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정사장의 혈세낭비? 매년 1조원의 낭비.. 누가 혈세를 낭비하는가?...현실..

인쇄

박정식 [senal] 쪽지 캡슐

2008-08-14 ㅣ No.7277

 

법적 근거도 없는 ‘묻지마’ 협상..매년 1조원씩 주한미군에 쏜다?

 

'쇠고기 퍼주기 협상'이 상반기 정국을 뒤흔들었다면 하반기 '태풍의 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될 전망이다.

 

주한미군, 현행 7천4백억원의 분담금에 대해 1천5백억 이상 인상 요구

 

한미는 올해로 시효가 만료되는 7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2007~8년도분)을 대신할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현재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측은 올해 7천4백15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1천5백억원 이상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한국측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전후로 미국측의 요구 강도는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미측은 지난 2006년부터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을 차차 증액해 미국과 동일한 분담(50%)으로 하자”고 요구해왔다. 한국의 분담금 규모는 IMF 사태 직후인 1999년과 200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버웰 벨 주한미사령관 등은 “분담금 부족으로 자금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우는 소리를 해 왔다.

 

주한미군은 2006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도 “분담금이 모자라 한국인 노무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올해(2008년) 7415억원인 한국의 분담금은 1500억~200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은 액수도 액수지만, 협상의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총액을 협상할 객관적 기준도 없는 그야말로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 값 깎는’ 흥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올 연말까지 타결을 지어야 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제 2의 퍼주기 협상’이 될 것이라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현행 SOFA의 편법

 

우선 방위비 분담금은 그 지급의 근거가 없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주둔한 것은 한국전 당시부터지만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부터 지급되어 왔다. 1980년대 말 쌍둥이 적자와 1990년 걸프전을 거치면서 돈이 궁해진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용 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시적인 ‘주둔군지위협정(SOFA)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인건비, 군사시설비, 군수지원, 연합방위력 증강 예산 등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를 현금 형태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SOFA ‘특별협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은 그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존재자체가 SOFA 협정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SOFA 협정 5조 1,2항에 따르면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애초 주한미군은 땅과 건물을 제외하면 자신들의 주둔 경비를 스스로 대기로 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내 경제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동맹국들에게 ‘앓는 소리’를 해서 방위비분담금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떠안겼고,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인상하느냐를 놓고 동맹국들과 줄다리기를 해 왔다.

 

결국 방위비 분담 비율을 5:5로 정하건 6:4로 정하건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가 불가능한 셈이다.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단체들은 "방위비 분담금은 소파협정을 무력화하는 한시적 특별협정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

 

주한미군 감축, 전략적 유연성 등도 고려에서 빠져

 

설사 ‘한미관계의 비정상성’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제공을 인정한다고 쳐도 미국이 요구하는 ‘50:50’분담은 터무니없는 요구에 가깝다. 카투사 인력 제공, 전기료 할인과 같은 군수지원 등 한국 만의 특수한 간접지원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환산됐다고 쳤을 때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은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이런 특혜를 베풀고 있지 않다.

 

50:50 요구는 주한미군의 규모 감축과 역할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올해 예정된 주한미군 감축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지만 지난 수년간 주한미군은 1만명 가까이 감축돼 왔다.

 

또 지난 2006년 1월 29일 한미양국이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지위는 대북억지력에서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기 위한 신속기동군 개념으로 바뀌었다. 애초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한국군의 방위를 지원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인데, 주한미군이 대만에서 이라크까지 어디든 출동할 수 있다면 한국만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분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방위비 분담금은커녕 미국으로부터 “'주둔기지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묻지마’ 협상이 가장 큰 문제

 

20년 가까이 미군과 협상을 해 온 외교부와 국방부가 ‘묻지마’ 협상을 지속해 온 것도 문제다.

 

명목상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시설비, 군수지원, 연합방위력 증강 예산의 4대 항목을 전제로 지출된다. 그러나 일단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에게 넘어가는 순간 미국 예산으로 간주된다. 주한미군은 분담금의 사용내역을 미국 의회에만 보고하지 한국정부나 한국국회에 보고하지 않는다. 예산은 주지만, 결산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뒤늦게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한 참여정부는 2007년 미국측에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력증강사업은 시설건설로 통합하여 SOFA 절차를 통해 현물로 제공’하고,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및 군수지원비는 현행과 같이 특별협정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소한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지는 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참여정부 시기에도 이같은 방안에 거부감을 표시했던 미국이 ‘만만한’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최소한의 개선 조치에 합의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30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