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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데레사 [hbrl] 쪽지 캡슐

2011-03-05 ㅣ No.3144

 
 
종에 관한 법
21
1 "이것이 네가 그들 앞에 세워 놓아야 할 법이다.
 
2'너희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을 경우,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하고, 일곱째 해에는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 나간다.
 
3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나가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간다.
 
4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 주어 그 아내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아 주었으면, 그 아내와 자식은 주인 차지가 되고 , 그는 홀몸으로 나간다.
 
5그러나 그가 '나는 주인과 내 아내와 아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6 주인은 그를 하느님께 데리고 가서 문짝이나 문설주에 다가 세우고,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종신토록 그의 종이 된다.
 
7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 이 여종은 남종들이 풀려 나가듯 나가지는 못한다.
 
8주인이 데리고 살려 했는데 눈에 들지 않으면 , 그 여자를 되팔아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여자를 부당하게 대하였으므로, 그를 이민족에게 팔 권리는 없다.
 
9 그 여자를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딸들에게 해 주는 법대로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
 
10주인이 다른 여자를 맞아들이더라도 , 첫 여자의 양식과 의복, 그리고 부부 관계를 줄여서는 안 된다.
 
11 주인이 그에게 이 세 가지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 여자는 값을 치르지 않고 대가 없니 풀려 나간다.'
 
폭력에 관한 법
12'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3만일 그가 일부러 하지 않고, 하느님이 그의 손에 걸리게 할 것이라면, 그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을 너희에게 지정해 주겠다.
 
14그러나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 그가 내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
 
15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6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데리고 있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17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상해에 관한 법
18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19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 다만 그동안의 손해를 갚고, 나올 때까지 치료해 주어야 한다.
 
 20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경우, 그는 벌은 받아야 한다.
 
21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더 살면, 그는 벌을 받지 않는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22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임신한 여자와 부딪혔을 경우, 그 여자가 유산만 하고 다른 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관을 통해서 벌금을 치른다.
 
23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게 되면, 목숨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고,
 
24눈은 눈으로 ,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 발은 발로,
 
25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26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상하게 하였을 경우, 눈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27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렸어도, 이 대신 그를 자유로운 몸으로 내보내야 한다.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뿔로 받아서 그가 죽었을 경우,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소 임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29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인이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소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인도 사형을 받아야 한다.
 
30 만일 배상금을 요구해 오면, 그 주인은 자기 몸값으로 요구하는 것을 다 물어야 한다.
 
31 소가 남의 아들을 받았거나 남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주인은 이 법에 따라 다루어진다.
 
32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은 서른 세켈을 갚아야 하고, 소는 돌에맞아 죽어야 한다.
 
33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
 
34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치러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차지가 된다.
 
35 어떤 사람의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 살아 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진다.
 
36 그러나 그 소가 예전부터 받는 버릇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그 주인이 그것을 잡도리하지 않았다면, 소는 소로 배상하고 죽은 소는 자기가 차지한다.'
 
절도에 관한 법
37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22
1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가다 들켜서 맞아 죽었으면,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2 그러나 해가 이미 떠오른 다음에는 살인죄가 된다. 도둑질한 자는 배상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제 몸을 팔아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한다.
 
3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 나귀든 양이든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손해 배상법
4'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이에서 풀을 뜯기던 가축을 풀어 놓아 남의 밭 곡식을 뜯어 먹게 하였을 경우,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한다.
 
5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 붙어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을 경우, 불을 낸 자는 자기가 태운 것을 배상해야 한다.
 
6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켜 달라고 맡겼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은 그것을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7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이웃의 물품에 손을 대지 않았는지 밝히러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
 
8 소나 나귀나 양이나 겉옷이나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 한쪽이 '저것은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이 관련된 이 일은 하느님께 가져가야 한다. 하느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자는 상대방에게 갑절로 배상해야 한다.
 
9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나귀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어떤 가축이든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 ,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없어졌을 경우,
 
10맡았던 이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맹세하여,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가려야 한다. 그러면 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 상대방은 배상하지 않는다.
 
11그러나 그것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12그것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면, 그것을 증거물로 내놓고, 찢겨 죽은 짐승은 배상하지 않는다.
 
13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 갔다가 그것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임자가 같이 있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
 
14 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라면 셋돈은 물어야 한다.'
 
처녀를 범한 자에 관한 법
15 '어떤 사람이 청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그와 동침하였을 경우, 신부 몸값을 내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
 
16그 처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면, 처녀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한다.'
 
그 밖에 사형에 처할 죄인
17 '너희는 주술쟁이 여자를 살려 두어서는 안 된다.
 
18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든 사형을 받아야 한다.
 
19 주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처형되어야 한다.'
 
약자 보호법
20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21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22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 줄 것이다.
 
23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24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25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26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 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하느님을 섬기는 몇 가지 법
27 '너희는 하느님을 욕하거나 너희 백성의 수장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28 너희의 풍성한 수확과 과일즙을 나에게 바치기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29너희 아들들 가운에 맏이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 소와 양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레 동안은 어미와 함께 두었다가, 여드렛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30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들에서 맹수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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