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이벽 성조의 한시(漢詩) 성교요지 의 두 개의 버젼들이 김재복 부제 및 그 일행 11명에 의하여 1845년에 중국 상해 지역으로 반출된 배경/상황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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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ㅣ No.2238

게시자 주: 본글의 인터넷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238.htm 에 접속하면, 본글 중에서 제시되고 있는 출처 문헌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인터넷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q&a.htm 에 접속하면, 본글의 제목이 포함된, "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제공의 모든 게시글들의 제목들의 목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i) 2006년 12월 16일에 개시(開始)하여 제공 중인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제공의 날마다 영어 매일미사 중의 독서들 듣고 보기, 그리고 (ii) 신뢰할 수 있는 가톨릭 라틴어/프랑스어/영어 문서들 등은,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  (PC용, 날마다 자동으로 듣고 봄) [주: 즐겨찾기에 추가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m (스마트폰용) [주: 네이버 혹은 구글 검색창 위에 있는 인터넷 주소창에 이 주소 입력 후 꼭 북마크 하십시오]   


 

질문 1: 당시 우리나라 조선의 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1845년에 중국 상해 지역에 배를 타고 방문하여 석 달간 그곳에 머물였던 김재복 부제와 그 일행 11명이, 이벽 성조가 그 작문자인 "성교요지"의 두 개의 버젼들, 즉, "만천유고본""좌수본", 이들 둘 다를 중국 상해 지역으로 반출하게 된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는지요??? 아니면, 단지(merely) 한 개의 우연적 사건(an accidental event) 즉, 우연적으로(accidentally) 발생하게 된 한 개의 사건이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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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주: 김재복 부제가 자신의 교체된 이름인 김대건을 문서들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1845년 6월초에 중국 상해에 도작한 시점부터이므로, 따라서 바로 이 시점 이전에 이분을 김대건 부제라고 부르는 것은 부정확하고 따라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김재복 부제로 불리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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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실 때에, 비록 개인적인 견해이라고 하더라도, 막연한 추측/추정(presumption)에 근거한,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답변이 아니라, 단지(merely) 우연적으로(accidentally) 발생한 한 개의 사건이었든지 혹은 무슨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 발생한 한 개의 사건이었든지 간에, 가능한 한,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이 되는,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objective evidence)들과 함께, 종(種)적으로(specially) 구분하여, 제시해 주실 것을 꼭 요청드립니다. 

 

게시자 주: 위의 질문 1은 본글의 작성자인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독자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결코 아니고, 그러한 질문을 하는 분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전해듣고서, 그러나 그러한 질문 자체가 참으로 우문(愚問)임을 지적하기 위하여 본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그러한 질문을 한 분이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회사를 전공하거나 혹은 연구하는 분이 아니기를 바랄뿐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18세기 후반부에 생존한 이벽 성조(1754-1785년)"성교요지"의 작문자일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한 분이 국내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개신교회측 서양인 선교사들에 의하여 구약 성경 중의 창세기가 중국어로 처음/최초로 번역이 된 것이 19세기 초반이다.

 

그런데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엉터리 추측/추정(presumption)이 마치 진실인양, 당시 국내의 가톨릭 언론들에 크게 보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입니까??? 혹은,

 

그러한 엉터리 이유를 제시한 분과 그러한 보도를 한 기자들이, 누구가 더 무지한지 서로 경쟁하는 것인지요???


이벽 성조(1754-1785년)가 학습하였을 만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 중에서만 오로지 그러한 이유를 제시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이상, 질문 1 및 게시자 주 끝)

 

 

1. 들어가면서

 

1-1. 오늘은, 가톨릭 교회의 전례력에 있어, 매년 7월 5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1-2. 그리고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작년 오늘 날짜 전례성경 묵상 동영상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073.htm <----- 필독 권고

 

1-3. 본글은, (A) 바로 위의 제1-2항에 안내된 주소에 있는 글, 그리고, 특히, (B)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글들에 이어지는 글인데,

 

(i)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90.htm <----- 필독 권고

[제목: 성교요지 2,15의 방개方蓋 라는 단어의 출처는 중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의 악학궤범(樂學軌範, 1493년)이며 그 의미는 이 문헌 중의 그림(건고建鼓)이 나타내는 바이다; 게시일자: 2019-05-30]

 

(ii)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91.htm <----- 필독 권고

[제목: 세 번(1863년, 1897년, 1910년)에 걸쳐 중국 상해에서 마틴(Martin)에 의하여 출판된 책 The Analytical Reader의 본문들의 비교 분석과 그 결과들; 게시일자: 2019-06-18]

 

(iii)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96.htm <----- 필독 권고

[제목: 성교요지 의 외유(外遊)(중국, 미국 등)의 실증적 증거(positive evidences)들; 게시일자: 2019-07-15]

 

특히, 바로 위의 안내된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세 편의 졸글/졸고들에서, 이벽 성조의 작품인 "성교요지"가, 1845년김재복 부제와 함께 중국 상해 지역을 석 달간 방문하였던 그 일행 11명에 의하여, 중국 상해 지역으로 반출되었음이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되었다는 생각입니다.  

 

1-4. 따라서, 이어지는 본글의 나머지 항들에서는, 본글의 제목으로서 말씀드린 바에 대한 답변을,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질문 1에 대한 답변을, 드리되, 가능한 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자가 드리는 본글의 제목 및 위의 질문 1에 대한 간략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에 대한 간략한 답변: 애초에, 즉, 배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무슨 특별한 필연적인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김재복 부제가 그들에게 도착지를 말해주지 않았음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증/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가 출발한 이후에 알고보니 그 도착지가 우리나라 조선의 어느 포구(浦口)가 아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일단 중국 상해 지역에 무사히 도착하여 석달 정도 그곳에 머물러 지내는 동안에 경험하게 된 혹은 발생하게 된, 이런 저런 현실적인 이유들 혹은, 당시의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어떤 희망 사항들 그리고, 더 나아가, 최종 목적인(final cause) 때문에, 그곳 중국인인 천주교 신자들 혹은 개신교회 측 신자들 등에게 우리나라 조선의 이벽 성조가 그 작문자인 "성교요지"의 두 개의 버젼들, 즉, "만천유고본""좌수본", 이들 둘 다의 필사본들을 건네줄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풍속도 많이 다른, 중국 상해 지역에 가서 무려 석 달 정도 체류를 하였으니, 이들이 가졌을 현실적 어려움들이 결코 한 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며, 따라서 이들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지인들과 인적, 물적 교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질문 1에 대한 간략한 답변 끝)

 

 

2. 유관 사료 분석 I

 

2-1. 이번 항에서는, 당시의 우리나라 조선의 국경 통제가 어떠하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1. (역사적 사실) 우리나라 조선의 사신들이 통상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에 전통적으로, 압록강을 건너 중국을 방문하는, 소위 말하는, 육로 방문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1-2. (역사적 사실) 1785년 봄에 지금의 서울에서 발생한 명례방 집회 사건, 혹은 을사 추조적발 사건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조선의 유학자들 중에 실학에 관심이 많은 분을이 중국으로부터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을 입수하여 학습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785년 봄에 발생한 명례방 집회 사건, 혹은 을사 추조적발 사건을 경험한 이후, 사정이 많아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발췌된 바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22.htm 

(발췌 시작)

3-1-4. 다른 한편으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사암연보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28세였던 1789년 정월 26일(음력)의 문과 급제 직후인 3월 초계문신[抄啓文臣, 주: 조선 정조(正祖) 때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37세 이하의 당하 문신(堂下文臣) 중에서 뽑아 규장각(奎章閣, 즉, 내각)에 소속시키고 공부하게 하던 문신. 학제에 따라 매달 강경과 제술로 시험보이었고, 40세가 되면 자동으로 초계문신에서 제외되었다.(출처: 한국한자어사전)]에 임명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762-1836_정약용/사암연보.pdf <----- 필독 권고

 

따라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바로 이 때부터, 즉, 28세 때부터,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서 규장각, 즉, 내각의 책들을 열람하여 학습할 수 있는 특전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암연보는 또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초계문신(抄啓文臣)으로서 1790년 12월에 임금 정조가 명한 "논어" 강에 참여하였고 또 임금 정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1791년 12월에는 "시경의"(즉, 시경강의) 800여 조를 지어 올려 임금 정소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게시자 주 3-1-4: (이 글의 결론 1) 따라서, 바로 위의 제3-1항에서 고찰한 바로부터, (I)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아무리 늦더라도 1789년 3월(음력)부터,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이 임금 정조의 명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각된, 1791년 11월 12일(음력)까지, 그리하여, 아무리 짧더라도 1791년 11월 12일(음력) 이전의 약 2년 7개월 기간 동안에, 필요시에 언제든지초계문신(抄啓文臣)에게 허락된 규장각 장서들의 열람 특전의 덕택으로, 말하자면 임금을 위한 도서관인, 규장각[즉, 내각]에 소장 중이었던 "주교연기" 등의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을 열람하여 학습할 기회를 가졌을 가능성이 상당(相當)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ii) 임금 정조는 "주교연기"를 혼자 학습한 후에 또한 "주교연기"를 미리 학습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함께 "주교연기"의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이 시기 중에 적어도 한 번 이상연구 토론(들)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相當)함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3-2. 이번 항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벽 성조와의 관계에 대하여 함께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3-2-1. 위의 제3-1-4항에 안내된 사암연보 중에는 또한 다음의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발췌 시작)

(i) 1784년(정조 8): 조공가는 사신이 해마다 연경[즉, 북경]에 들어가 조회할 때에는 으례 양당(洋堂)에 들어가 혹 정밀한 기계를 얻어 오기도 하고, 혹 새로운 책을 사가지고 오기도 한 것이 거의 200여 년이나 되었다.

 

(ii) 1784년(정조 8): 성호(이익, 1681-1763년) 선생 "성호사설"을 보면 상위수리에 관한 책들 이외에 서양인 판토하 "칠극", 삼비아시 "영언여작", 아담 샬 "주제군징" 같은 책에 대해서 성호 선생께서 논단해 놓은 것이 있으니 당시 이러한 책들에 대해 조정에서는 금지령이 없었고, 선비들도 분변하여 배척함이 없었던 것을 증험할 수 있다.

 

(iii) 정미년(1787, 정조 11): 이후로 임금의 총애가 더욱 두터웠을 때에도 자주 이기경의 강정(江亭)으로 나아가 학업을 닦았다. 이기경도 서교에 관해 듣기를 좋아하여 손수 책 한 권을 베끼기도 했는데, 무신년(1788, 정조 12)부터 이기경 다른 속셈을 품게 되었다. 

(이상, 발췌 끝)

 

다른 한편으로, 1785년 봄에 발생하였던 을사추조적발사건 직후에 임금 정조가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 대하여 금지령를 내렸다는 내용은,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확보되는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등의 조선 왕조의 중요 문헌들에 대한 검색 엔진에서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http://sillok.history.go.kr/intro/intro_info.jsp 주: 조선왕조실록 본문 검색 엔진]

http://sjw.history.go.kr/main.do [주: 승정원 일기 본문 검색 엔진]

http://db.itkc.or.kr/ [주: 한국고전종합DB]

http://kostma.aks.ac.kr/ [주: 한국학 자료포털]

 

[내용 추가 및 수정 일자: 2018년 8월 18일]

그러나,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을사추조적발사건 후 3년 뒤인 1788년 8월 6일(음력)자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 대하여 임금 정조는 "집에 간직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물이나 불에 던져 넣도록 하고, 명을 어기는 자는 드러나는 대로 심문해 처리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http://sillok.history.go.kr/id/wva_11208006_001 [검색 단어: 서학 금령]

 

이 조치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금지 조치가 바로 위의 1791년 11월 12일(음력)자 임금 정조의 금지령에 의하여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게시자 주 3-2-1: (이 글의 결론 2) 1784년으로부터 200년 전인 1584년은,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루지에리 신부님이 한문본 천주교 교리서들 중에서 최초인 "천주실록"(천주성교실록)을 중국 광동성 조경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해이므로, 따라서, (i) 1584년부터 1788년 8월 6일에 이르기까지 거의 200여 년 동안 중국 본토에 선교사로 파견된 예수회 소속의 신부님들에 의하여 발행된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이 우리나라 조선에 별다른 제약 없이 전래되었고 조선의 유학자들이 이들을 입수하여 읽을 수 있었으나, 그러나, 점진적으로, (ii) 1788년 8월 6일(음력)자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에 대한 임금 정조의 금지령이 처음 내려졌으며, 더 나아가, (iii) 이로부터 3년 뒤인1791년 11월 12일(음력)자로 임금 정조의 명에 의하여 "규장각 소장의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이 처음으로 소각됨"으로 인하여, 조선의 어느 누구도 한문본 천주교 문헌들을 소장하거나 혹은 입수하여 읽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이상, 2018년 8월 18일자 내용 추가 및 수정 끝]

(이상, 발췌 끝) 

 

2-1-3. (역사적 사실) 1794년 겨울에 중국인인 주문모 신부님변문 지역을 통과하고 압록강을 건너는 육상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 조선에 진입하였음이, 조선의 임금 정조의 승하 그 다음해에 곧바로 시작된, 오가작통법을 적용한 매우 참혹한 박해였던, 1801년 신유 박해 때에 자수하셨던, 우리나라 조선에 파견된 첫 번째 신부님이셨던, 주문모 신부님(1752-1801년; 신유 박해 순교자) 등의 문초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져, 우리나라 조선의 국경 단속이 더욱 엄격해졌음은,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주문모 신부님 등의 문초 기록은, 1801년 신유 박해 문초 기록을 담은 "추안 급 국안"에 있습니다.

 

2-1-4. (역사적 사실)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1832년에 우리나라 서해안에 위치한 섬들인 고대도 등에 배를 타고 와서 잠깐 들렀던 개신교회 측 선교사인, 귀츨라프(1803-1851년)가 당시의 우리나라 조선의 국경 통제가 매우 엄격하였음을 의미하는 내용을 기술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자료를 잘 읽어보면, 귀츨라프가 당시의 우리나라 조선의 관료(mandarins)들 한 두 명 정도의 소수 인원들을 만나서 필담으로 대화를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803-1851_귀츠라프/귀츨라프_Journal_of_three_voyages_along_the_coast.pdf  

[제목: Journal of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1932 & 1833 with Notices of Siam, Corea, & Loo-Choo Islands]

(제228쪽에서 발췌 시작)

Its subjects are not allowed to visit other countries, nor are even Chinese admitted to settle among them.

 

조선의 신민들은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심지어 중국인들마저도 그들 사이에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게시자 주 2-1-4: 그런데, 바로 위의 주소에 있는, 귀츨라프1832년 당시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뒤에 남긴 생생한 기록이, 심지어 국내의 연구자들에게도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5. (역사적 사실) 1801년 신유 박해 이후 상당 기간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회는 목자인 사제가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는데, 1811년에 우리나라 조선의 평신도들에 의하여 한문으로 작문된 "동국교우상교황서"가 멀리 교황청에까지 전달이 되어, 그 결과 우리나라 조선이 당시의 중국 교구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쇠 소속의 모방 신부님(1803-1839년, 기해 박해 순교자), 샤스탕 신부님(1803-1839년, 기해 박해 순교자), 그리고 엥베르 주교님(1797-1839년, 기해 박해 순교자) 이들 세 분이 1836년 - 1837년 사이에 우리나라 조선에 입국하셨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1839년에 발생한 기해박해 문초 과정에서 이분들 모두가 또한 변문 지역을 통과하고 압록강을 건너는 육상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 조선에 진입하였음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우라나 조선의 국경 단속이 더욱 더 엄격해졌음은,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2-2. 이번 항에서는, 바로 위의 제2-1항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듯이, 당시의 우리나라 조선의 국경 단속이 매우 엄격한 여건 아래에서, 어떠한 역사적 사실들이 1834년부터 1846년 사이에, 김재목 부제/김대건 신부님을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주소에 안내되어 있는 교회사학자이신 김학렬 신부님의 논문[제목: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한덕골; 이성과 신앙 제68호(2020년 여름), 제355-416쪽], 제368쪽과 전후 단락에서 더 자세한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의 소년들인 김재복, 최양업, 최방제가 신학 공부를 위하여 모방 신부님에 의하여 선발되어, 우리나라 조선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1834년변문 지역을 통과하고 압록강을 건너는 육상 경로를 통하여 입국하셨던 중국인인 유방제(劉方濟, 중국명 서항덕) 신부님이 중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동행하여, 1836년 12월에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는 육상 경로를 통한, 월경(越境)을 하여, 중국 마카오로(오문)로 떠난 것은,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출처: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082.htm <-----  필독 권고

 

게시자 주 2-2: (1) 바로 위의 월경(越境)의 죄(ii) 귀국하는 김재복 부제를 현석문이 조선으로 모시고 들어오기 위하여 변문에서 월경(越境)의 죄, 이들 둘 다는 1846년 병오 박해에서 [군문(軍門)] 효수(梟首,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메달아 둠)라고 불리는 참형(慘刑, 참혹한 형벌)으로 단죄되었음이, 예를 들어,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제139-147쪽(김재복 부제), 그리고 제126-131쪽(현석문, 특히 제130-131쪽을 보라)에서 찾아볼 수 있음. 또한,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우리역사넷 제공의 글도 참조하라: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i302601&code=kc_age_30 

 

(2) 바로 위의 제2-2항, 출처에 안내된 주소에 있는 교회사학을 전공하신 김학렬 신부님의 눈몬은, 현재 전해내려오고 있는 김대건 신부님에 관한 모든 역사 자료들 전반에 대한 정밀하고 엄격한 분석 작업 후에 또한, 최근에 규명된/발견된 실증적인(positively) 새로운 연구 결과들에 따라,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에 대한 기존의 글들, 논문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막연한 추측/추정의 오류들을 최대한도로 많이 바로잡은 후에, 그 결과를 요약한 논문이며,(*) 따라서 김대건 신부님에 관한 어느 논문보다도 훨씬 더 역사적 진실, 실체에 가까운, 대단히 중요한 논문입니다특히, 김대건 신부님의 일대기에 관한 글, 논문 등을 작성하는 분들께서 반드시 참조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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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이 논문은 그 페이지 수가 총 66쪽이며 그리고 출전(出典)을 제시하는 각주의 개수(個數)가 총 142개임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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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로 위의 제(2)항의 지적과 관련하여, 위의 제2-2항, 출처에 안내된 김학렬 신부님 논문의 서문을 꼭 읽도록 하라. 특히, 다음에 발췌된 바를 꼭 유념하도록 하라:

 

(발췌 시작)

본 논문은 엄밀한 실증적인 고증을 통하여, 위에서 이미 지적한 왜곡된 역사적 사실들을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하성래 교수의 2004년 논문2)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의 글이었다. 따라서 독자적 및 독립적으로 수행된 본 논문의 연구 결과, 하성래의 논문에서 제시된 몇 가지 유의미한 의문점들과 그 답변들과 관련하여, (i) 일부 미진한 기술들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강하였고, (ii) 일부 추정/결론들의 경우에는 교회사학적으로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운 새로운 결론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특히 (iii) 1845년 여름 석 달 동안 김재복 부제/김대건 신부와 11명 평신도들의 중국 상해 지역 방문에 대한 더 자세한 기술을 담은 유관 사료들 등, 다수의 유관 사료들 사이에 존재하는 유의미 한 관계들을 찾아내어, 시계열(時系列)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시(摘示)함으로써, 이미 입증된 교회사학적 사실들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김 대건 신부의 생전 활동 반경의 폭을 체계적 및 종합적으로 확장하는 등, 현재까지 알려진 성 김대건 신부 일대기의 핵심 내용들을 보강하고자 하였다.

(이상, 발췌 끝)

(이상, 게시자 주 2-2 끝)

 

2-2-1. (역사적 사실) 그리고 위의 제2-2항, 출처에 안내되어 있는 교회사학을 전공하신 김학렬 신부님의 논문의 제4항, 김대건 부체의 육로 탐색과 귀국에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췌 시작)

페레올 주교는 김 방지거 밀사와의 사전 약속에 따라 1845.01.01.에 국경(변문)에 도착하여, 김대건 부제와 함께 조선으로 입국하고자 하였다. 주막으로 찾아온 김 방지거는 [페레올] 주교의 입국은 불가능하고, 오직 김 부제의 입국만 가능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였다. 심하게 의심하며 질문하는 조선 국경의 병사들 때문에, [페레올] 주교를 수행할 7명의 일꾼 가운데 3명만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결국 김재복 부제는 뱃길로 상해로 와서 주교를 입국시킬 것을 지시받고, 홀로 10년 만에 입국하게 되었다95) 그 입국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하, 발췌 싱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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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페레올 주교의 19번(1545.05.25.) 서한”, 『역사총서』 제3권, 291, 299; “페레올 주교의 28번(수리치골 1846.11.03.) 서한”, 『역사총서』 제3권, 429; 『달레 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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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2-2-1: (1) 따라서, 소위 말하는 인과 관계에 있어, 김대건 부제님의 경우에1845년에 김재복 부제님이 배를 구입하여, 동일한 해 4월 30일에 배를 타고서 제물포를 출발하여 중국 상해로 향하였던 주된 원인/이유(principal cause/reason)는 이제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김대건 신학생에게 부제품을 수여하신, 우리나라 조선의 주교이신, 우리나라 조선에 조속히 입국하셔야 하였던, 페레올 주교님의 지시가 바로 그 가장 가까운 원인/이유(principal cause/reason)였던 것입니다.

 

(2) 그러나, 김재복 부제님의 경우에 부합하는(conform, fit) 바로 이 이유가, 김재복 부제와 함께 중국 상해에 함께 도착한 일행이 이벽 성조의 "성교요지"를 중국에까지 소지하고 가게 된 가장 가까운 원인/이유(proximate cause/reason)아닐 것임은, 대단히 분명하다는 생각이다.

(게시자 주 2-2-1 끝)

 

2-2-2. (역사적 사실) 다음에 발췌된 바는, 김재복 부제가 동행한 평신도 11명과 함께 상해 항구에 도착한 후에, 리브아 신부님께 보낸 서한, 즉, 김재복 부제/김대건 신부의 1845년 7월 23일자 16번째 서한의 첫 시작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출처: 김대건 부제/김대건 신부의 16번째 서한, 『자료집』 제1집, pp. 200-201, 한국교회사 연구소, 

(발췌 시작)

김대건_부제의_16번째_서한_1_1.jpg

 

김대건_부제의_16번째_서한_1_2.jpg

(이상, 발췌 끝)

 

바로 위에 발췌된 바에 기술된 바는, 왜냐하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당사자인 김재복 부제 자신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므로,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2-2-2-1. 왜냐하면 김재복 부제가 페레올 주교님을 명을 받음과 함께 우리나라 조선에 입국한 것이 1845년 1월 1일(양력)이고, 동일한 해 4월 30일(양력)에 인전 소재 제물포에서 중국 상해를 향하여 출발하였음이 역사적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양력 2월 중순쯤까지 한강이 결빙되어 있었을 것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동일한 해 양력 2월 중순쯤부터,

 

(i) 김재복 부제가 장정 십수 명이 탈 수 있는 크기의 배를 한 척 구입하고,

 

(ii) 신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뱃사공 4명을 구하고, 또한 

 

(iii) 예를 들어, 왜냐하면 양력 4월 30일(음력 3월 24일)쯤이면 소위 말하는 춘궁기(春窮期, 즉, 보릿고개, 음력 4-5월)을 바라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 배를 타고 갈 기간 동안에 장정 12명이 서해 바다 항해 중에 필요한 상당한 분량의 양식, 식수 및 식자재 등을, 보릿고개를 바라보는 시기인 양력 4월 30일(음력 3월 24일) 이전에, 모든 것을 비밀리에 또 급히 확보하느라,

 

매우 바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시자 주 2-2-2-1: 사족입니다만, 춘궁기(春窮期, 즉, 보릿고개, 음력 4-5월)에 겪게 되는 배고픔을 모르는 요즈음의 청춘들은 해마다 돌아오는 봄이 마냥 좋은 계절인 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은 여의지 않아서, 아마도 요즈음 대다수의 6학년과 그 이상 학년들은 어린 시절 매년 돌아오는 봄마다, 겨울보리 거두어들일 때까지 계속되었던, 하루 두 끼 죽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큰 복이었던, 보릿고개 배고픔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보릿고개 배고픔은 단순히 배고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양실조가 뒤따라 와서, 어린아이들 경우에 얼굴에 단지 마른버짐만 피는 것이 아니라, 머리 여기 저기에 부스럼이 나고 잘 낫지 않게 되는데, 아마도 요즈음 대다수의 6학년과 그 이상 학년들은 이것 또한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회상만 하여도, 눈물이 흐르고 목이 메이는 이야기입니다.

 

2-2-2-2. 그리고 바로 위에 발췌된 바로부터,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1845년 4월 30일(양력)에 급하게 배를 타고 중국 상해를 향하여 출발하였으나, 그러나 이처럼 급하게 출발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ii) 김재복 부제와 동행하였던 11명의 평신도들은, 심지어 서해 큰바다로 배가 진입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그리고 자신들이 타고 있은 배의 행선지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 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김재복 부제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김재복 부제가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일찌기 명하였기 때문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게시자 주 2-2-2-2: 바로 위의 제(ii)항으로부터, 이들 평신도 11명이, 비록 서해 큰바다에서 언제 물에 빠져 물고기 밥이 될 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재복 부제의 명에 완미하게 순명하는(perfectly obedient) 것으로 보아, 이들의 신앙심이 매우 견고(堅固, solid and strong)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다.

 

2-2-3. (역사적 사실) 그리고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1874년에 초간된 달레의 "조선의 천주교회사"우리말본, 하권, 제74-74쪽에 제시되어 있는 고들랑 신부가 동료 신부에게 보낸 서간에서 발췌 인용되고 있는 '김재복부제가 고들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의 본문 혹은 내용'을 읽을 수 있는데, 바로 위의 게시자 주 2-2-2-2에서 필자가 지적한 바를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한다는 생각이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821-1846_김대건/1846_김대건_신부_서신들/고들랑_신부가_다른_신부에게_보낸_서한_in_달레의_조선의_천주교회사_하_제74-75쪽.pdf <----- 필독 권고     

 

2-3. 이번 항에서는, 위이 제2-1항제2-2항에서 실증적으로(positively) 고찰한 여건 아래에서, 김재복 부제와 함께 배를 탄, 그러나 서해 큰바다로 진입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신들이 타고 있는 작은 배의 행선지가 어딘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상당히 견고한 신심(faith)을 가지고 있었던, 11명의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1.

(i) 우선적으로, 김재복 부제가 약 15명이 탈 수 있는 배를 구입한 것은, 왜냐햐면 김재복 부제의 최측근 집단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름, 심지어, 현석문의 경우에는, 성까지도 바꾸고, 단지 이가(哥)들로 불렸던 세 명인, 이재의, 이의창, 그리고 현석문 이들 셋뿐만이 아나리, 나머지 평신도들도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ii)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서 배를 타고 가까운 지역을 방문할 경우이라면, 굳이 배를 구입하지 않고, 단지 대여하면 될 일인데, 그러나 실제로 배를 구입한 것을 보고서, 상당히 먼 곳에까지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에 이르기까지, 배를 타고서 출타할 것임은, 비록 김재복 부제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들 그리 어렵지 않게,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iii) 그렇지만, 김재복 부제가 1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작은 배를 타고서 서해 큰바다를 건너 중국에 갈 것이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나하면, 그 배의 크기가 서해 큰바다를 건너기에는 상당히 착은 크기의 배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iv) 만약에 김재복 부제가 이 작은 배를 타고 중국 상해로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들 11명의 평신도들 중의 어느 한 명이라도, 배가 출발하기 전에, 사전에 알게 되었더라면, 우선적으로, 4명의 뱃사공들이 승선을 거부하였을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제2-2-2항에 발췌된 바에서 김재복 부제가 밝히고 있듯이, 이들 4명의 뱃사공들은 미숙한 뱃사공들, 즉, 서해 큰바다를 건너서 중국 상해에까지 항해를 직접 해 본 경험이 없는,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의 한강, 서해 해변을 따라 사람 혹은 물건들을 실어 날랐던 경험들 만을 한, 뱃사공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위의 제2-1-4항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심지어 우리나라 조선의 서해 섬들에 잠깐 들렀던 개신교회 측 선교사인 귀츨라프마저도 이미 잘 알고 있었듯이, 당시의 우리날 조선에서 월경(越境)의 죄를 매우 엄하게 다스려, 참수라는 극형에 처함을 다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v) 또한, 심지어 많이 부족한 죄인인 일천한 필자가 생각하더라도, 김재복 부제는 자신이 이 작은 배를 타고서 중국 상해로 가려고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감추기 위하여, 더 큰 용량의 배를 구입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바로 이 동일한 이유 때문에, 서해 큰바다를 래왕한 경험이 있는, 따라서, 지불하여야 하는 품삮도 훨씬 더 비쌋을 것이 분명한, 뱃사공들을 고용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였을 경우에,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아, 이 배를 타고서 중국 지역의 어느 포구로 건너가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정도의 추정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vi)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의 서해안 해변만을 오로지 항해할 경우에는, 필요할 경우에는, 비록 12명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의 장정들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위치한, 서해안 해변의 포구들에 입항하여 양식, 식수 및 식자재 등을 그때 그때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리 많은 양의 양식, 식수 및 식자재 등을 구입하여 배에 실을 이유가 없을 것이나, 그러나, 예를 들어, 한양 노량진 포구에서 출발하여 서해 큰바다를 건너 중국 상해로 가는 배이라면, 왜냐하면 일단 서해 큰바다에 진입한 이후부터는, 중국 상해 근처에 위치한 어떤 포구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양식, 식수 및 식자재 등 모두르 구입하여 배에 싣고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대적인 필요성(absolute necessity) 때문에, 그리고 향해 중에 겪게 될, 다수에 걸쳐 바람의 방향이 바뀜, 큰파도들과의 싸움 등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항해상의 어려움들 때문에 도착하기까지 서해 큰바다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점 등을 또한 고려하여, 많이 부족한 죄인인 일천한 필자가 생각하더라도, 12명의 장정들을 위한 약 한 달 분량의 양식, 식수 및 식자재들을 구입하여 이 작은 배에 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바는, 절대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배에 승선할 11명의 평신도들 모두가 전혀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vii) 다른 한편으로, 1801년 신유 박해 문초 기록인 "추안 급 국안" 중의 주문모 신부님과 양반인 김건순의 심문 기록에는, 1794년 겨울에 중국인 사제인 주문모 신부님의 입국 후에, 주문모 신부님과 김건순이 만났을 때에, 주문모 신부님께, 신앙 생활 관련하여, 김건순이 "권 의신 취교우 수십가 입 해도 가 임의 행 교중지사"라는 권고하는 말을 한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예를 들어, 이재의, 현석문 등, 순교자들의 후손들로서 김재복 부제와 함께 중국 상해를 방문하였던 11명의 평신도들에 포함되었던 분들은, 자신들의 조부모 혹은 부모들로부터 전해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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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자 주: 출처: "추안 급 국안", 제25권, 제216쪽, 왼쪽에서 첫 번째 열(column):

http://ch.catholic.or.kr/pundang/4/cb/1801_추안_급_국안/제25권_3월_15일_주문모_심문_기록_제200-224쪽.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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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들의 경우에, 비록 김재복 부제가 이 작은 배를 타고 중국 상해로 건너 가려고 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나, 그러나, 김재복 부제가 이 작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 조선의 영토에 포함되는 어느 섬에 가서, 거기서 외교인들의 박해가 없는 신앙 생활의 터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상상은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viii) 그래서, 김재복 부제가 귀국한지 다섯 달이 채 되기 전에 급하게 배를 구입하여 떠나자고 명하였을 때에, 이들 평신도들은, 김재복 부제님의 중요한 물품들과 함께,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은 아니나, 자신들이 품에 안고 있는, 즉, 옹유(擁有)하고 있는, 즉, 금전을 주고 사고 팔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한 물건들을 소지하고서, 승선하였을 것입니다.

 

(ix) 그런데, 신앙 때문에 이름도 바꾸고 심지어 성도 바꾼 평신도들 경우에, 중요한 물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었을까요? 신앙 때문에 순교한 부모, 형제들로부터 간직하라고 전해받은 유물들이 아니었을까요?

 

(역사적 사실) 특히 이들 11명의 평신도들 중에는, 이벽 성조의 선교/전교/복음화 포교 활동의 결과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i) 양반 유학자인, 따라서 4서5경뿐만이 아니라 한시(漢詩)들을 읽고 이해하는, 이승훈의 후손으로서 한 명의 이가(哥)로 불린 이재의, (ii) 양반 유학자인, 따라서 4서5경뿐만이 아니라 한시(漢詩)들을 읽고 이해하는, 이총억의 후손으로서 또한명의 이가(哥)로 불린 이의창,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 크게 주목합니다.

 

(x) 통상적으로 어느 특정 유학자의 문하로 들어가 가르침을 받는 선비들이, 가르침을 주는 유학자가 사용하는 한문 교재들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에, 자신의 학업을 위하여 해당 교재들을 필사하여 또한 그 자신도 가지는 것처럼, 이벽 성조의 선교/전교/복음화 포교 활동의 결과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분들은, "성교요지"를, 한 개의 중요한 교재로서, 몸소 필사하여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바로 위의 제(ix)항에서 말씀드린 자들이 "성교요지"를, 조부, 부모, 혹은 형제들로부터 물려받은 한 개의 소중한 유품으로서,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우리나라 조선의 순교자들의 후손들 중에서, 특히, (i) 이벽 성조로부터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분들의 후손들, 즉, 정의에 의하여(by definition)아담 샬 신부님"주교연기"는 학습하였으나 그러나 얀센주의적 선교 방식을 한문 문화권에 처음/최초로 도입한 책으로 밝혀진, "성교절요"는 전혀 들여다볼 수 없었던 분들로서 이벽 성조로부터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분들을 말하는,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 신앙의 선조 제1세대들의 후손들(P1) 중에서,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ii) 우리나라 조선의 과거 시험에 필수적인 4서5경 및 다수의 한시(漢詩)들을 읽고 이해하는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받은 양반 집안의 후손들(P2) 중에서, 이벽 성조"성교요지"를 자신의 웃대 조부, 친부혹은 형제들로부터, 한 개의 신앙의 유산으로서 물려받아, 왜냐하면 바로 이 한시의 높은 품격을 또한 잘 알아보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 반드시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시자 주 (x): (1) 특히, 많이 부족한 죄인인 일천한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벽 성조의 한시(漢詩)인 "성교요지"는 그 품격이 매우 높은 한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몰락한 양반들의 호구지책이었던 동네의 서당 정도에서 천자문을 학습하여 약간의 한자 낱글자들만을 배운 경우에는,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 낱글자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사용되고 있는 다수의 시어(詩語)들, 즉, 그 전고(典故)를 모르면 그 의미를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다수의 시어(詩語)들이 사용되고 있는, "성교요지"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4서5경 및 다수의 한시(漢詩)들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지닌 학덕이 높은 유학자들이라면. 이벽 성조의 한시(漢詩)인 "성교요지"를 읽으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내용 모두를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음에 또한 반드시 주목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한시(漢詩)의 제목 "성교요지", 즉, "천주성교의 요지", 즉, "천주의 거룩한 가르침의 요지"라는 이 한시(漢詩)의 제목 자체가 그럴 수 없음을 또한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주의 거룩한 가르침"을 또한 추가적으로 학습하지 아니한 자들은, 설사 그들이 4서5경 및 다수의 한시(漢詩)들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지닌 학덕이 높은 유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따라서 4서5경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는 시어(詩語)들이 아닌 것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문맥 안에서 살펴볼 때에 무슨 전고(典故)들이 있는 것이 틀림없는 듯한, 따라서 통상의 시어(詩語)들처럼 특수한 표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두 개의 낱글자들로 구성된 단어인 것들로 추정되는 표현들이, "성교요지"의 본문의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바로 위의 제(3)항에서 많이 부족한 죄인인 일천한 필자가 드리는 지적을 두고서, 제1차적 의심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분들께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경솔한 판단(rash judgment)들에 근거하여 그러한 의심을 계속 키워나가기 전에, 이미 많이 부족한 죄인인 일천한 필자가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한 것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길래 그러한 지적을 하는지를 실제로 확인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필자의 졸글/졸고들을, 정밀하게 심사숙고하면서, 정독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0)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12.htm <----- 필독 권고

[주: 바로 위의 주소에 있는 본글뿐만이 아니라, 바로 위의 주소에 있는 글의 제1-2-2항에 안내된 졸글/졸고들도 또한 반드시 정독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이상, 게시자 주 (x) 끝)

 

(xi) 따라서, 김재복 부제의 명에 따라, 함께 배에 승선하였던 11명의 평신도들 중에서, 이벽 성조의 선교/전교/복음화 포교 활동의 결과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i) 양반 유학자인, 따라서 4서5경뿐만이 아니라 한시(漢詩)들을 읽고 이해하는, 이승훈의 후손으로서 한 명의 이가(哥)로 불린 이재의, (ii) 양반 유학자인, 따라서 4서5경뿐만이 아니라 한시(漢詩)들을 읽고 이해하는, 이총억의 후손으로서 또한명의 이가(哥)로 불린 이의창, 등이, 중국에 이벽 성조의 "성교요지"를 전해주기 위한 이유 때문에가 결코 아니고, 다른 이유, 즉, 위의 제(vii)-(x)항에 기술된 이유 때문에이벽 성조"성교요지"를 품에 지니고 배에 승선까지 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이름도 바꾸고 심지어 성도 바꾼 평신도들인 이들의 경우에, 자신이 물려받은 대단히 소중한, 따라서 옹유하고 있는, "신앙의 유산들 중의 으뜸 유산인 이벽 성조의 성교요지"를 도대체 어느 누구에게 맡겨두고 승선할 수가 있었겠는지요??? 

 

(xii)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고증된 진리들) 그렇다면, 위의 제(x)항제(xi)항에서 지적한 상당한 가능성이 어떠한 수준의 엄밀한 실증적(positive) 입증/고증에 의하여 현실태적으로(actually) 뒷받침이 되는지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졸글/졸고들을, 매우 정밀하게 심사숙고하면서, 반드시 여러 번 정독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i)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90.htm <----- 필독 권고

[제목: 성교요지 2,15의 방개方蓋 라는 단어의 출처는 중국이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의 악학궤범(樂學軌範, 1493년)이며 그 의미는 이 문헌 중의 그림(건고建鼓)이 나타내는 바이다; 게시일자: 2019-05-30]

 

(ii)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91.htm <----- 필독 권고

[제목: 세 번(1863년, 1897년, 1910년)에 걸쳐 중국 상해에서 마틴(Martin)에 의하여 출판된 책 The Analytical Reader의 본문들의 비교 분석과 그 결과들; 게시일자: 2019-06-18]

 

(iii)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996.htm <----- 필독 권고

[제목: 성교요지 의 외유(外遊)(중국, 미국 등)의 실증적 증거(positive evidences)들; 게시일자: 2019-07-15]

 

특히, 바로 위의 안내된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의 세 편의 졸글/졸고들에서, 이벽 성조의 작품인 "성교요지"가, 1845년김재복 부제와 함께 중국 상해 지역을 석 달간 방문하였던 그 일행 11명에 의하여, 중국 상해 지역으로 반출되었음이 실증적으로(positively) 입증/고증되었다는 생각입니다.   

 

 

3. 본글의 결론들

 

이상, 지금까지 본글에서 고찰한 바들로부터, 다음의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3-1 (이 글의 결론 1)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회의 주교님이신 페레올 주교님께서 김재복 부제에게, 당신께서 우리나라 조선에 입국할 수 있도록, 배를 구입하여 상해로 오라는 명령을 내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도들에게 내린 선교/전교/복음화 명령 및 이 명령에 대한 페레올 주교님의 완미한 순명(perfect obedience) 때문이었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3-2. (이 글의 결론 2) 김재복 부제가 1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를 구입하여 1845년 음력 3월 24일(양력 4월 30일)에 중국 상해 쪽으로 배를 타고 떠난 이유는, 당시의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회의 페레올 주교님께서 김재복 부제에게 내린 명령 및 이 명령에 대한 김재복 부제님의 완미한 순명(perfect obedience) 때문이었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3-3. (이 글의 결론 3) 1845년 음력 3월 24일(양력 4월 30일)에 11명의 평신도가 1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작은 배에 승선한 이유는, 김재복 부제의 명령에 완미하게(perfectly) 순명하였기(perfect obedient) 때문이었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3-4. (이 글의 결론 4) 김재복 부제와 함께 1845년 음력 3월 24일에 중국 상해쪽으로 배를 타고 떠난 11명의 평신도들 중의 일부가 이벽 성조"성교요지"를 자신들의 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유는, 천주교 신자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identity)의 인식 및 유지의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조부모, 부모 혹은 형제들로부터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회의 신앙의 유산으로서 이벽 성조"성교요지"를 물려받았으며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 교회 탄생에 가장 근접한(proximate) 신앙의 유산인 바로 이 "성교요지"를, 2014년 여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시면서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들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그리고 명령하셨듯이,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회의 탄생과 정착 과정의 기억 지킴이"로서, 잘 지키고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obligation) 때문이었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3-5. (이 글의 결론 5) 위의 (이 글의 결론 1)부터 (이 글의 결론 4)의 과정을 거쳐 드러내어진(revealed) 것, 구현된(fulfilled) 것은, 하느님의 의도하심(God's will), 하느님의 섭리providence of God)이었음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3-6. 따라서, 위의 결론들의 한 개의 따름 정리(a corollary)로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의 결론 6) 김재복 부제의 명에 의하여 1845년 음력 3월 24일에 중국 상해 쪽으로 배를 타고 떠난 11명의 평신도들 어느 누구도 이벽 성조"성교요지"를 중국에 전해줄 무슨 특별한 사적인(personal)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우연적이었음(accidental)을, 이 글의 한 개의 결론으로서 도출합니다.

 

게시자 주 3-6: 본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혹시라도 "1845년에 중국 상해 지역에 배를 타고 방문하여 석 달간 그곳에 머물였던 김재복 부제와 그 일행 11명이, 이벽 성조"성교요지"를 중국으로 가지고 갈 이유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굳이 하는 자가 주변에 있을 경우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가 누구이든지간에, 심지어 우리나라 조선의 천주교회사 연구자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본글을 꼭 읽어보라고 권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236.htm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 중에서, 자신의 고유한 무지와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 즉, 중심 이동이 되지 않는 사고 방식 때문에, 하느님의 의도, 하느님의 섭리의 드러내어짐(revelation), 구현(fulfillment)의 가능성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인, 참으로 대단히 교만한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게시자 주 3-6 끝)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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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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