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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독 -'불법 촛불시위' 공판, 일부 방청객 도 넘은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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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979aaa] 쪽지 캡슐

2008-08-14 ㅣ No.7268

법정모독
'불법 촛불시위' 공판, 일부 방청객 도 넘은 추태
경찰관 증언때 "쳇" "피식"… 비웃고 야유
불리한 증언만 나오면 "거짓말" "나쁜 놈"
장상진 기자 jhi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촛불시위 여대생 사망설(說)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지 기자 최용근(48·구속)씨에 대한 공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

최씨 재판 순서가 되자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30여명의 방청객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관련 구속자 재판 때마다 나타나는 시위 지지 인물들.

재판 중 검찰측 증인인 20대 초반의 전경이 증언 도중 말을 바꾸자 이들 중 방청석 맨 뒷줄에 있던 사람들이 '피식' 하는 식의 코웃음 소리를 냈다.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최씨에 대한 공판에서는 더 했다. 50여명의 방청객들이 전경의 증언 한마디 한마디에 야유를 보냈다. 이들은 전경이 시위 진압 당시 시위대를 막다가 실신하고 깨어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자 "거짓말" "나쁜 놈"이라며 다 들리도록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 일러스트레이션=이철원 기자 burbuck@chosun.com
이들은 최씨측 변호인이 전경에게 "병원에 실려올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다"고 말하자 소리를 내어 전경을 비웃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경고를 하자 이후에는 나지막한 소리로 야유를 계속 했다.

이 같은 광경은 불법 촛불시위를 주동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우병 대책위원회 팀장 안진걸(35)씨의 재판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11일 오후에 열린 안씨의 공판에 안씨를 체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서자 '미란다 원칙(범죄용의자에게 변호사 선임, 묵비권 행사 권리 등을 밝히는 것)'을 고지했는지 여부에 관해 안씨 변호인이 질문을 던졌다. 경찰관이 "고지했다"고 대답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쳇", "핏" 하는 코웃음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이 시위 당시 상황과 체포과정을 조리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말이 꼬이거나, 판사로부터 "'그렇다', '아니다'로 답해달라"는 등의 주의를 받을 때마다 낄낄대며 비웃었고, 일부는 통쾌하다는 듯 큰 소리로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도 안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박수를 치다가 강제 퇴정당했다.

보름여 만에 열린 이날 공판에서도 비슷한 광경이 재현됐지만 재판장은 한 번 흘끔 쳐다볼 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코웃음을 치거나 야유를 보내는 것은 증언을 방해하는 상식 밖의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선 판사가 즉각 퇴정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시위 공판 단골 방청객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재판일정을 공지하고, 방청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4일 신문 광고비 명목으로 모금한 돈의 일부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대학생이 냈던 광고도,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을 찾는다는 내용이었다.
입력 : 2008.08.1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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