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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성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는 무엇인지요? _831사회교리] [보조성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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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성 원리 [211.58.38.*]

2009-08-21 ㅣ No.853

 
+ 찬미 예수님
 
 
다음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CCCC)가톨릭 교회 교리서(CCC)에 주어진
 
보조성 원리(the principle of subsidiarity)(*)의 정의(definition) 및 
 
이 개념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내용 추가 일자: 201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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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신학 대전(Summa Theologica) 본문 중에서 대단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원리(principle) 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의 "성 토마스 아퀴나스 용어집" 에 주어진 이 용어의 설명과 이어서 안내되어 있는 용례들을 또한 읽도록 하라: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585_principle.htm <----- 필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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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내용 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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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C 403. What is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1883-1885, 1894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states that a community of a higher order should not assume the task belonging to a community of a lower order and deprive it of its authority. It should rather support it in case of need.

 
CCCC 403. 보조성 원리가 무엇인지요?

CCC 1883-1885, 1894
보조성 원리(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보완성 원리)란 상위 공동체(community of higher order)가 하위 공동체(community of lower order)에 속하는 일(task, 직무)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여(assume) 이 일에 대한 권한을 하위 공동체로부터 빼앗지 말아야 함을 말합니다. 오히려 상위 공동체는 필요할 경우에 하위 공동체를 지지하여야(support) 합니다(엮은이 번역).
 
주: 교황청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영어 등의 외국어로 된 위의 CCCC 문항들 및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제공 우리말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의 해당 항목들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http://ch.catholic.or.kr/pundang/4/b_ot_29_c188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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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톨릭 교회의 말씀 전례에 따른 성경공부 해설서 나해-II(엮은이: 소순태, 출판사: 가톨릭출판사), 연중 제29주일 3분 복음/교리 묵상.
 
 
게시자 주: 위의 파란색 링크 주소를 클릭하신 후에 가지게 되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 새 화면의 아랫부분에 있는 파란색 링크 주소를 클릭한 후에, 제1883-1885항 및 제1894항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들 교리서의 내용으로부터 요약하여 정의된 것이 바로 위의 CCCC 403에 있는 문장입니다. 참고입니다만, 새 화면에 있는 세 개의 문장들은, 교황청 홈페이지 제공의 CCCC 403의 이태리어, 프랑스어, 그리고 영어 문장입니다. 함께 비교하면서 읽어 보면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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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다음은, 교황님의 세 번째 회칙에 대하여 제가 느끼고 있는 점들입니다. 아직까지 교황님의 세 번째 회칙 전문을 읽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제가 들여다 보는 과정에 느끼게 된 것들입니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보통 수준의 평신자의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저의 견해는 필요시에 나중에라도 수정/보완 될 것입니다:
 
 
1.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향주 삼덕(믿음, 희망, 사랑)들에서 출발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1-1. 첫 번째 회칙(제목: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2. 두 번째 회칙(제목: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을 교시하셨으며,
 
2. 그리고 이 향주 삼덕들을 실천하기 위한 윤리덕(대인덕)들 중의 으뜸 덕목인 정의(justice, righteousness)라는 대 분류에 속하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 등에 관한 회칙으로,
 
2-1. 세 번째 회칙[제목: 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 영문본으로 바로가기 (클릭하십시요)
 
을 교시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 추가 일자: 2010년 12월 17일]

다음은 이 회칙의 제6항 및 제7항 전문입니다. 차분히 잘 읽어 보실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6. 진리 안의 사랑은 교회의 사회 교리가 중심으로 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도덕적 행위를 규정하는 기준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저는 이 원칙 중 특히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점점 세계화되는 사회에서 발전을 위한 노력에 특별히 적합한 정의와 공동선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의입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습니다(Ubi societas, ibi ius) . 모든 사회는 고유한 정의의 제도를 세웁니다. 사랑은 정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 곧‘나의 것’ 을 남에게 내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에는 결코 정의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남에게‘그의 것’, 곧 그의 존재와 행위를 근거로 그가 받아 마땅한 것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의에 따라, 남에게 속한 것을 먼저 그에게 주지 않는다면‘나의 것’ 을 남에게‘줄’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사랑과 무관하지 않고, 사랑을 대신하거나 사랑과 병행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정의는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1) 사랑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사랑의 첫걸음이고, 바오로 6세의 말씀대로 사랑의“최소 척도” 2)이며, 요한 사도의 권고대로“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1요한 3,18) 하는 사랑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한편으로 사랑은 정의를 요구합니다. 곧 개인과 민족의 합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법과 정의에 따라 지상의 도시를 건설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랑은 정의를 초월하여 베풂과 용서의 논리로 정의를 완성합니다. 3) 지상의 도시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감사와 자비와 친교의 관계를 통해서 더 커지고 더 튼튼해집니다. 사랑은 언제나 인간 관계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한 모든 노력에 신학적 구원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1) 바오로 6세, 회칙「민족들의 발전」 (Populorum Progressio), 1967.3.26., 22항, 『사도좌 관보』 (Acta Apostolicae Sedis: AAS) 59(1967), 26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기쁨과 희망」 (Gaudium et Spes), 69항 참조.
2) 바오로 6세, 발전의 날 연설, 1968.8.23., AAS 60(1968), 626-627.
3) 요한 바오로 2세, 2002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AAS 94(2002), 132-140 참조.

7.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또 다른 주제는 공동선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람의 선을 바라며, 그 선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선 이외에, 사회생활과 관련된 선, 곧 공동선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 가정, 중간 집단이 함께 모여 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 의 선입니다. 4) 공동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추구하는 선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선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정의와 사랑의 요구입니다. 공동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법률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틀을 마련하여 도시(pólis) 또는‘국가’ 를 형성하는 총체적 제도에 한편으로는 정성을 기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실질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동선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웃을 더 효과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직업과 사회적 역량에 따라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는 사랑을 실천하는 제도적인 방법으로서 - 정치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제도적인 중개 없이 이웃에게 직접 실천하는 사랑에 못지않게 탁월하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공동선을 위한 노력이 사랑으로 활성화되면 단순한 세속적 정치적 활동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노력은 정의를 위한 모든 노력과 마찬가지로 현세 활동을 통하여 영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증언이 됩니다. 인간의 지상 활동이 사랑으로 일어나고 유지되면 인류 가족의 역사가 나아가는 목표인 보편적인 하느님 도성의 건설에 기여하게 됩니다. 점점 세계화되는 사회에서 공동선과 이를 위한 노력은 인류 가족 전체, 곧 민족들과 국가들의 공동체 5)라는 차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게 하여 일치와 평화 속에서 지상 국가를 이루는 것은 어느 모로 국경이 없는 하느님 도성의 선취와 예형이 됩니다.

4) 사목 헌장 26항 참조.
5) 요한 23세,  회칙「지상의 평화」 (Pacem in Terris),  1963.4.11.,  AAS 55(1963), 268-270 참조.

6.Caritas in veritate” is the principle around which the Church's social doctrine turns, a principle that takes on practical form in the criteria that govern moral action. I would like to consider two of these in particular, of special relevance to the commitment to development in an increasingly globalized society: justice and the common good.

First of all, justice. Ubi societas, ibi ius: every society draws up its own system of justice. Charity goes beyond justice, because to love is to give, to offer what is “mine” to the other; but it never lacks justice, which prompts us to give the other what is “his”, what is due to him by reason of his being or his acting. I cannot “give” what is mine to the other, without first giving him what pertains to him in justice. If we love others with charity, then first of all we are just towards them. Not only is justice not extraneous to charity, not only is it not an alternative or parallel path to charity: justice is inseparable from charity[1], and intrinsic to it. Justice is the primary way of charity or, in Paul VI's words, “the minimum measure” of it[2], an integral part of the love “in deed and in truth” (1 Jn 3:18), to which Saint John exhorts us. On the one hand, charity demands justic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legitimate rights of individuals and peoples. It strives to build the earthly city according to law and justice. On the other hand, charity transcends justice and completes it in the logic of giving and forgiving[3]. The earthly city is promoted not merely by relationships of rights and duties, but to an even greater and more fundamental extent by relationships of gratuitousness, mercy and communion. Charity always manifests God's love in human relationships as well, it gives theological and salvific value to all commitment for justice in the world.

7. Another important consideration is the common good. To love someone is to desire that person's good and to take effective steps to secure it. Besides the good of the individual, there is a good that is linked to living in society: the common good. It is the good of “all of us”, made up of individuals, families and intermediate groups who together constitute society[4]. It is a good that is sought not for its own sake, but for the people who belong to the social community and who can only really and effectively pursue their good within it. To desire the common good and strive towards it is a requirement of justice and charity. To take a stand for the common good is on the one hand to be solicitous for, and on the other hand to avail oneself of, that complex of institutions that give structure to the life of society, juridically, civilly, politically and culturally, making it the pólis, or “city”. The more we strive to secure a common good corresponding to the real needs of our neighbours, the more effectively we love them. Every Christian is called to practise this charity, in a manner corresponding to his vocation and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fluence he wields in the pólis. This is the institutional path — we might also call it the political path — of charity, no less excellent and effective than the kind of charity which encounters the neighbour directly, outside the institutional mediation of the pólis. When animated by charity, commitment to the common good has greater worth than a merely secular and political stand would have. Like all commitment to justice, it has a place within the testimony of divine charity that paves the way for eternity through temporal action. Man's earthly activity, when inspired and sustained by charity, contributes to the building of the universal city of God, which is the goal of the history of the human family. In an increasingly globalized society, the common good and the effort to obtain it cannot fail to assume the dimensions of the whole human family, that is to say, the community of peoples and nations[5], in such a way as to shape the earthly city in unity and peace, rendering it to some degree an anticipation and a prefiguration of the undivided city of God.

[이상, 내용 추가 끝].


3. 그런데, 이 교시들의 방향이, 세 번째 회칙에서 하느님의 내재성(immanence) 보다는 하느님의 초월성(transcendence)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하느님의 초월성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이러한 면은,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즉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많이 강조되고 있는 하느님의 내재성에 대한 강조 때문에, 자칫 하느님의 초월성을 잊고 있는 요즈음의 지구촌 사회 전반에 대한 강력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교황님의 회칙들의 순서 그 자체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국에 인류 공동체의 삶을 결정함을 말해 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6. 이 세 번째 회칙은 지난 120여년 동안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social doctrine) 전반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사회 교리의 적용 시에 있어,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수준에까지, 적용 가능한 분명한 신학적 방향 제시를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회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록 세 개의 회칙들만을 교시하셨으나, 가톨릭 교회의 정통 교리를 수호하는 신학자로서의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존재와 역할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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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한줄답변들 모음입니다:
 
아직까지 교황님이 세 번째 회칙의 우리말 번역본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문이 나오더라도, 교황님께서 사용하시는, 요즈음 말씀드린 용어들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교황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제대로 될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 제공의, 이번의 세 번째 회칙의 내용들에 대한 요약들입니다. 꽤나 방대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영문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알려 드립니다:

Charity in Truth (영문)요약 안내 바로가기.. 
 
 
혹시 가톨릭 신문, 평화 신문의 담당 기자님들께서 여기에 들러시면, 위의 기사 모음에 실려 있는 영문 기사들을, 소 제목과 함께, 우리말로 번역하여 신문에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혹시 아시는 기자님이 계시면 연락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자료(pdf)"들은 일단 우리말로 번역만 제대로 하면, 교육 자료들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바로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제공해 주는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유관 부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사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교황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이들 용어들의 정의(definition)를 모르면, 바로 위의 영어 Outline을 읽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지요? 더 나아가, 만약에, 이들 용어들의 정의(definition)을 잘못 알고 계시면, 교황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실천을 할 것이니,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대부분의 실천들은 평신자들의 몫이므로, 평신자들도 교회의 가르침의 뱡향과 그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는 위의 자료들을 작성하여 올려 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평신자들도 다운로드하여 열심히 학습하라고.. [물론 이 경우도 이들 용어들의 의미를 이미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만..]
 
이들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만 아시더라도, 평신자들이, 반목질시하면서, 편을 갈라 싸울 일들이 아예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개념들은 매우 추상적이라 좀 어렵기는 하나, 일단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를 바꾸고, 그리하여 행동 자체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이성에 호소하는 형이상학적 개념의 힘"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에 의하면, 혹시라도 그동안의 세월 속에서 이들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을 배울 기회가 없어(즉,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 약간의 궤도 수정의 필요성을 느낄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그러나 지난 일들은 몰랐을 때의 일들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나누는 희망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또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실천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윤리덕(human virtues, 대인덕)들 중의 으뜸 덕목들인 사추덕(four cardinal virtues) 중의 또 으뜸 덕목인,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을 바르게 이해하여야, 사회 정의, 분배 정의 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정의(justice)의 정의(definition)는 우리들 전통적 정서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에, 더욱 더 학습을 통하여 잘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 개념"이라는 생각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교황청 사회학술원 학술지(Proceedings, Title: Pursuing the Common Good: How Solidarity and Subsidiarity Can Work Together), May 2-6, 2008에 실린 논문들을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회 교리분야가 전문 분야인 분들께서 읽어 보시고 내용 요약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글인데, 혹시 참고가 될 것 같아 다시 올려드립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시간이 좀 넉넉할 때에 차근 차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황님의 역할 IV - 사회 정의(social justice)에 대한 가르침.. (클릭하십시요)
 
주: 이 글은 사실은 이 "교황님의 역할 IV" 글에 계속 이어지는 글입니다. 
 
 
작성자: 소순태 마태오 교수
작성에 소요된 시간: 약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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