고 그리교 유효한 개별/사적 물로 씻음(private baptism)1784년 음력 9월부터 음력 12월 사이에 받았으며, 그리고 바로 이 개별/사적 물로 씻음(private baptism)을 지칭하기 위하여, 특히,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세대는 "代洗"(대세)라는 신조어를,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 "[천주]교요해략" 본문에 근거하여, 창안하여 처음으로/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iii)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에 1794년 믕력 12월에 입국한 최초의 사제인 중국인인 주문모 신부는, 이벽 성조를 포함하는,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세대가 받은 개별/사적 물로 씻음(private baptism), 즉, "代洗"(대세)를 가리키면서, "妄行聖洗"(망행성세, 망녕되이 행한 성세)라로 불렀는데,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교의 신학적 및 성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대한 오류이다.

 

(iv) 그리고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게 된 그 주된 이유가, 개별/사적 물로 씻음(private baptism), 즉, "代洗"(대세)의 조건이, 정확한, "代洗"(대세)의 조건(A)[주: 본글의 제2-1항 참조]로부터, 1661년경에, 부정확한, "代洗"(대세)의 조건(B)[주: 본글의 제2-2항 참조]로 변경되었고, 그리고, 매우 대단히 불행하게도, 바로 이 변경된, 심각한 수준의 오류의 정의(definition)가 기술된, 특히 중국 본토에 얀센주의적 선교 방식을 최초로 전달한 책으로 파악되고 있는, 중국 본토에서 1705년에 그 초판이 출판된, 한문본 교리서 "성교절요"[주: 본글의 제2-5항 참조]가,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가 채택한 얀센주의적 선교 방식에 따라, 마치 표준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인양, 아무리 늦더라도, 중국 예수회가 해산된 해인 1775년부터, 중국 본토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주문모 신부님이 교육을 받아 알고 있었던 개별/사적 물로 씻음(private baptism), 즉, "代洗"(대세)의 조건/정의(definition)는 "성교절요"에 기술된 부정확한 따라서 오류인, "代洗"(대세)의 조건(B)[주: 본글의 제2-2항 참조]이었기 때문이었음을,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처음으로/최초로,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생각이다. 

 

(v) 그 결과, 1795년경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이벽 성조를 포함하는,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세대 대부분은,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가 채택한 얀센주의적 선교 방식의 영향 때문에 그분들이 받았던 개별/사적 물로 씻음(private baptism), 즉, "대세"(代洗)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더 나아가, 참으로 억울하고 또 무고하게, 심지어 함부로 "배교자들"로까지 불리었으며, 따라서 "결코 배교자들이 아닌 다만 그동안, 우리들의 무지 때문에, 잘못 단죄받은 이들 '배교자들'"의 시성은 커녕, 시복도 전혀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나라 천주교회 내부의 분위기였는데, 그러나 왜냐하면 이것은, '그 인간 창립자(human founder)가 이벽 성조(1754-1785년)인 우리나라 천주교회'의 신자들의 정체성(identity)에 관한 한,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라 아니 지적할 수 없다.

 

게시자 주 1-0-2: 이벽 성조를 포함하여,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 진입하게 된 우리나라 천주교회의 창립 선조들의 시복이 조만간, 우리들 모두의 지향 기도에 힘입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람과 함께, 묵상에 묵상을 거듭하면서, 아래의 글이 작성되었습니다.

 

1-1. (역사적 사실)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에 들어와, ‘洗禮’(세례)라는 번역 용어가, 1801년에 우리나라 조선에서 발생한 신유 박해에서 중국인인 방인 사제인, 2014년 8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하여 복자(福者, the Blessed) 품에 오르신, 주문모 신부님(1752-1801년)께서 문초 중에 사용한, 한문 문화권 천주교회의 고유한 신조어 번역 용어임 등에 대하여,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219.htm <----- 필독 권고

 

1-2. (역사적 사실) 다른 한편으로, 다음은, 우리나라 조선에서 발생한 1791년 진산 사건 직후에 이기경이 제시한 상소문에서 발췌한 바인데, 밑줄을 그은 부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3.htm

(발췌 시작)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11월 13일 갑신 2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配前正言李基慶慶源府。 基慶上疏曰:

 

[...]

 

(18) 且伏聞西學之法, 必受領洗於先我領洗者, 然後入其徒。 領洗者, 如佛法之燃臂者也。 苟非承薰之受來於天主館裏西胡手中, 則向後日身存昌輩許多怪鬼, 其果孰爲之領洗之耶? 今若嚴問日身存昌輩以所從受領洗處, 則不過一再轉換, 自抵承薰矣。 

 

또 삼가 듣건대 서학(西學)의 법에 반드시 나보다 먼저 영세(領洗)를 받은 사람에게 영세를 받은 뒤에야 교도로 들어간다 하는데, 영세란 것은 불교의 연비(燃臂)와 같은 것입니다. 진실로 승훈이 천주관(天主館) 안에서 서양 오랑캐의 손에서 영세를 받아오지 않았다면, 그 뒤 일신(日身)이나 존창(存昌) 등 무리와 허다한 괴귀(怪鬼)들에게 과연 누가 영세를 주었겠습니까. 지금 만약 일신존창의 무리들을 엄히 심문하여 영세를 받은 곳을 물으면, 한두 번 건너가지 않아서 저절로 승훈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

(이상, 발췌 끝)

 

위에서 말하는 "領洗"(영세)란, 이승훈을 제외하고, 다른 이들의 경우에, 전후 문맥 안에서, "대세"(代洗)를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1-3. 그런데, 다음의 파란 색칠을 한 굵은 글자들을 클릭하면, "代洗"(대세)라는 번역 용어가 교황청 홈페이지 제공의 한문본/중국어본 천주교회 문헌들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용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代洗" site:vatican.va  <----- 여기를 클릭하여, 필히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1-4. 심지어, 더 나아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홈페이지가 제공하는1583년과 그 이후부터 1800년대 초까지,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에 의하여 저술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서 "代洗"(대세)라는 번역 용어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https://ctext.org/wiki.pl?if=en&res=804348&searchu=%E4%BB%A3%E6%B4%97 

 

1-5. (역사적 사실) 그러나, 전혀 예상밖으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우리나라 조선에서 발생한 1801년 신유박해의 문초 기록인 "추국일기", 2월 18일자, 이승훈에 대한 심문 기록에서, "代洗"(대세)라는 번역 용어를 이승훈이 사용하였음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801_추국일기/추국일기_각사등록78_제8책_1801년(순조1년)_제1130쪽-1184쪽.htm

(발췌 시작)

대세_in_1801_추국일기_각사등록78_제8책_1801년(순조1년)_제1159쪽.jpg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왼쪽에서 일곱 번째 열(column)을 보라.

(이상, 발췌 끝)

 

(유관 부분 발췌 시작)

[...]相會李壁家, 代洗等事 依倣其書而爲之[...] 

 

[...] [1784년 음력 9월부터 12월 사이 어느 한 날에 수표교 근처에 위치한] 이벽(李壁)의 집에서 서로 만나서, 과연(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 등의 일이 있었는데, 그 책(其書)의방(依倣)하여[즉, 모방하여 본받아/그대로 본떠서] 행한 것입니다. [...]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그러니까, 이승훈은, 자신이 대세(代洗)를 준 것은, 자신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한 것이 전혀 그리고 절대로 아니고, 모방하여 본받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한문본 천주교 문헌, 그 책(其書)에 따라, 대세(代洗)를 주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은, 이승훈 자신이 아는 한, 자신이 준 대세(代洗)가 적법하고 또 유효함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말하는 그 책(其書)이 구체적으로 무슨 책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규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그 전후 문맥 안에서, 필자가 알아차린 것입니다.

 

게시자 주 1-5: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말하는 "그 책(其書)"이 구체적으로 (i) 도대체 무슨 책을 말할 수 없는지와 (ii) 무슨 책을 말하는지, 이들 둘 다에 대하여, 아래의 제2항제3항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하도록 하겠습니다.

 

1-5-1. 따라서 지금까지 고찰한 바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1) 이벽 성조(1754-1785년)의 선교/전교/복음화 포교 활동에 의하여 1779년 겨울 천진암 강학에서 처음으로/최초로 가시적으로 드러내어진, 화세를 받은 평신도(laymen)들로만 오로지 구성된,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회의 신앙의 선조 제1세대가, 1784년 음력 9월부터 12월에 이르러,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라는 방식를 처음으로/최초로 도입하여 선교/전교/복음화 포교 활동의 주된 수단(a principal means)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내용 추가 일자: 2021년 7월 13일]

게시자 주 1-5-1: 또한 다음은, 우리나라 조선에서 발생한 1801년 신유박해에서 황사영의 문초 기록인 "추안 급 국안", 제25권-7_10월_사학죄인_사영_등_추안 에서 발췌한 바인데, "수대세"[受代洗, 대세(代洗)를 받음]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하라: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801_추안_급_국안/제25권-7_10월_사학죄인_사영_등_추안.htm  

(발췌 시작)

수대세_in_1801_추안_급_국안_제25권-7_10월_사학죄인_사영_등_추안_기록_제769쪽.jpg

(이상, 발췌 끝)

[이상, 2021년 7월 13일자 내용 추가 끝]

 

1-6. (역사적 사실) 그러나, 또다른 전혀 예상밖으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우리나라 조선에서 발생한 1801년 신유박해의 문초 기록인 "추안 급 국안", 권25, 3월 15일자, 주문모 신부님에 대한 심문 기록, 제207쪽에서, 주문모 신부님께서 우리나라 조선에 입국하기 전에, 이벽 성조 등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회의 제1세대 신앙의 선조들에 의하여 실시된, 위의 제1-2항에 발췌된 바에서 이기경이 지적한 바인, 소위 말하는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를 두고서"妄行聖洗"(망행성세)라는 표현을 주문모 신부님께서 사용하였음을, 실증적으로(positively)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801_추안_급_국안/제25권_3월_15일_주문모_심문_기록_제200-224쪽.htm

(발췌 시작)

수망행성세자_in_1801_추안_급_국안_제25권_3월_15일_주문모_심문_기록_제207쪽.jpg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열(column)을 보라.

(이상, 발췌 끝)

 

1-6-1. (역사적 사실) 다른 한편으로, 윤유일의 경우에, 조상 제사와 관련된 의문점 등 때문에 북경 소재 천주당을 방문하였을 때에, 그가 이미 이미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대세(代洗)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윤유일 자신이 크게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윤유일이 북경에서 조건부 세례를 다시 받았음은 널리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출처: 윤유일 바오로외 동료 순교자들의 시복자료집, 제4집, 제26-27쪽, 수원교수 시복시성추진위원회 1999년].

 

1-6-2. 따라서, (i) 위의 제1-5항에 발췌된 바, (ii) 위의 제1-6항에 발췌된 바, 그리고 (iii) 바로 위의 제1-6-1항에서 말씀드린 윤유일이 북경을 방문하였을 때에, 자신이 이미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를 받았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대세(代洗)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윤유일 자신이 크게 의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윤유일이 북경에서 조건부 세례를 다시 받았음 등를, 정밀하게 비교/검토하면,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2) 주문모 신부님께서 우리나라 조선에 입국하기 전에, 이벽 성조(1754-1785년) 등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회의 제1세대 신앙의 선조들에 의하여 실시된, 위의 제1-2항에 발췌된 바에서 이기경이 지적한 바인, 소위 말하는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를 두고서"妄行洗"(망행성세, unlawfully and invalidly administered sacrament of baptism)(*)라는 오류의 판단을 한 이유가, 주문모 신부님께서 1794년 음력 12월에 우리나라 조선에 입국하기 전에 우리나라 조선의 신항의 선조 제1세대들에 의하여 실시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조건(A)이, 주문모 신부님께서 사제로서 양성될 때에 배운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조건(B)과 현격하게 달랐기 때문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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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주: 여기서 "妄行"(망행)을 필자가 "unlawfully and invalidly(妄) administered()"로 번역한 근거는 본글의 게시자 주 2-3, 제(4)항에 발췌된 영어 가톨릭 대사전의 "private baptism", 즉, "代洗"(대세)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주문모 신부의 복사였다고 알려진 황사영"백서", 제758쪽, 왼쪽에서 세 번째 열(column)에 표기된 "妄行聖事"(망행성사)는, 일관성있게(coherently), "unlawfully and invalidly(妄) administered(行) sacraments(聖事)"로 직역 번역(literal translation)이 됨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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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주 1-6: 이어지는 제2항에서는, 우선적으로, 흐르는 세월 속에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조건이 주문모 신부님께서 우리나라 조선에 입숙하기 전의 시기 언제쯤에 현격하게 바뀌었는지에 대하여, 가능한 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함으로써, 1583년과 그 이후에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의 적응주의 선교 방식에 따른 문서 선교의 한 중요한 결과로서, 특히,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회사 전반에 걸쳐, 바로 그 초기 시절에 우리나라 조선의 신앙의 선조 제1세대에 의하여 활짝 꽃을 피운"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라는 선교/전교/복음화 포교 방식의 근거 문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유관 사료 분석

 

게시자 주 2: (1) 이번 항에서는, 기원후 1800년 이전의 시기에,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천주교 신부님들에 의하여 한문/중국어로 저술되어 중국 본토에서 출판된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 중에서, 세례(Baptism)에 대하여, 특히 소위 말하는 "private baptism"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교리서들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연대순에 있어 1800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함께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우리나라 조선에 전래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 어떠한 책들이 포함되는지 들여다본 서지학자의 논문에서 밝혀진 바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그동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논문에서 나열된 책들 중에서 "교요서론"(우리나라 조선에 전래된 년도: 1789년)"성교절요"(우리나라 조선에 전래된 년도: 1789년)만이 세례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교리서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984_배현숙_조선에_전래된_천주교_서적.htm 

(이상, 게시자 주 2 끝)

 

2-5. 다음은,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오사정회 소속의 오르티즈 신부(1668-1742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705년에 초간된, 특히 중국 본토에 얀센주의적 선교 방식을 최초로 전달한 책으로 파악되고 있는"성교절요"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68-1742_토마스_오르티즈/1705_성교절요.htm

(발췌 시작)

권세_in_성사지적_in_1705_성교절요_6_성사지적&부록_제34b쪽.jpg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첫 번째 열(column)의 첫 번째 줄부터 읽도록 하라.

(이상, 발췌 끝)

 

(유관 부분 발췌 시작)

[...] 付係鐸德本職 應本堂鐸德施行 若遇孩幼或大人丧命險危 不拘男女 皆能洗 然男人在 女人不可 若男人不便 或不知洗之規 女人洗亦可 父母不可洗巳子 若無人而其子將死 不得已亦可洗巳子 [...]


[...] 물로 씻음()을 주는 것()은 탁덕(鐸德, 사제)의 본직(本職)에 관련하니(), 응당 본당(本堂) 탁덕이 시행하여야 하니라. 만약에 어린 아이(孩幼) 혹은 다 큰 사람(大人)이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할 경우에는, 남녀를 불구하고, 다 능히 권세(洗, 방편적인(expedient) 물로 씻음)를 행할 수 있나니라. 그러나 남자인 사람이 있으면 여자인 사람은 권세(洗, 방편적인(expedient) 물로 씻음)를 행할 수 없나니라. 만약에 남자인 사람이 불편하거나 혹시 권세(洗, 방편적인(expedient) 물로 씻음)의 규(規)를 알지 못하면, 여자인 사람이 또한 권세(洗, 방편적인(expedient) 물로 씻음)를 행할 수 있나니라. 부모는 자신의 자녀(巳子)에게 권세(洗, 방편적인(expedient) 물로 씻음)를 행할 수 없으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없는데 자신의 자녀가 장차(將) 죽을 것 같으면(死), 부득이 자신의 자녀에게 권세(洗, 방편적인(expedient) 물로 씻음)를 또한 행할 수 있나니라. [...]

(유관 부분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게시자 주 2-5: 바로 위에 발췌된 한문 분장은, 4서5경 등을 읽고 이해할 때에 필요한 문어체/경서체로 기술된 것이 전혀 아니고, 한문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보통 수준의 사람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구어체/백화체로 기술되었음에 주목하라.

 

2-5-1. 바로 위의 제2-5항에 발췌된 "성교절요" 중의 "private baptism"(개별/사적 물로 씻음))에 대한 기술에서, "목숨을 잃을 상황, 즉, 임종에 임박한 상황" 등이, 사제(priest, 즉, 주교와 탁덕)가 아닌 평신도(layman 혹은 laywoman)가 "private baptism"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B)이라고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그러나, 특히, 여기에 제시된 바로 이 조건이 본글의 제2-1항에 발췌된 "교요해략" 중의 "private baptism"(개별/사적 물로 씻음))에 대한 기술에서 제시된 "private baptism"을 줄 수 있는 조건(A)매우 다름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2-5-2. 더 나아가, 바로 이 조건(B)은, 우리나라 조선에서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기인 1784년 하반기에,  평신도인 이승훈이, 목숨을 잃을[즉, 임종을 맞이할] 위험에 전혀 처하지 아니한 이벽 성조 등에게 "대세"(代洗)줄 수 없는 판단의 기준/잣대임에, 또한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2-4.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페르비스트 신부님(1623-1688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70년에 초간된 교리서인,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에 전래된 시점이 1784년 이후 및 1789년 이전인 것으로 알려진"[천주]교요서론"에는, 평신도(layman 혹은 laywoman)가 세례를, 사제(priest, 즉, 주교와 탁덕) 혹은 부제(deacon)를 대신하여, 수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private baptism"에 대하여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23-1688_페르비스트/1670_천주교요서론_원본.htm 

 

게시자 주 2-4: 바로 위에 발췌된 한문 분장은, 4서5경 등을 읽고 이해할 때에 필요한 문어체/경서체로 기술된 것이 전혀 아니고, 한문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보통 수준의 사람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문 문화권 내의 "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  및 "토착화(inculturation)"에 필수적인(essentially nesessary), 소위 말하는, 구어체/백화체로 기술되었음에 반드시 주목하라.

(이사, 게시자 주 2-4 끝)

 

2-3. 다음은,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브란카티 신부님(1607-1671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61년에 초간된, 문답형 교리서인 "천신회과"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607-1671_프란체스코_브란카티/1661_천신회과.htm

(발췌 시작)

대행_부세의_조건_in_1661_천신회과_제80b쪽.jpg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첫 번째 열(column)부터 읽도록 하라.

(이상, 발췌 끝)

 

(유관 부분 발췌 시작)

[問] 賦洗之禮 在教中人 亦可代行否.


[]凡遇老不能行 病不能起 幼小孩兒 有病 方可從權 不然 惟待鐸德親行 教中人不可擅便 但行權時 只呼一聖名 用淸水 [...]  


[질문] 바로 이 물로 씻음을 부여하는 예의(禮)는 가르침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한 대신 행할(代行) 수 없는 것인지요?


[답변] 대개(凡) 늙어서(老) 걸을 수가 없거나 병들어서(病) 일어설 수가 없거나, 어린 아이(幼小)와 유아(孩兒)가 병(病)이 있을 경우에는, 과연 종권(從權, 그때 그때의 형편에 따라 알맞게 변통)을 행할 수 있으니, 그렇지 않으니라. 탁덕(鐸德, 사제)이 친히 행함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가르침 안에 있는 자(教中人, 평신도)가 천편(擅便, 스스로 만든 주장)을 행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사정이 다급하여] 방편(權)을 행할 시에는, 오직 한 명의 성인의 이름을 부르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

(이상, 유관 부분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2-3-1. 바로 위의 제2-3항에 발췌된 "천신회과" 중의 "private baptism"(개별/사적 물로 씻음))에 대한 기술에서, "목숨을 잃을 상황, 즉, 임종에 임박한 상황" 등이, 평신도(layman 혹은 laywoman)가 "private baptism"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B)이라고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그러나, 특히, 여기에 제시된 바로 이 조건이 본글의 제2-1항에 발췌된 "교요해략" 중의 "private baptism"(개별/사적 물로 씻음))에 대한 기술에서 제시된 "private baptism"을 줄 수 있는 조건(A)매우 다름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2-3-2. 더 나아가, 바로 이 조건(B)은, 우리나라 조선에서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기인 1784년 하반기에평신도인 이승훈이, 목숨을 잃을[즉, 임종을 맞이할] 위험에 전혀 처하지 아니한 이벽 성조 등에게 "대세"(代洗)줄 수 없는 판단의 기준/잣대임에, 또한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게시자 주 2-3: (1) 바로 위에 발췌된 한문 분장은, 4서5경 등을 읽고 이해할 때에 필요한 문어체/경서체로 기술된 것이 전혀 아니고, 한문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보통 수준의 사람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문 문화권 내의 "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  및 "토착화(inculturation)"에 필수적인(essentially nesessary), 소위 말하는, 구어체/백화체로 기술되었음에 반드시 주목하라.


(2) "천신회과" 교리 문답서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문답서의 저자인 브란카티 신부님께서 천주교 교리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분들을 위하여 마련된, 따라서 그 내용의 폭과 깊이가 얇은 교리서가, 바로 이 "천신회과"로 불리는 교리 문답서임을 알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신회과" 중의, 단 한 개의 문답에서,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왼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 중에서, (i) 특히 윤리신학교의신학 분야에 학덕이 높은, 그리고 또한 (ii) 한문 문화권 쪽으로 선교/전교/복음화에 있어 필수적인 토착화 교육을 위한 17세기 당시의 마카오 소재 신학원(The College of St. Paul)에서 교수 신부도 역임한,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에 의하여 저술된 "교요해략"에 제시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A)과 논리적으로 등가인 조건(a logically equivalent condition)이 결코 아닌, 심지어 세례에 대한 "트리엔트 교리서"의 가르침의 범주를 벗어나는,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B)을 제시하는 행위는,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월권의 한 종류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특히 한문 문화권에 대한 선교/전교/복음화 및 토착화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상당히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4) 다음은 영어 "가톨릭 대사전"에서 발췌한 바인데, "private baptism"에 대하여, 그 정의(definition)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가톨릭 보편 교회의 가르침의 범주 안에서, 잘 기술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출처: https://www.newadvent.org/cathen/02258b.htm 

(발췌 시작)

[...]


Minister of the sacrament


이 성사의 집전자

 

The Church distinguishes between the ordinary and the extraordinary minister of baptism. A distinction is also made as to the mode of administration. Solemn baptism is that which is conferred with all the rites and ceremonies prescribed by the Church, and private baptism is that which may be administered at any time or place according to the exigencies of necessity. At one time solemn and public baptism was conferred in the Latin Church only during the paschal season and Whitsuntide. The Orientals administered it likewise at the Epiphany.

 

교회는 물로 씻음(baptism)의 통상(ordinary) 집전자 및 비통상(extraordinary) 집전자 사이를 구분합니다. 한 개의 구분(a distinction)이 관리의 빙식에 관하여서도 또한 마련됩니다. 장엄 물로 씻음(solemn baptism)이란 [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 교회에 의하여 처방된 모든 예식들 및 경축들과 함께 수여되는 바로 그 물로 씻음을 말하고 그리고 개별/사적 물로 씻음(private baptism)[즉, 대세(代洗)]이란 [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 필요성에 기인하는 절박한 사정(exigencies of necessity)들에 따라, 어느 떄 혹은 장소에서 관리될 수도 있는 바로 그 물로 씻음을 말합니다. 과거 한 때에, 장엄 및 공개 물로 씻음은 라틴 교회 안에서 오로지 부활 시기(paschal season)와 성령 강림 주일 및 주간(Whitsuntide)에만 수여되었습니다. 동방 교회들은 주님 공현 대축일에 마찬가지로 장엄 및 공개 물로 씻음을 관리하였습니다.

 

Ordinary minister


통상 집전자 

 

[...]

 

Extraordinary minister


비통상 집전자 

 

In case of necessity, baptism can be administered lawfully and validly by any person whatsoever who observes the essential conditions, whether this person be a Catholic layman or any other man or woman, heretic or schismatic, infidel or Jew.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물로 씻음은 본질적인 조건들을 준수하는 자 누구든지인 임의의 인격(person)에 의하여, 바로 이 자가 가톨릭 평신도이거나 혹은 이단자(heretic), 분파자(schismatic), 믿음이 없는 자(infidel) 혹은 유다인(Jew)이든지, 임의의 다른 사람 혹은 여자이든지 간에, 적법하게(lawfully) 그리고 유효하게(validly) 관리될 수 있습니다.

 

The essential conditions are that the person pour water upon the one to be baptized, at the same time pronouncing the words: "I baptize thee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Moreover, he must thereby intend really to baptize the person, or technically, he must intend to perform what the Church performs when administering this sacrament.

 

The Roman Ritual adds that, even in conferring baptism in cases of necessity, there is an order of preference to be followed as to the minister. This order is: if a priest be present, he is to be preferred to a deacon, a deacon to a subdeacon, a cleric to a layman, and a man to a woman, unless modesty should require (as in cases of childbirth) that no other than the female be the minister, or again, unless the female should understand better the method of baptizing. The Ritual also says that the father or mother should not baptize their own child, except in danger of death when no one else is at hand who could administer the sacrament. Pastors are also directed by the Ritual to teach the faithful, and especially midwives, the proper method of baptizing. When such private baptism is administered, the other ceremonies of the rite are supplied later by a priest, if the recipient of the sacrament survives.

 

로마 예식서(Roman Ritual)는, 심지어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들에(in cases of necessity) 물로 씻음을 수여함에 있어서도, 집전자에 관하여(as to) 지켜져야 하는 선호(preference)에 있어서의 어떤 순서(an order)가 있음을, 추가합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명의 사제(priest, 즉, 주교와 탁덕)가 있으면 부제(deacon)보다 그가 선호되어야 하고, 차부제(subdeacon)보다 부제가, 평신도(layman)보다 성직자(cleric)가, 그리고, 만약에 온건(modesty)이 (출산의 경우들에서 처럼) 여성이 아닌 다른 자가 집전자가 되지 말아야 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혹은 또한 물로 씻음의 방법을 여성이 더 잘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선호되어야 합니다, 이 예식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친부 혹은 친모는, 이 성사를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자가 지척에(at hand) 전혀 없는 때에 죽음의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친자를 물로 씻지(baptize) 말아야 합니다.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s)들도 또한 이 예식서에 의하여 열심 신자들에게, 특별히 조산사/산파(midwives)들에게 물로 씻는 행위(baptizing)의 적절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개별/사적 물로 씽음(private baptism)이 관리될 때에, 이 의식의 다른 경축(ceremonies)들은, 만약에 이 성사의 수령자(recipient)가 살아남는다면, 한 명의 사제에 의하여 나중에 제공됩니다. 

 

This right of any person whatsoever to baptize in case of necessity is in accord with the constant tradition and practice of the Church. Tertullian (On Baptism 7) says, speaking of laymen who have an opportunity to administer baptism: "He will be guilty of the loss of a soul, if he neglects to confer what he freely can," St. Jerome (Against the Luciferians 9): "In case of necessity, we know that it is also allowable for a layman [to baptize]; for as a person receives, so may he give," The Fourth Council of the Lateran (cap. Firmiter) decrees: "The Sacrament of Baptism . . . no matter by whom conferred is available to salvation," St. Isidore of Seville (can. Romanus de cons., iv) declares: "The Spirit of God administers the grace of baptism, although it be a pagan who does the baptizing," Pope Nicholas I teaches the Bulgarians (Resp. 104) that baptism by a Jew or a pagan is valid.

 

Owing to the fact that women are barred from enjoying any species of ecclesiastical jurisdiction, the question necessarily arose concerning their ability to bestow valid baptism. Tertullian (On Baptism 17) strongly opposes the administration of this sacrament by women, but he does not declare it void. In like manner, St. Epiphanius (Hær., lxxix) says of females: "Not even the power of baptizing has been granted to them", but he is speaking of solemn baptism, which is a function of the priesthood. Similar expressions may be found in the writings of other Fathers, but only when they are opposing the grotesque doctrine of some heretics, like the Marcionites, Pepuzians, and Cataphrygians, who wished to make Christian priestesses of women. The authoritative decision of the Church, however, is plain. Pope Urban II (c. Super quibus, xxx, 4) writes, "It is true baptism if a woman in case of necessity baptizes a child in the name of the Trinity." The Florentine decree for the Armenians says explicitly: "In case of necessity, not only a priest or a deacon, but even a layman or woman, nay even a pagan or heretic may confer baptism."

 

The main reason for this extension of power as to the administration of baptism is of course that the Church has understood from the beginning that this was the will of Christ. St. Thomas (III:67:3)(*) says that owing to the absolute necessity of baptism for the salvation of soul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mercy of God, who wishes all to be saved, that the means of obtaining this sacrament should be put, as far as possible, within the reach of all; and as for that reason the matter of the sacrament was made of common water, which can most easily be had, so in like manner it was only proper that every man should be made its minister. Finally, it is to be noted that, by the law of the Church, the person administering baptism, even in cases of necessity, contracts a spiritual relationship with the child and its parents. This relationship constitutes an impediment that would make a subsequent marriage with any of them null and void unless a dispensation were obtained beforehand. See AFFINITY.

 

물로 씻음(baptism)의 관리(administration)에 관하여 바로 이러한 권한(power)의 확장의 주된 이유는, 당연히, 교회가 그 시작 시점에서부터 바로 이 확장이 예수님의 뜻/의지(the will of Christ)였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ans) (신학대전 III:67:3)(*)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물로 씻음의 절대적인 필요성(absolute necessity)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이들에게까지 도달하는 범위 내에서, 바로 이 성사를 획득함의 수단(means)이 마땅히 제시되어야 함은 바로, 모든 이들이 구함을 받기를 바라시는 분이신, 하느님의 자비(the mercy of God)에 따르는 것이며, 그리고 바로 이 이유에 관해서 이 성사의 질료(matter)는, 가장 손쉽게 가지게 될 수 있는 평범한 물(common water)로 마련되었으며, 그리하여 마찬가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마땅히 그 집전자로 마련되어야 함은 오로지 적절할(proper) 뿐이었습니다. 끌으로, 세례를 집전하는 자는, 심지어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들에 있어서도(even in cases of necess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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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바로 이 출처 안내에 typo가 있기에 번역자가 바로잡았으며, 그리고 또한 이 영어본에서 라틴어 원문 번역대본 중의 라틴어 "necessitas"가, "necessity"로 직역 번역이 되지 않고, "urgency"로 번역된 것은, 바로 이 영어 "가톨릭 대사전"의 기술에서도 비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명백한 번역 오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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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및 일부 문장들의 우리말 번역 끝)

 

(5) 특히, 브란카티 신부"천신회과"에 제시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B)교회법에 어느 정도 불일치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예를 들어, 다음에 발췌된 교회법 제861조 제2항을 잘 읽어보시기 바란다:

 

출처: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doctrine/doctrine_view.asp?menu=canon&seq=1933&level1=4&level2=1&level3=0&level4=1&level5=0&level6=0&level7=0&lang=la_ko 

(발췌 시작)

제 861 조 ①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 다만 제530조 제1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리교사 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라틴어 정본 교회법전: in casu necessitatis)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 영혼의 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례 주는 바른 방식을 배우도록 애써야 한다.

(이상, 발췌 끝)

 

다른 한편으로, 본글의 제2-1항에 발췌된 바에서 제시된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에 의하여 제시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A)은, 그 내용에 있어, 

 

(i) 위의 제(3)항에 발췌된 영어 "가톨릭 대사전"에 주어진 "private baptism"에 대한 기술과 매우 잘 부합할(conform, fit) 뿐만이 아니라, 또한 

 

(ii)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교회법 제849-867조에 포함되어 있는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교회법)매우 잘 부합함(conform, fit)에 반드시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https://maria.catholic.or.kr/dictionary/doctrine/doctrine_view.asp?menu=canon&kid=&seq=5924&level1=4&level2=1&level3=0&level4=1&level5=0&level6=0&level7=0&lang=ko 

 

(6) 또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브란카티 신부"천신회과"에 제시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B)"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가르침에 어느 정도 불일치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예를 들어, 다음에 발췌된 교회"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1256항 및 제1260항"을 잘 읽어보시기 바란다:

 

출처: https://www.vatican.va/archive/ENG0015/__P3L.HTM 

(발췌 시작)

1256 The ordinary ministers of Baptism are the bishop and priest and, in the Latin Church, also the deacon.57 In case of necessity[졸번역: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any person, even someone not baptized, can baptize, if he has the required intention. the intention required is to will to do what the Church does when she baptizes, and to apply the Trinitarian baptismal formula. the Church finds the reason for this possibility in the universal saving will of God and the necessity of Baptism for salvation.58 

(이상, 발췌 끝)

 

출처: https://www.vatican.va/archive/ENG0015/__P3M.HTM 

(발췌 시작)

1260 "Since Christ died for all, and since all men are in fact called to one and the same destiny, which is divine, we must hold that the Holy Spirit offers to all the possibility of being made partakers, in a way known to God, of the Paschal mystery."62 Every man who is ignorant of the Gospel of Christ and of his Church, but seeks the truth and does the will of God in accordance with his understanding of it, can be saved. It may be supposed that such persons would have desired Baptism explicitly if they had known its necessity.

(이상, 발췌 끝)

 

(7) 설상가상으로,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오사정회 소속의 오르티즈 신부(1668-1742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705년에 초간된, 특히 중국 본토에 얀센주의적 선교 방식을 최초로 전달한 책으로 파악되고 있는"성교절요"에서 "private baptism"에 대하여 기술할 때에,

 

(i) 본글의 제2-1항에 발췌된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A)를 채택한 것이 아니라, 브란카티 신부님"천신회과"에 제시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B)을 채택하였으며, 그리고,

 

(ii) 특히 왜냐하면,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가 얀센주의적 선교 방식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그리하여 그 결과, 예를 들어

 

(iii)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천주교회 안에서, 교회법 제849-867조에 포함되어 있는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교회법)에 매우 잘 부합하는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A)를  "대세"(代洗)줄 수 있는 판단의 기준/잣대로 사용하지 않고, 얀센주의적 선교 방식을 최초로 전달한 책으로 파악되고 있는"성교절요"에 제시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B)"대세"(代洗)줄 수 있는 유일한 판단의 기준/잣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오류라 아니 지적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상, 게시자 주 2-3 끝) 

  

2-2.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루지에리 신부님(1543-1607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30년대에 개정된 교리서인, "천주성교실록"에는, 평신도(layman 혹은 laywoman)가 세례를, 사제(priest, 즉, 주교와 탁덕) 혹은 부제(deacon)를 대신하여, 수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private baptism"에 대하여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43-1607_미카엘_루지에리/1584_천주성교실록.htm 

 

[내용 보강 일자: 2021년 6월 26일] 

게시자 주 2-2: (1)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생각할 때에,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루지에리 신부님(1543-1607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30년대에 개정된 교리서인, "천주성교실록"에는, 평신도(layman 혹은 laywoman)가 세례를, 사제(priest, 즉, 주교와 탁덕) 혹은 부제(deacon)를 대신하여, 수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private baptism"에 대하여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는 주된 이유는, 1583년 애초에 중국 광동 지역 소재 조경에서 중국 본토 내에 최초의 천주당/성당이 건립될 당시에, 1584년에 루지에리 신부님 혹은 마태오 리치 신부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될 중국인인 세례 준비자(catechumen)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세례 준비자들을 위한 최소한도의 내용을 담은 교리서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2) 다른 한편으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영어본 "트리엔트 교리서" 본문에서 비록 "private baptism"이라는 단어가 단 한번, 제132쪽에서 한 개의 지나가는 문장 중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그러나 이 용어가, 이 교리서의 제120쪽의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바로 그러한 비통상적(extraordinary) 상황을 가리킨다는 설명은 없다는 생각이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trent/catechism_of_trent.htm <----- 필독 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어본 [혹은 프랑스어본] "트리엔트 교리서" 본문, 제120쪽과 그 전후 문맥을 학습한 자는,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B)가 매우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상, 게시자 주 2-2 끝)

[이상, 2021년 6월 26일자 내용 보가 끝]

 

 2-1. 다음은,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1566-1640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15년에 초간된 "[천주]교요해략"에서 발췌한 바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566-1640_알퐁소_바뇨니/1615_교요해략.htm  

(발췌 시작)

교요해략_권지상_7_액격륵서아살격랄맹다유7_56-66 (<---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주: 액격륵서아 = [라틴어] eccelesia, 즉, 교회, 살격랄맹다 = [라틴어] Sacramentum, 즉 성사(Saccrament); 7성사들과 그 해설들이 주어지고 있음. 다음의 일곱 성사들의 명칭들이 본문 중에서 소제목으로 라틴어 음역 용어들로 표기되어 있다는 생각이며, 여기에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1. 세례성사, 2. 견진성사, 3. 성체성사, 4. 고해성사, 5. 병자성사, 6. 신품성사, 7. 혼배성사] [(2017년 3월 8일) 주: 6. 신품성사 해설에서, "품급"(즉, 신품), "비사파"(즉, Bishop), "살책아탁덕"(즉, 전법사, 즉, 전도사),(*) "미살(米撒)"(즉, 미사) 등의 음역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음. (*) 한국고전번역DB 제공의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이것을 알 수 있음: http://db.itkc.or.kr/itkcdb/text/nodeViewIframe.jsp?bizName=MK&seojiId=kc_mk_h010&gunchaId=av010&muncheId=02&finId=002 ] [(2017년 8월 12일) 주: 4. 고해성사에 대한 해설(제54쪽 뒷면)에서, "諸聖相通功" 대신에,  "聖神相通功"이라는 표현을 본문과 각주에서 각각 한 번씩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 [(2017년 9월 30일) 주: 1. 세례성사에 대한 해설(제51쪽)에서 "원죄" 라는 차용 번역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살격랄맹다해략에서, 라틴어 단어 "Symbolus"의 음역 단어인 "성박록" 대신에, "신경"이라는 번역 용어가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음.][(2020년6월22일) 제49b쪽 "교중소위(教中所謂)"]  

 

세신지례_in_교요해략_권지상_7_액격륵서아살격랄맹다유7_제51b쪽.jpg

 

게시자 주: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서, 오른쪽에서 네 번째 열(column)의 두 번째 줄 마지막 부분부터 읽도록 하라.

(이상, 발췌 끝)

 

(유관 부분 발췌 시작)

[...] 賦聖水掌教士主 不可 必不可得 卽教中之代之 進教人生喫緊遇不得已 不得不用權宜也. [...]

 

[...] 성수(聖水)를 부어서()[즉, 물로 씻어서] 사람들이 가르침에 들어가게 하는 권한()은 가르침을 주관(掌教)하는 사주(士主)[즉, 사제(priest, 즉, 주교와 탁덕) 혹은 부제(deacon)]의 권한임이 마땅하나(), [그러나] [가르침을 주관(掌教)하는 사주(士主)를] 반드시() 획득할 수 없다면(不可), 가르침 안에 있는 남자(, layman)인 사람이 이것[즉, 성수(聖水)를 부음, 즉, 물로 씻음] 대신 행할() 수 있으며, 또한 [가르침 안에 있는 남자인 사람을] 반드시() 획득할 수 없다면(不可), 가르침 안에 있는 혼인한 여자(教中之, laywoman)가 이것[즉, 성수(聖水)를 부음, 즉, 물로 씻음] 대신 행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들어감(進教)이 이 세상에서의 인간 생활(人生)의 아주 긴요한(喫緊) 일[즉, 매우 필요한 일]에 관계하나,(*) [그러나] 혹시라도 [가르침을 주관(掌教)하는 사주(士主)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권의(權宜)의/방편적인(expedient) 법()을 쓰지 않을(不用) 수 없기(不得, cannot) 때문이니라. [...]

 

-----

(*) 번역자 주: 바로 이 동일한 이유 때문에, 개신교회 목회자에 의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여된 물로 씻음(baptism)"를 두고서, 비록 교리 교육의 필요성이 있고 또 심지어 보례를 추가하여야 할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러나, 유효하지 않다고 결코 주장할 수 없음에 반드시 주목하라.

-----

(아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게시자 주 2-1: (1) 바로 위에 발췌된 한문 분장은, 4서5경 등을 읽고 이해할 때에 필요한 문어체/경서체로 기술된 것이 전혀 아니고, 한문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보통 수준의 사람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문 문화권 내의 "선교/전교(mission)/복음화(evangelization)"  및 "토착화(inculturation)"에 필수적인(essentially nesessary), 소위 말하는, 구어체/백화체로 기술되었음에 반드시 주목하라.

 

(2) 따라서, 이벽 성조(1754-1785년)를 포함하여, 그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대단히 높은 학덕을 지닌 유학자들로 구성되었던 우리나라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세대에 포함되는 분들이 바로 위에 발췌된 "[천주]교요해략"에 제시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A)에 대한 기술을 읽고서, 혹시라도,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추측(presumption) 혹은 주장(claim)은, 글자 그대로, 어불성설이라 아니 지적할 수 없다.

 

(3)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바로 위에 발췌된 "[천주]교요해략"의 저자인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께서 또한 중국의 구어체/백화체 문체 개발에 많은 공헌을 하셨음을 지적하는 필자의 졸글/논문[제목: 성년광익(聖年廣益) 및 編者 미상의 성년광익 둘 다의 출처 한문본 문헌들에는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의 천주성교성인행실 이 포함된다; 게시일자: 2018-08-25]을 읽을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49.htm <----- 바쁘지 않은 분들의 필독 권고

(이상, 게시자 주 2-1 끝)

 

2-1-1. 바로 위에 발췌된 부분을 읽고서, "성수(聖水)를 부음(賦)을 대신하는 행위"라는 표현으로부터, 바로 이 표현을 나타내는, "대세"(代洗)라는 단어를 창안(創案)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임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위에 발췌된 영인본을 들여다보면, 오른쪽에서 첫 번째 열에서 (i) "神"(영혼을 물로 씼는다), (ii) "身"(몸을 물로 씼는다)라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iii) "爾"(내가 너를 물로 씼는다)라는 표현에서 ""(물로 씼는다)라는 낱글자 동사가 여러 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또한, "성수(聖水)를 부음(賦)"""(물로 씼음)과 정확하게 동잃한 의미를 가짐을,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법에 일천(日淺)한 필자가 생각하더라도, "賦聖水"(성수(聖水)를 부음(賦)을 대신 행하다)" 보다는 "代洗"(물로 씻음을 대신 행하다)가, 어법에 있어, 훨씬 더 명료(明瞭)하게 그 내용을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1-2. 특히, 위의 제2-1항에 발췌된 "교요해략" 중의 "private baptism"(개별/사적 물로 씻음))에 대한 기술에서,


(i) "죽음에 임박한 상황" 등이 곧 평신도(layman 혹은 laywoman)가 "private baptism"을 줄 수 있는 조건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으며, 대신에,

 

(ii) 가르침에 들어감이 이 세상에서의 인간 생활(人生)의 아주 긴요한(喫緊) 일[즉, 매우 필요한 일]에 관계하나, 그러나, 세례를 집전할 사제(priest, 즉, 주교와 탁덕) 혹은 부제(deacon)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 가까이에, 바로 그 때에, 없는 경우를, 평신도(layman 혹은 laywoman)가 "private baptism"을 줄 수 있는 조건(A)이라고, 기술하고 있음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2-1-3. 더 나아가, 바로 이 조건(A)은, 우리나라 조선에서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기인 1784년 하반기에평신도인 이승훈이, 목숨을 잃을[즉, 임종을 맞이할] 위험에 전혀 처하지 아니한 이벽 성조 등에게 "대세"(代洗)줄 수 있는 판단의 기준/잣대임에, 또한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3. 본글의 결론들

 

3-0. 들어가면서

 

이번 항에서는, 위의 제1항제2항에서 함께 실증적으로 고찰한 바들로부터 도출되는 결론들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3-0-1. 다음은, 이승훈이 1789년 말경에 북경 소재 북당의 선교사 신부님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술한 바의 내용입니다 [출처: 윤유일 바오로외 동료 순교자들의 시복자료집, 제4집, 제96-97쪽, 수원교수 시복시성추진위원회 1999년]:

 

(i) 우리나라 조선으로 귀국한 후에, 이승훈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여 행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온 책들을 공부하고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ii) 그에게 가르침을 준 자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승훈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매우 열렬하게(avec ardeur) 간청을 하여(demandoient), 자신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을 때에 행해졌던 예절에 따라, 그들에게, 소위 말하는, "대세"(代洗)를 주었음. 

 

3-1. (역사적 사실) 
(i) 이승훈이 북경에서 귀국한 시점은 1784년 3월 24(음력)이고
[출처:
(이승훈의 친부의 일행으로서 동지사 방문을 마치고 귀국 보고를 한 황인정과 유의영의 귀국 보고가 기록된) "일성록", 1784년 3월 24일자 및 3월 29일자 참조], 그리고

 

(ii) 수표교 근처 소재 이벽 성조(1754-1785년)의 집에서, 이벽 성조 등의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제1세대에게 "대세"(代洗)를 준 것은, 이승훈이 국내에서 "대세"(代洗)를 준 첫 번째 "대세"(代洗)이며, 이것은 동일한 해 음력 9월부터 12월 사이 어느 한 날에 발생하였다고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이벽이 감호에 살고 있는 권철신을 설득하기 위하여 말을 타고 감호에 도착한 1784년 9월(음력) 이후 그러나 권철신이 "대세"(代洗)를 받은 동일한 해 12월(음력) 이전임을 알 수 있는) 순암 안정복의 두 번째 편지 참조].

 

3-1-1. (i) 위의 제3-0-1항에 말씀드린 내용, (ii) 위의 제3-1항에서 말씀드린 바, 그리고 (iii) 위의 제2항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바들로부터, 다음의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3) 만약에 이승훈이 위의 제2항에 안내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B)1784년 음력 9월부터 12월 사이 어느 한 날에 "대세"(代洗)를 주었던 시점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더라면(가성법 과거 완료), 이벽 성조가 포함된,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세대에게 결코 "대세"(代洗)주지 않았을/못하였을 것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왜냐햐면우리나라 조선에서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의 시기인, 1784년 음력 9월부터 12월 사이 어느 한 날에 이승훈으로부터 "대세"(代洗)를 받았던 분들 어느 누구도, 이벽 성조를 포함하여, 목숨을 잃을[즉, 임종을 맞이할] 위험에 전혀 처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3-1-2. 따라서, 바로 위의 (이 글의 결론 3)의 따름 정리(corollaries)들로서, 다음의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4) 이승훈이 북경에서 입수하여 우리나라 조선으로 가지고 온, 그리고 이승훈이 곧바로 학습에 임하였다는, 다수의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 중에는,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브란카티 신부님(1607-1671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61년에 초간된, 문답형 교리서인 "천신회과"포함되지 않았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이 글의 결론 5) 이승훈이 북경에서 입수하여 우리나라 조선으로 가지고 온, 그리고 이승훈이 곧바로 학습에 임하였다는, 다수의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 중에는,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오사정회 소속의 오르티즈 신부(1668-1742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705년에 초간된, 특히 중국 본토에 얀센주의적 선교 방식을 최초로 전달한 책으로 파악되고 있는"성교절요"포함되지 않았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이 글의 결론 6) 만약에, 이벽 성조를 포함하는,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세대가 위의 제2항에 안내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B)이 기술된, 특히 중국 본토에 얀센주의적 선교 방식을 최초로 전달한 책으로 파악되고 있는"성교절요"를 입수하여 학습하였더라면(가정법 과거 완료)이승훈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매우 열렬하게(avec ardeur) 간청하지(demandoient) 못하였을 것 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따름 정리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7) 1583년과 그 이후에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에 의하여 개시(開始)된 가톨릭 문서 선교 방식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벽 성조의 독자적인 선교/전교/복음화 포교 활동에 의하여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세대는, 아무리 빠르더라도, 이승훈으로부터 "대세"(代洗)를 받은 시점까지, 즉, 아무리 빠르더라도, 1784년 9월(음력) 혹은 12월(음력)에 이르기까지,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B)이 기술된, "천신회과"를 입수하지 못하였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이 글의 결론 8) 1583년과 그 이후에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에 의하여 개시(開始)된 가톨릭 문서 선교 방식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벽 성조(1754-1785년)의 독자적인 선교/전교/복음화 포교 활동에 의하여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세대는, 아무리 빠르더라도, 이승훈으로부터 "대세"(代洗)를 받은 시점까지, 즉, 아무리 빠르더라도, 1784년 9월(음력) 혹은 12월(음력)에 이르기까지, 특히 중국 본토에 얀센주의적 선교 방식을 최초로 전달한 책으로 파악되고 있는, 조상 제사를 금지하는,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B)이 기술된, "성교절요"를 입수하지 못하였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한 개의 따름 정리를 또한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9) 이승훈이 북경에서 입수하여 우리나라 조선으로 가지고 온, 그리고 이승훈이 곧바로 학습에 임하였다는, 다수의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 중에는, 위의 제2항에 안내된, "천신회과""성교절요" 등에 제시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B)이 기술된 한문본 천주교 문헌 어떠한 것도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3-2.

3-2-1. (i) 위의 제3-0-1항에 말씀드린 내용, (ii) 위의 제3-1항에서 말씀드린 바, 그리고 (iii) 위의 제2항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바들로부터, 다음의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10) 만약에 이승훈이 위의 제2항에 안내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A)을 알고 있었더라면(가정법 과겨 완료), 왜냐하면,

 

(i) 다수의 사람들이 이승훈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매우 열렬하게(avec ardeur) 간청을 하였을(demandoient) 이유가 전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ii) 특히, 귀국한 이후 적어도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러한 매우 열렬한 간청에 따라, 비로소 그리고 마지못해, 그들에게 "대세"(代洗)를 주었을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승훈이 북경에서 입수하여 우리나라 조선으로 가지고 온, 그리고 이승훈이 곧바로 학습에 임하였다는, 다수의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 중에는,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1566-1640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15년에 초간된 "[천주]교요해략"포함되지 않았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이 글의 결론 11) 만약에 1583년과 그 이후에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에 의하여 개시(開始)된 가톨릭 문서 선교 방식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벽 성조(1754-1785년)의 독자적인 선교/전교/복음화 포교 활동에 의하여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세대가 위의 제2항에 안내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A)을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면(가정법 과거 완료), 그들이 이승훈으로부터 "대세"(代洗)를 받을 수 있음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이 글의 결론 12) 1583년과 그 이후에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에 의하여 개시(開始)된 가톨릭 문서 선교 방식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이벽 성조(1754-1785년)가 포함되는,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세대가 이승훈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매우 열렬하게(avec ardeur) 간청을 할(demandoient) 때에 이승훈에게 제시한 근거 문헌이, 예수회 소속의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1566-1640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15년에 초간된, 위의 제2항에 안내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A)이 명기된, "[천주]교요해략"이었음을, 이 글릐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3-3. 따라서, 지금까지 본글에서 고찰한 바로부터, 다음의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3-3-1. (이 글의 결론 13) 위의 제1-5항에 발췌된, "추안 급 국안" 중의 이승훈에 대한 문초 기록에서, "相會李壁家, 代洗等事 依倣其書而爲之"에서 말하는 "其書"는, 특히 중국 본토에 얀센주의적 선교 방식을 최초로 전달한 책으로 파악되고 있는, 조상 제사를 금지하는,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B)이 기술된, "성교절요"결코 아니고, 예수회 소속의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1566-1640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15년에 초간된, 조상 제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위의 제2항에 안내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A)이 명기된, 이벽 성조(1754-1785년)가 포함되는,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세대의 구성둰들에 의하여 이승훈에게 제시된, "[천주]교요해략"이었음을, 이 글릐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3-3-2. (이 글의 결론 14) 이벽 성조(1754-1785년)가 포함되는,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세대의 구성둰들 중에서, 이승훈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매우 열렬하게(avec ardeur) 간청을 할(demandoient) 때에 이승훈에게 제시한 근거 문헌인, 예수회 소속의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1566-1640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15년에 초간된, 조상 제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위의 제2항에 안내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A)이 명기된, "[천주]교요해략"을 이미 소지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학습한 분이 이벽 성조였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왜냐하면,

(i) 이승훈이 북경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서, 이승훈에게 영세에 필요한 교리 교육을 시킨 후에 북경에 있는 서양인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영세를 받아올 것을 명한 장본인이 바로 이벽 성조이며, 그리고

(ii) 황사영이 자신의 "백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승훈이 북경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벽 성조께서 이미, 이승훈이 알지 못하는, 성서[聖書]들을 몰래 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1: http://www.chonjinam.org/client/form/viw.asp?p_idx=219&cpage=3 

출처 2: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801_추안_급_국안/제25권-7_10월_사학죄인_사영_등_추안.htm  

(출처 2로부터 발췌 시작)

時李蘗密看聖書而承薰不知_in_1801_추안_급_국안_제25권-7_10월_사학죄인_사영_등_추안_기록_제756쪽.jpg

(이상, 발췌 끝)

 

출처 3: http://www.davincimap.co.kr/davBase/Source/davSource.jsp?Job=Body&SourID=SOUR002641 [출처 2에 제시된 한문 본문의 디지탈롸된 한문 본문]

(출처3 중의 출처 2에 제시된 한문 본문의 디지탈롸된 한문 본문 발췌 시작)

李承薰伯多祿 李家煥之甥姪 丁奧斯定之妹兄 少登進士 素好學問窮理 布衣李蘗大奇之 時李蘗密看聖書 而承薰不知
 
이승훈(李承薰, 1756-1801년) 베드로(伯多祿)는 이가환(李家煥)의 생질이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奧斯定)의 매형인데, 젊어서(少, 1780년 25세에) 진사(進士)에 올랐고 본래부터(素) 학문(學問)과 궁리(窮理)를 좋아하여() 포의(布衣, 벼슬이 없는 선비)인 이벽(李蘗, 1754-1785년, 세자요한)이 그를() 크게 기특하게 여겼는데(), 그 시기(時)에 이벽(李蘗)은 성서(聖書, sacred scriptures)들을 몰래 검토하고/보고 있었는데(看, examine, see), 승훈(承薰)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時 李蘗密看聖書 而承薰不知).

癸卯隨父入燕 李蘗密托曰 北京有天主堂 堂中有西士傳敎者 子往見之 求信經一部 幷請領洗 則西士必大愛之 多得奇物玩好 必勿空還

계묘(癸卯)(1783년)에 [승훈이] 그 아버지를 따라 연경(燕, 즉, 북경)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벽(李蘗)이 몰래 임무를 맡기면서(托, entrust) 말하기()를, "북경(北京)에는 천주당(天主堂)이 있고 그 당()에 서양 선비(西士)들인 전교자(傳敎者, missionaries)들이 있을 것이니 자네()는 가서 그들을 만나() 신경(信經) 한 부를 구하고(), [또한] 겸하여(幷) [그들로부터] 영세(領洗, Baptism) 받기를 청하면, 이 선비()들이 자네를() 틀림없이 크게 좋아할(大愛) 것이니, 기이한 물건(奇物)들과 '완상(玩賞)에 이바지할 진귀(珍貴)한 보배'(玩好)들을 많이 획득하여(), 반드시() 헛되이 돌아오지(空還) 말게()" 하였습니다.

承薰如其言 到堂請洗 諸位司鐸 以其不明要理 不許領洗 惟梁神父力主授洗 幷給許多聖書

승훈(承薰)이 그의 말대로 [천주]당(堂)에 도착하여 물로 씻음(洗)을 청하니 여러 신부(司鐸)들은, 왜냐하면 [천주교] 요리(要理)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영세(領洗)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로지 양신부(梁棟材 그라몽 신부, 1736-1812년, 프랑스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만이 물로 씻음을 주는 것(授洗)을 힘써 주장하였으며(力主), [또한] 겸하여(幷. also) 다수의 성서(聖書)을 넉넉하게 허락하였습니다(許).

(이상, 발췌 및 우리말 재번역 끝)  

 

3-3-3. (이 글의 결론 15) 개신교회 목회자에 의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여된 물로 씻음(baptism)"은, 왜냐하면, 위의 제2항에 안내된,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1566-1640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15년에 초간된, "[천주]교요해략"에 제시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A)을 통상적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領洗"(영세)/"聖洗"(성세)/"洗禮"(세례)가 아니고,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3-4. 이상, 본글에서 매우 엄밀하게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바들로부터, 다음의 최종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15) 이벽 성조(1754-1785년)께서, 1783년부터 1784년 겨울 사이에, 다음에 나열된 일련의 지시들, (1), (2), (3)을 주관하여 이승훈에게 내릴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i) 이벽 성조께서, 1783년에 이승훈이 북경으로 출발하기 이전에, 이미 입수하여 학습한 한문본 서학서들 중에,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알퐁소 바뇨니 신부님(1566-1640년)에 의하여 저술되어, 1615년에 초간된, "[천주]교요해략"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ii) 아무리 늦더라도 1779년 혹은 그 이전에 자신에게 이미 내린 성령에 의하여 힘(power)을 받았기 때문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1) 이벽 성조는 북경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이승훈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영세(領洗)를 받기 위한 교리 교육을 실시하셨음.

(2) 이벽 성조는 북경에 있는 서양인 선교사 신부님으로부터 영세(領洗)를 받아올 것을 이승훈에게 구체적으로 명함.

(3) 이벽 성조는 1784년 9월(음력) 이후 12월(음력) 사이의 어느 한 날에, 이승훈을 수표교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후에, 위의 제2항에 안내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A)이 본문 중에 명기된,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인 "[천주]교요해략"에 근거하여, 평신도(layman)인 이승훈으로 하여금, 이벽 성조 자신 및 자신의 선교/전교/복음화 포교 활동에 의하여 천주교 신앙을 이미 받아들인, 이벽 성조께서 당일(當日) 또한 자신의 집에 초대한,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제1세대에 포함되는 분들에게,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를 시행할(administrate) 것을 명하였고, 그리고 이 명에 따라, 이승훈은 그대로 실행함.

 

(4) 그리고 이벽 성조께서 이승훈에게 명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는, 위의 제2항에서 이미 고찰하였듯이, "妄行聖洗"(망행성세)결코 아니고, 적법하고 또한 유효함.

(이상, 이 글의 결론 15 끝)

 

[내용 추가 일자: 2021년 6월 28일]

(이 글의 결론 16) 만약에, 주문모 신부님을 비롯하여, 그 이후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 소속의 신부님들에 의하여 신품 교육을 받은, 중국인 및 우리나라 조선인인 방인 사제들께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A)을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더라면(가정법 과거 완료),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B)가 지금에까지 유일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이라고 결코 알고 있지 못하였을 것임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이 글의 결론 17) 주문모 신부님을 비롯하여, 그 이후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 소속의 신부님들에 의하여 신품 교육을 받은, 중국인 및 우리나라 조선인인 방인 사제들이, 위의 게시자 주 2-2, 제(2)항에 안내된, 라틴어본 [혹은 프랑스어본] "트리엔트 교리서" 본문을 학습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바로 위의 (이글의 결론 16)에서 지적한 바 및 아래의 게시자 주 3-4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는, 2007년에 이르기 참으로 오래전에, 이미 교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시자 주 3-4: (1) 다음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중앙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바인데, 본글의 제2항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B)이 교의 신학적으로 심각한 오류이라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아래의 조치들이 내려졌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출처: https://cbck.or.kr/Board/K7140/13009977 

(발췌 시작)

사목문서양식

 

사무처장회의(2005-2013년) 결정과 그와 관련된 회의 결과 요약

 

[...]

 

6. 통합 양업 시스템의 사용

 

[...]

 

* 통합 양업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목행정 표준화를 위한 사목 문서 양식 변경

 

[...] 

 

13) ‘대세자 대장’을 따로 두지 않고 ‘세례 대장’유일한 세례 기록 문서로 두되, ‘세례 대장’‘대세’에 관한 정보를 부기한다. ‘비상 세례’ 대신 ‘대세’라는 용어를 그대로 쓴다(사무처장회의 2007.1.8.; 총대리회의 2007.1.18.; 주교회의 2007년 춘계 정기총회).

 

[...]

 

16) 비상 세례 성사자 대장에서 “건강 상태”삭제하고 “병명”“사유”교체한다(총대리회의 2007.1.18.). → ‘비상 세례’ 대신 ‘대세’ 사용. 

 

[...]

(이상, 발췌 끝)

 

(2) 특히, "대세"[代洗, 물로 씻음을 대행(代行)함]의 조건(A)가,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회 초기에 발생한 한 개의 괄목할 만한 사례인 (이 글의 결론 15)에서처럼. 예를 들어, 북한 및 중국 본토 선교/전교/복음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상, 2021년 6월 28일자 내용 추가 끝]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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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작성에 소요된 시작: 약 60시간 (여기에는 직접적인 유관 사료들의 발굴 및 분석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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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_T_SOH,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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