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RE:128]에 대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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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평의회에서의 간부 임명/승인은, 당사자가 평의원들에게 직접 모습을 보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가 불가피한 형편에 의하여 불참하였다면, 해당 평의회 단장이 그를 인정하여 평의원들에게 임명/ 승인을 요청하고 평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당사자가 불참한 가운데 임명/승인에 동의하였다면, 아무런 하자없는 임명/승인이 됩니다.
더욱 자주 이 게시판에 들려 주십시요.
2002. 2. 02.
서울 세나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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