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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번역 성경 에페소 2,15에 있는 번역 오류, 모세 율법(Masaic Law)의 세 구분들 668_ Dec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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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7 ㅣ No.2246

 

게시자 주: 본글의 인터넷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246.htm 에 접속하면, 본글 중에서 제시되고 있는 출처 문헌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인터넷 주소, http://ch.catholic.or.kr/pundang/4/q&a.htm 에 접속하면, 본글의 제목이 포함된, "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제공의 모든 게시글들의 제목들의 목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i) 2006년 12월 16일에 개시(開始)하여 제공 중인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제공의 날마다 영어 매일미사 중의 독서들 듣고 보기, 그리고 (ii) 신뢰할 수 있는 가톨릭 라틴어/프랑스어/영어 문서들 등은,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  (PC용, 날마다 자동으로 듣고 봄) [주: 즐겨찾기에 추가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m (스마트폰용) [주: 네이버 혹은 구글 검색창 위에 있는 인터넷 주소창에 이 주소 입력 후 꼭 북마크 하십시오]

 

 

1. 들어가면서

 

질문 1: "새 번역 성경", 에페소서 2,15에서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 우리말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산중수훈(the Sermon on the Mount)에 포함되는, 마태오 복음서 5,17-20에 기술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백하게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2: 사도 바오로는 에페소서 2,15에서, 모세 율법 중 어떠한 것들이, 예수님의 구속/속량(redemption) 위업에 의하여, 폐지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요?

 

게시자 주 1: (1) 본글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그 묵상 동영상을 청취할 수 있는, 나해 연중 제16주일 전례성경 공부 묵상 동영상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245.htm <---- 또한 청취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2) 특히, 바로 위의 주소에 접속하면 청취할 수 있는 나해 연중 제16주일 전례성경 공부 묵상 동영상에서는, 피조물들인 인간들에 있어 "의로움"/"올바름"(righteousness)"정의"/"정의로움"(justice)커다란 차이점에 대하여,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청취할 수 있는 매년 모든 성인 대축일 전례성경공부 묵상 동영상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따라서 더 자세하게 제시된, 설명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2121.htm  

 

 

2. 질문 1에 대한 답변

 

질문 1: "새 번역 성경", 에페소서 2,15에서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 우리말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산중수훈(the Sermon on the Mount)에 포함되는, 마태오 복음서 5,17-20에 기술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백하게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2-1. 우선적으로, 에페소서 2,15는, 가톨릭 교회의 전례력에 있어, 나해 연중 제16주일 제2독서(에페소 2,13-18)에 포함되며, 그리고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가톨릭 보편 교회 교도권에 매우 충실한 "나바르 성경 주석서"에 주어진 에페소서 2,13-18에 대한 해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navarre/b_ot_16.htm

 

게시자 주 2-1: 바로 위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느 RSVCE (Revised Standard Version Catholic Edition), 에페소서 2,15 중의 "[15] by abolishing, in his flesh the
law of commandments and ordinances,에서, "and"가 심각한 수준의 번역 오류임은, 이어지는 제2-2항에 발췌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에페소서 2,15와 정밀하게 비교/검토하면 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2-2. "새 번역 성경", 에페소서 2,15에서,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로 번역된 표현이 심각한 수준의 번역 오류인 것은,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읽을 수 있는, 그리스어 성경, 에페소 2,15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https://biblehub.com/interlinear/ephesians/2-15.htm 

(발췌 시작)

에페소2_15.jpg

(이상, 발췌 끝) 

 

[그리스어 문장의 구조를 유지한 영어 번역문 발췌 시작]

in the flesh of Him [주: <--- 이 부분은 우리말 번역문에서 제14절에 배치되어 있음]

the law of commandments in ordinances having annulled so that the two He might create in Himself into one new man, making peace. 

[이상, 발췌 끝]

 

우리말 번역문 에페소 2,15 중의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에 대응하는 부분은 "the law of commandments in ordinances"[졸번역: 제사 의식(儀式)들에 있는 계명들로 구성된 율법을]임이 매우 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i)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와 (ii) 졸번역: "제사 의식(儀式)들에 있는 계명들로 구성된 율법을" 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인지요???

 

전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게시자 주 2-2: 또다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말본 "새 번역 성경", 에페소서 2,14 중의 "당신의 몸으로"그리스어 성경의 경우에에페소 2,14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에페소 2,15의 시작 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 한 개의 문잗을 두 개의 문장들로 쪼개서 번역이 되는 과정에, 본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심각한 수준의 번역 오류의 분제가 발생하였다는 생각입니다.

 

 

3. 질문 2에 대한 답변

 

질문 2: 사도 바오로는 에페소서 2,15에서, 모세 율법 중 어떠한 것들이, 예수님의 구속/속량(redemption) 위업에 의하여, 폐지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요?

 

3-1. 다음은, "Modern Catholic Dictionary"에 수록된 "Mosaic Law"(모세 율법)에 대한 설명 전문입니다:

 

출처: http://www.therealpresence.org/dictionary/m/m312.htm 

(발췌 시작)

MOSAIC LAW

 

The body of civil, moral, and religious legislation found in the last four books of the Pentateuch and traditionally ascribed to Moses. The foundation of this law is the Decalogue (Exodus 20),and its center is the Book of the Covenant (Exodus 20-23). The civil legislation is mainly in Exodus (18-23), and Deuteronomy (16-26). The moral laws are in Exodus (20-23), supplemented by Leviticus (11-20) and Deuteronomy (5). The religious and ceremonial precepts are in Exodus (25-30) and especially Leviticus (1-27). Compared with similar laws in other nations of that time, the Mosaic code is vastly superior by reason of its strong monotheism, its proclamation of God as the only source and final sanction of all laws, and from its summation of the whole law in the love of God and of neighbor.

 

모세 율법(Mosaic Law)

 

오경(Pentateuch)의 마지막 네 개의 책들에서 발견되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모세(Moses)가 그 저자이라고 여겨지는, 민간의(civil), 윤리적(moral), 그리고 경신적(religious) 법률(legislation)의 본문(body)를 말합니다. 바로 이 율법의 기초는 십계명(the Decalogue)이며(탈출 제20장), 그리고 그 중심은 계약의 책(탈출 제20-23장)입니다. 민법(civil legislation)탈출기(제18-23장), 그리고 신명기(제16-20장)에 주로 있습니다. 윤리법(moral laws)들 탈출기(제20-23항)에 있으며, 레위기(제11-20장)신명기(제5장)에 의하여 보충됩니다. 경신적(religious) 및 제식적(ceremonial) 규범(precepts)들탈출기(제25-30장)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 (전체인 제1-27장)에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다른 나라들에 있는 유사한 법들과 비교되었을 때에, 이 모세의 법전(the Mosaic code)은, 그것의 강력한 유일신주의/일신론(monotheism), 그것이 하느님을 모든 율법들의 유일한 원천 및 최종의 법적 강제력(sanction)로서 선포함, 그리고 그것이 전체 율법을 하느님에 대한 및 이웃에 대한 사랑(love)으로 요약함(summation)으로부터, 라는 이유 때문에, 광대하게 우수합니다(vastly superior).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3-2. 바로 위의 제3-1항에 발췌된 바에서 크게 셋으로 구분되는 모세 율법에서,

 

(i) 민법(civil legislation)자연법(natural law)(*1)에 근거하여, 따라서, 자연법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당사자들의 자유 의지(free will)의 판단이 개입된, 예를 들어, 생업에 관련된 재화들의 교환 혹은 재산 상속 등의 소유물들의 이전 중의 이해의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다툼들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받아들여진, 따라서 특정 시공간에 따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 법들 등으로 구성된, 인정법(human positive law)(*2)를 말할 것이므로, 이들 중의 일부는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ii) 자연법(natural law)에 근거하여, 따라서, 자연법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인간들 사이에서, 당사자들의 자유 의지(free will)의 판단이 개입된, 생각, 말, 행동 등의 처신들에 있어서의 충돌 때문에 발생하는 다툼들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받아들여진, , 따라서 특정 시공간에 따라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 법들 등으로 구성된 또다른 종류의 인정법(human positive law)를 말하는, 윤리법(moral laws)들은, 예를 들어, 마태오 복음서 제5-7장을 포함하는 신약 성경의 4복음서들에 기술된 예수님의 가르침들 및 실천들에 의하여, 즉, 신정법(divine positive law)(*3)의 추가에 의하여, 완미한 구현(perfect fulfillment)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들 중의 일부는 지금까지도 존속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iii) 위의 제2-2항에 발췌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에페소 2,15에 의하여, 경신적(religious) 및 제식적(ceremonial) 규범(precepts)들을 기술하고 있는, 레위기 전체, 즉, 레위기 제1-27장 그리고 탈출기 제25-30장은, 시공간 안에서의 인과 관계에 있어, 인류의 영원한 구원(eternal salvation)을 위하여 성부 하느님에 의하여 제시된 한 개의 실천 원리(a practical principle)인, 따라서 유잃한, 예수님의 구속/속량(redemption) 위업의 결과로서 현실태화하게 된, 미사 중의 성찬 전례에 의하여, 대체됨으로써, 폐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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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게시자 주: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자연법"(natural law), "인정법"(human positive law), 그리고 "신정법"(divine positive law) 등의 용어들의 정의(definitions)들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207.htm <----- 꼭 필독 권고

 

[내용 추가 일자: 2021년 7월 22일]

(*4) 게시자 주: 다음은, 교황청 홈페이지 제공의 NAB (New American Bible), 히브리서 7,15-19에 대한  주석 전문이다:

 

출처: https://www.vatican.va/archive/ENG0839/__P11M.HTM 

(발췌 시작)

11 [15-19] Jesus does not exercise a priesthood through family lineage but through his immortal existence (15-16), fulfilling Psalm 110:4 ( Hebrews 7:17; cf Hebrews 7:3). Thus he abolishes forever both the levitical priesthood and the law it serves, because neither could effectively sanctify people ( Hebrews 7:18) by leading them into direct communication with God ( Hebrews 7:19).


11 [15-19] 예수님께서는 사제 직무(a priesthood)를, 가계 혈통을 통하여서가 아니고, 당신의 불멸의 존재(his immortal existence)를 통하여 수행하시며(히브리 15-16), 그리하여 시편 110,4 (히브리 6,17; cf. 히브리 7,3)을 구현하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레위 사제 직무 및 그것에 맞는(serves) 율법을 영원히 폐지하시는데, 왜냐하면 이들 둘 다가 사람들을,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communication) 안쪽으로 그들을 인도함으로써(히브리 7,18), 효과적으로 거룩하게 할 수 없었기 (히브리 7,19) 때문입니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이상, 2021년 7월 22일자 내용 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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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따라서, 바로 위의 제(iii)항에서 말씀드린 바의 신약 성경 근거들에 포함되는 에페소서 2,15에서,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라는, "새 번역 성경" 중의, 우리말 번역문은, 특히 역지사지하여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대단히 심각한 수준의 번역 오류임을 아니 지적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게시자 주 3: (1)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강생하신 말씀, 즉, 성자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세 율법의 관계 등에 대한 졸글/졸고을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intro2mosaic_law.htm <----- 바쁘지 않은 분들의 필독 권고

 

(2) 그리고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모세에 의하여 상기시켜진, 자연법(natural law)을 말하는, 십계명(Decalogue)에 대한 졸글/졸고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intro2decalogue.htm <----- 바쁘지 않은 분들의 필독 권고

(이상, 게시자 주 3 끝)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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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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