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북한관련

법률도우미 체포영장이 임박했습니다..눈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인쇄

박정식 [senal] 쪽지 캡슐

2008-08-14 ㅣ No.7280

 
 
 

저는 나주라는 소도시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아내와 두딸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공무원의 한 사람입니다.

 

목포까지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느라 아직 여름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129호실 이영재 검사는 저에게 10여차례 전화소환과 2차에 걸친 서면통지를 하였습니다.

 

저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어느날 아고라 광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살고자 하는 순수한 영혼들에 감동했고, 소박한 시민들에게서 가슴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촛불로 표현되는 국민의 뜻을 차갑게 외면하는 독재권력앞에 좌절감도 느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평화집회를 불법폭력으로 매도하고, 천민이니 백수니 빨갱이로 표현하는

 

왜곡언론이었습니다.

 

그들의 구내식당은 미국소고기를 금지하면서도, 광우병은 없다고 말을 뒤집는 조선일보는

 

다수 국민을 저열하게 속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언론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친일매국신문에 대한 광고효과는 높지 않다는 의견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http://cafe.daum.net/stopcjd 카페에서

 

의견을 올렸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검찰을 동원하여 저를 탄압하지만, 법률적 근거조차 희박한 과잉수사입니다.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아무리 저를 협박하고 회유한다 하여도, 친일매국신문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저는 흔들림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수차례의 회유와 은근한 협박으로 조여오는 공안검찰에게

 

결코 선처를 바라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이 민주시민이자 떳떳한 공무원 아닙니까?

 

국민주권과 언론소비자자권을 바로 세워서 민주공화국을 확고히 하는데,

 

미력하나마 저의 공무원직을 걸겠습니다.

 

헌법 제 7조가 명시하는 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200명을 돌파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발기인으로 함께 참여합시다.!

 

바로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희망찾기입니다. http://www.pressngo.org




100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