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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수배자 은닉 조계사 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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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979aaa] 쪽지 캡슐

2008-08-15 ㅣ No.7334

 
"촛불시위 수배자 은닉 조계사 고발" 기자회견
보수단체 조계사 고발 "조계사가 수배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종교적 관용이 아닌 범죄은닉행위"
라이트코리아 外   
 

『촛불시위 수배자 은닉 조계사 고발』 기자회견

 

● 일시: 2008년 8월14일(목) 11:30

● 장소: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

 

보수단체 조계사 고발 “법 무시풍조 근절 위해”

“종교차별이 있어서도, 종교가 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6·25남침피해유족회(회장 백한기),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보수단체는 “불법폭력시위를 주동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원석 ‘광우병 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수배자들을 조계사가 40일 동안 사찰 경내에 은닉처를 제공해 주고, 경찰의 체포 등의 공무 집행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조계사와 주지(법명: 세민)스님 등을 범인은닉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이들은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힌 불법폭력시위 주동자를 조계사가 40일 동안 지켜 주고 있는 것은 범인은닉죄에 해당하며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는 불법행위”라며 “수배자들을 설득해 내보낼 것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수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철저하게 범죄자의 편에 선 만큼 법에 의해 위법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또 “사찰이 범법자를 숨겨주는 치외법권도 경찰이 법집행을 할 수 없는 성역도 아니다”라며 “최근 지도상의 사찰표기 누락 등 종교편향 문제를 범법자를 숨겨주는 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종교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종교가 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9일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정문 앞에서 ‘수배자 도피처 제공 조계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조계사가 수배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종교적 관용이 아닌 범죄은닉행위”라며 “수배자를 내보내지 않을 경우 조계사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여단체: 라이트코리아·6·25남침피해유족회·자유북한운동연합·태권도정의협력단·자유수호국민운동·바른사회정책연구소·6·25참전유공자백골유격대


연락처: 라이트코리아 (02)719-5668




 

<고발장 >

 

고발인

  1.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2. 백한기 (사단법인 6․25남침피해유족회 회장)
  3.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피고발인

  1. 세민스님 (조계사 주지)
  2. 지관스님 (조계사 시국법회 추진위원)
  3. 조계사


고발사유


1. 상기 피고발인 세민스님은 종로구 조계사를 대표하고, 사찰 경내 관리의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조계사 주지입니다.

 최근 조계사에는 불법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수배중인 박원석․한용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다함께’ 김광일 운영위원, 백은종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부위원장, 백성균 미친소닷넷 대표, 김동규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등 6명이 지난 7월6일 새벽부터 숨어들어가 오늘 8월15일까지 40일 동안 천막농성 중에 있습니다.

 조계사에 숨어있는 시위 주동자들의 범죄행위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평화시위’, ‘촛불문화제’를 빙자해 두 달 이상 매일 도로를 불법 점거해 도심을 마비시켜 막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경찰․기자․시민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집단폭력을 자행하여 전․의경 500여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국가재산인 전경버스 120여 대를 파손한 범죄를 일으킨 촛불시위의 주모자들입니다.


2. 이들이 조계사 경내에 들어와 40일간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조계사 측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회혼란을 일으키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힌 불법폭력시위 주동자들에게 조계사가 사찰 경내에 은닉처를 제공하고 40일 동안 지켜주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조계사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들에게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피할 수 있는 자리와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은 형법 151조 범인은닉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 경찰이 조계사로 숨어든 불법촛불시위 주도 혐의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7월18일 집행하려 했으나, 조계사 측이 거부하여 종교와의 마찰을 우려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사 측은 수배자들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면서, 경찰이 수배자 검거를 위해 조계사에 진입할 경우 불교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경찰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에 따르면 지관 조계사 시국법회추진위원은 “(촛불수배자들은) 사상범이나, 살인범이 아니기 때문에 범법자적 시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사법적 판단까지 하면서 ‘촛불수배자’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수배자의 문제가 아니고 조계종의 종교편향, 그리고 정교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무단으로 (사찰 내에) 진입한다면 범불교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단침입으로 규정하고 종교라는 다수의 위력으로 제지한 것입니다.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역할이라면, 막고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져 종교가 법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종교단체가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4. 조계종 총무원장의 차량을 검문검색한 것을 놓고 경찰병력의 철수와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 역시 종교의 영향력과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찰은 종교시설로 범법자를 숨겨주는 치외법권 지역도 경찰의 법집행을 막을 수 있는 성역도 아닙니다. 최근 지도상의 사찰표기 누락 등으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종교편향 문제를 범법자로 숨겨주는 것과 결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찰마저 종교와의 마찰을 우려해 조계사의 초법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법치를 경찰 스스로가 무너뜨린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총무원장 차량도 예외 없이 검문·검색한 것은 경찰의 당연한 의무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범법자가 숨어 있는 절에서 나오는 사람과 차량을 검문·검색하는 것은 경찰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지 조계사측 주장처럼 종교편향도, 총무원장을 범죄자 취급한 것도 아닙니다.

 검문검색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쾌해 할 수 있지만 검문검색에는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범인들을 보호해주는 스님들이 차량에 범인을 숨겨 밖으로 빼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현 총무원장도 지난 1988년 동국대학교 부정입학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스님이라고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고발인들이 소속된 단체들은 지난 7월9일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정문 앞에서 ‘수배자 도피처 제공 조계사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조계사가 수배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종교적 관용이 아닌 범죄은닉행위”라며 “수배자를 내보내지 않을 경우 조계사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발인들이 수차례 조계사 측에 공개 기자회견, 성명서 전달 등을 통해 수배자들을 설득해 내보낼 것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조계사는 이를 무시하고 수배자들에게 계속 도피처와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철저하게 범법자의 편에 선 만큼 법에 의해 위법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어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6. 조계사가 보호해 주고 있는 불법폭력시위 주동자들은 종교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한 국가파괴세력일 뿐입니다. 사찰은 범인을 숨겨주는 곳이 아닙니다. 조계사가 이러한 범죄자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종교의 관용이 아니라 범인은닉행위입니다.

 경찰은 불교계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법집행을 미루는 직무유기를 범하지 말고 즉각 범인을 체포해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법 위에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계사는 수배자들을 설득해 자수하게 하든가 경찰의 법집행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과 법치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법폭력시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불법폭력시위 범법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법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기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14일

위 고발인 봉태홍, 백한기, 박상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2008-08-14, 17:06 ] 조회수 :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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