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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979aaa] 쪽지 캡슐

2008-08-15 ㅣ No.7341

<8.15 경축사> 불법행위 `무관용' 천명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8.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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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 수 있는 법' 만들되 위법.불법 엄단"
`공안.사정 신호탄-설득.대화 우선"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이겠다"며 범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시위 등 각종 미신고 또는 야간 집회나 절차를 따르지 않는 불법 파업 등에 대한 공안당국의 대처가 한결 강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 정부가 다소 `어정쩡하게' 대처하면서 강경진압을 비판하는 진보세력은 물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던 보수세력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했다는 판단 내지는 학습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촛불문화제가 거리시위로 바뀌던 초반까지만 해도 `배후세력 구속수사' 등의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으나 국민의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하루 수백 명의 연행자가 속출하면서 자진 해산을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시위가 과격ㆍ폭력ㆍ장기화하는 양상을 나타내면서 정부는 엄단 방침을 다시 확인했고 이날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 재천명한 셈이다.

종전 방식으로 대처했다가는 진보.보수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불법시위나 파업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대외신인도를 저하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는데 대한 자신감이 동시에 표출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2004년 미국, 일본의 불법시위 건수는 단 1건도 없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91건에 달한다는 경찰청 자료와 법질서 지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6개국 중 20위에 불과하다는 2007년 산업정책연구원 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부터 투명성을 높이고 새 정부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특별사면 등의 `은전'을 베풀지 않겠다고 강조해 공무원 뇌물수수 등의 부패범죄나 재벌총수의 횡령, 기업의 분식회계 등 각종 경제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나타냈다.

세계은행이 2007년 조사한 우리나라의 부패통제지수는 OECD 30개국 중 26위.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뇌물 사범에게 최고 5배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뇌물수수 공직자에게 징역형만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징역형은 물론 받은 뇌물의 5배에 달하는 벌금까지 매겨 `검은 돈'을 받다가 걸리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과 공직사회,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의 강도높은 사정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거나 지나치게 가혹해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은 `법과 원칙은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저항감만 키우는 것도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지키기 어려운 법령은 지킬 수 있도록 고치고 불필요한 제재를 없애겠다는, 다시 말해 `법은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도 않으며, 지킬수록 개인과 사회에 이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도 경축사에 담았다.

법무부가 최근 행정형벌을 규정한 151건의 규제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던 규제안을 폐지하는 등 사소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과도하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전과자'를 양산하던 것을 과태료 이하로 처벌 수위를 낮추게 된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긴 취지와 법무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는 불필요하고 실속 없는 제재를 없앰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정책 등에 대한 반발 등을 대화와 설득이 아닌 강경 기조로만 대처할 경우 여론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거나 최근 특별사면 등을 통해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법 감정이 심화한 상황에서 법과 원칙만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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