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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28장 1절-30장 1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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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sjs88] 쪽지 캡슐

2004-02-27 ㅣ No.688

정기 제사

 

28¶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선포하여라.   ’불에 살라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 줄 곡식예물은 삼가 정한 때에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또 너는 일러 주어라.  ’불에 사라 야훼게 바칠 제물은 다음과 같다.

1. 날마다 일 년 된 어린 수양 두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어린 수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해거름에 바쳐아 한다. 곡식예물로는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좋은 기름 사분의 일힌으로 반죽해서 바쳐아 한다. 이것은 일찌기 시나이산에서 날마다 바쳤던 번제물로서 불에 살라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 수양 한 마리에 제주로 사분의 일 힌을 바쳐야 한다. 나를 위하여 제주로 독한 술도 성소에 바쳐야 한다. 두 번째 어린 수양을 해거름에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곡식예물을 제주와 함께 바치되 이것을 불에 살라 향내를 피워야 한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해 주는 제물이다.

2. 안식에 드리는 제물

   안식일에도 일 년 된 어린 수양을 흠 없는 것으로 두 마리 바쳐야 한다. 곡식예물로는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제주와 함께 바쳐야 한다. 이렇게 안식일에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제주 외에도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3.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물

   너희는 매월 초하루가 되면 나에게 번제를 드리되, 중송아지 수놈 두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야 한다.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 십분의 삼 에바를 기름에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수양 한 마리에는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이 에바를 기름에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어린 수양 한 마리에는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라. 이것이 불에 타서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 주는 번제물이다. 이와 함께 바칠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힌, 수양 한 마리에 포두주 삼분의 일 힌, 어린 수양 한 마리에 사분의 일 힌이다. 이것이 일년 중 초하루에 바칠 번제물이다. 이렇게 거르지 않고 바치는 번제물과 제주 외에도 속죄제물로서 수염소 한 마리를 나에게 바쳐야 한다.

4. 무교절에 드리는 제물

   정월 십 사일에는 내 앞에서 과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달 십 오일은 축제일이다. 그 후 칠 일간 누룩 안 든 떡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불로 살라 나에게 바칠 번제물로는 중송아지 수놈 두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어린 수양 일곱 마리인데 흠이 없는 것으로 골라 바쳐야 한다. 그와 함께 곡식예물로서 고운 밀가루를 기름에 반죽하여 바쳐라.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를 바치고 수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를 바쳐라. 어린 수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또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벗겨야 한다. 매일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바치는 번제물 외에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너흐는 칠 일간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제주 외에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칠 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5. 추수절에 드리는 제물

   햇곡식을 바치는 추수절, 처음 익은 곡식은 예물로 나에게 바치는 날이 오면 너희는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중송아지 수놈 두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일곱 마리를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 주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곡식예물로 고운 밀가루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바, 수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바, 어린 수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야 한다. 또 수염소 한 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벗어야 한다. 날마다 정기적으로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6. 신년제에 드리는 예물

29 칠월 일일에는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 날은 모든 일손을 멈추고 즐길 축제날이다. 너희는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 주는 번제물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에 곁들여 곡식예물로서 고운 밀가루를 기름에 반죽해 바치는데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 십분의 삼 에바, 수양 한 마리에 십분의 이 에바, 어린 수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야 한다.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 너희 죄를 벗어야 한다.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와 이에 따르는 곡식예물과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무과 제주 외에는 이것들을 따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 주는 것들이다.

7. 속죄일에 바치는 제물

   같은 달 십일에 너희는 단식하며 모든 일손을 멈추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불에 타며 나를 기쁘게 해 주는 번제물로서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일곱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곡식예물로서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라. 중송아지 수놈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 에바, 수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 에바, 어린 수양 일곱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또 죄를 벗기는 속죄제물이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8. 초막절에 바치는 제물

   칠월 십 오일에 너희는 또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모든 일손을 멈추고 칠 일간 야훼께 축제를 올려야 한다. 불에 타며 향내를 피워 나를 기쁘게 해 주는 번제물로소 중송아지 수놈 열 세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 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바쳐야 한다. 중송아지 수놈 열 세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 에바씩, 수양 두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이 에바씩, 어린 수양 열 네 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 에바씩 바쳐라. 또,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과 이에 곁들여 바치는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둘째 날에는 중송아지 수놈 열 두 마리와 수양 두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수양 열 네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바치는 곡식예물과 곁들여 바치는 제주는 중송아지 수놈과 수양과 어린 수양의 수를 따라 곡식예물과 제주 외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30¶모세는 야훼께서 내리신 명령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서원하고 맹세할 때 여자가 받는 규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어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야훼께서 내리신 명령은 이러하다. 야훼께 서원하거나 맹세코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 남자라면 누구나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못하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을 낱낱이 지켜야 한다. 그러나 여자의 몸으로 아직 나이가 어려 아비의 집에 있으면서 야훼께 서원하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는 그가 서원하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아비가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가 서원하는 것이나 자제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아비가 듣고 그 날로 막았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긍의 아비가 막았기 때문에 야훼께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서원한 일이 있거나 함부로 입을 놀려 자제하기로 서약한 일이 있는 여자가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그 서원이나 서약이 성립된다. 그러나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그 날로 막으면 이로써 본인이 한 서원과 함부로 입을 놀려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파기된다. 따라서 야훼께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했거나 자제하기로 서약했다면 그것은 그대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다 지켜야 한다. 남편과 한 집에서 살면서 서원하거나 맹세코  자제하기로 서약했을 경우에는 남편이 듣고 막지 않았어야  그 서원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서원한 것이나 자제하기로 한 서약한 것이나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남편이 듣는 날로 파기시켜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남편이 파기시켰기 때문에 야훼께서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아내가 하는 모든 서원과 맹세코 자기를 억재하여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남편이 성립시켜 줄 수도 있고 파기시켜 줄 수도 있다. 만일 남편이 그 날부터 다음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는 아내가 서원한 것을 다 성립시켜 주는 것이다.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이면, 그것도 성립시켜 주는 것이다. 듣는 날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날이 지나서 파기시키면, 그는 아내의 죄를 떠맡게 된다."  

  ¶이상이 남편과 아내 사이, 어려서 집에 있는 딸과 아비의 사이에 관하여 야훼게서 모세에게 주신 규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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