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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은 한국판 ‘지미의 세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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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979aaa] 쪽지 캡슐

2008-08-11 ㅣ No.7144

PD수첩은 한국판 ‘지미의 세계’ ?
촛불시위로 되돌아 본 MBC 광우병 보도의 문제점
언론이 사회의 갈등과 대립 조장 선봉...실패한 의제설정
WP, 언론사에 씻지 못할 날조 오명 사과...퓰리처상 반납
지금은 ‘언론의 자유’ 아닌 ‘언론의 횡포’가 문제되는 시대
등록일자 : 2008-08-10 10:41:10     
 

세계가 조롱하는 한국의 광우병 촛불시위

▲“(한국에서의) 최근 (쇠고기) 항의시위는 (미국을) 당혹스럽게 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현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죽는다. 우리가 더 이상 미국(시장)에 한국 차를 팔지 말라고 말해야 하나?”(The protests are perplexing and insulting ... People dont die from eating US beef but they do die driving Hyundais. Should we say that we will not offload Korean cars in the US any more?)

서옥식 성결대 교수 뉴데일리
윗글은 미국의 아시아문제 전문가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산하 퍼시픽포럼(Pacific Forum)회장 랠프 코사(Ralph Cossa)가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미국산쇠고기=인간광우병=죽음이라는 인식하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시위’를 비꼰 말이다. 한국인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죽을 확률보다 현대 자동차를 몰다가 사망할 확률이 더욱 높다고 강조한 코사는 미국인들도 이제 쇠고기보다 위험한 한국 차를 더 이상 타지말자고 말해야할 때 아니냐고 꼬집고 있다.

한국인들(물론 일부이겠지만)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인식이 크게 왜곡돼 있음을 비판한 이 기사는 지난 7월 3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멈춰진 서울 : 시위가 한국의 ‘불도저’를 어떻게 꺾었는가”(Stalled in Seoul: How protests have humbled South Korea’s ‘Bulldozer’)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여기서 ‘불도저’란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광우병뿐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한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표준적인 과학적 사고방식이다. 99.9가 맞아도 0.1이 틀리게 되고, 그 0.1이 모든 것을 뒤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위험도 제로(0)는 없다. 절대 안전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첨단 우주선도 사고로 폭발한다. 인간광우병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확률적으로 사고사(事故死) 가능성이 더 높은 자동차, 자전거, 기차, 선박, 비행기도 타지 않아야 한다. 이들은 걷지도 않아야 하고 집에서 잠도 자지 않아야 한다. 걸어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만나든지 잠자다가 집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 있다. 고충건물 부근에 가지도 말아야 한다. 높은 곳에서 간판이나 다른 물건이 떨어지면 맞아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땅위에 서 있어도 위험하다. 지진이 날 수 있다. 상어에 물려죽을 수도 있으므로 해수욕을 가서도 안되고 비오는 날 벼락에 맞아 즉사할 수 있으므로 외출도 삼가야 한다. 물도 먹지 말아야 한다. 오염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구에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소행성이나 혜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7년 통계청의 ‘사망원인 생명표’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일생에서 자살로 사망할 확률은 2.63%,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1.76%이었다. 이밖에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당뇨 4.32%, 위암 3.58%, 간암 2.85%, 고혈압 2.44%, 결핵 1.10% 등이었다,

영국의 미러(Mirror)지가 과학자들의 조사를 토대로 2007년 6월 30일자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 바다에서 상어에 물려죽을 확률은 3억분의1,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지는 코코넛에 맞아 죽을 확률은 2억5천만분의1, 벼락에 맞아죽을 확률은 1억분의1, 어린이가 뜨거운 물에 데워죽을 확률은 500만분의1, 식중독으로 죽을 확률은 300만분의1, 침대에서 떨어져 죽을 확률은 200만분의1이다. 또한 미 우주항공국(NASA)에 의하면 지구가 소행성이나 혜성과 충돌할 확률은 30만분의 1이다. 로또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분의 1, 비행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70만분의1에서 300만분의 1에 이른다는 계산도 있다.

전문가들은 광우병보다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의 핵물질 폐기장인 동해나 오호츠크 · 캄차카 반도에서 잡아오는 대구․명태․오징어와 사실상 독극물수준인 일부 외국산 수입식품 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 한국인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비공식 계산에 의하면 2003년처럼 미국소를 무제한 수입할 경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무려 50경(京)분의 1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동물성사료를 금지한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통계적으로 광우병소가 발견된 적이 없지만 매년 4천5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되는 미국에서 50마리의 광우병소가 발생하고, 그것이 0.00001%의 확률로 미국 검역을 통과하며, 한 마리에 해당하는 광우병 쇠고기가 정상적인 쇠고기와 함께 매년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2003년 당시는 미국 전체 쇠고기 생산량의 2.5%인 21만 8천100t 수입) 이와 같은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 그리고 뇌와 척추 등 광우병 위험물질(SRM)을 제거해 들여올 때의 확률이고, 설사 월령에 관계없이 SRM을 포함시켜 수입하더라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7경분의 1로 무시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1경은 10의 17승, 즉 10만조에 해당한다. 광우병소가 무려 26마리나 발견된 일본의 경우, 일본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48억분의 1이라는 계산이 있다.

확률이 극히 낮다고 해서 인간광우병 발생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질병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구였거나 심히 왜곡․과장됐다면 언론에 대한 불신은 말할 것도 없고 식품에 대한 공포감과 함께 엄청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워싱턴포스트, 날조허위보도로 퓰리처상 반납

▲세계 언론사에 씻지 못할 날조허보(捏造虛報)의 오명을 남긴 기사로는 아마도 1980년에 보도된 워싱턴 포스트 지의 탐사특집물 ‘지미의 세계’(Jimmy's World)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의 기폭제가 됐던 MBC PD수첩 기획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는 핵심부분이 사실(fact)아닌 허구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지미의 세계’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

1980년 9월 28일자 워싱턴 포스트 1면에 흑인 여기자 자넷 쿡(Janet Cooke, 당시 26세)의 이름으로 ‘특종’ 보도된 ‘지미의 세계’는 언론의 노벨상이라는 퓰리처상(Pulitzer Prize)까지 받았으나 ‘가공의 스토리’(created story)로 밝혀져 수상 이틀 만에 반납소동을 빚었던 기사였다.

“지미는 여덟 살, 3대째 헤로인 중독자다. 고수머리에 부드러운 갈색 눈을 가진 조숙한 이 흑인 소년의 가냘픈 팔에는 많은 바늘 자국이 반점으로 남아있다”(Jimmy is 8 years old and a third-generation heroin addict, a precocious little boy with sandy hair, velvety brown eyes and needle marks freckling the baby-smooth skin of his thin brown arms.)로 시작하는 장문의 이 기사는 지미가 다섯 살 때부터 헤로인 주사를 맞아왔으며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사생아인 그가 어머니의 동거 애인(live-in boyfriend)으로부터 매일 헤로인을 맞고 있다고 전한다. 쿡 기자는 지미가 어머니와 애인이 헤로인을 맞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중독자가 됐고, 외할머니도 중독자였으므로 결국 3대째 헤로인에 희생됐다는 끔찍한 기사를 미려한 문장으로 써 나갔다.

“주사바늘은 지미의 부드러운 살갗에 마치 방금 새로 구어 낸 케이크 한 가운데에 빨대를 찔러 넣듯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쿡 기자는 마치 현장 모습을 눈으로 보는 듯 묘사했다.

3대에 걸친 빈민 가정의 마약중독사(史)를 그린 이 기사는 전 미국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고 많은 사람의 동정을 샀다. 지미를 돕겠다는 사람은 줄을 이었다. 쿡 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소재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워싱턴 D.C.의 배리(Marion Barry) 시장은 경찰을 동원해 소년을 찾다가 실패하자 이 기사의 진위를 문제 삼았다. 워싱턴 D.C. 당국은 17일간의 진상조사 끝에 “지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폭로해 닉슨(Richard Nixon)대통령을 사임하게 만든 전설적인 기자 우드워드(Bob Woodward) 당시 워싱턴 포스트 편집부국장은 이를 묵살한 채 쿡 기자를 옹호하며 퓰리처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듬해인 1981년 4월 13일 ‘지미의 세계’는 특집기사부문 퓰리처상 수상기사로 결정됐으며, 쿡 기자는 일약 스타 언론인이 되었다. 그러나 수상 이틀 뒤 워싱턴 포스트는 스스로 기사 자체가 허위임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 그래함(Donald Graham)발행인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 전모를 발표했다. 쿡 기자의 수상소식을 듣고 예전에 같이 일했던 오하이오주의 한 신문기자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퓰리처상 수상자로 언론에 소개된 쿡 기자의 이력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 달랐던 것이다. 학력위조가 문제가 되고 나서야 워싱턴 포스트는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지미의 세계’는 허구였다. 쿡 기자의 학력과 경력도 가짜였다. 뉴욕주의 바사 칼리지(Vassar College)를 졸업하고 프랑스 소르본느대(Universite Paris-Sorbonne)에서 공부를 했으며, 이전 직장이었던 오하이오주의 ‘톨리도 블레이드紙’(Toledo Blade newspaper)에서 상도 많이 받았다는 화려한 이력서는 모두 조작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4월 19일자 신문에서는 옴부즈맨 그린(Bill Green)의 이름으로 무려 3쪽 반에 걸친 장문의 조사결과를 싣고 재차 사과했다.

이는 64년 퓰리처상 역사에 처음 있는 오점이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지미의 세계’를 ‘속임수 보도’(fraudulent report), ‘날조된 이야기’(fabricated story), ‘거짓 이야기'(false story), ‘의도적으로 조작된 보도’(intentionally faked report), ‘소설 같은 이야기’(fictitious story)등으로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해고된 쿡은 1982년 1월 ‘필 도너우 쇼’(Phil Donahue show)에 출연, 당시 데스크로부터 받은 기사압박 때문에 가공의 스토리(created story)를 쓰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유야 어찌됐건 ‘지미의 세계’는 워터게이트사건 폭로로 유명해진 워싱턴포스트의 명성에 타격을 가했으며 세계 언론사에 씻지 못할 조작적 오보의 전형적인 실례가 되고 말았다.

 

허친스위원회, “참 언론의 자유란 사실에 근거한 진실보도”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이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보도하는 자유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허위보도나 날조보도의 자유 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가 개인적․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손상시키는 자유까지를 포함하는 절대적 또는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횡포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작과 왜곡, 편파적이며 선동적이고 선정적인 무절제한 폭로, 국정과 관련된 중대현안들에 대한 과장된 추측과 논평, 사실무근의 보도와 부정확한 논평, 사생활의 과도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은 분명 언론 횡포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치부나 과오에는 관대하고 남의 치부와 과오에는 가혹하게 논평하는 관행, 오보나 왜곡, 과장보도가 확인된 경우도 정정과 사과에 인색한 것 역시 언론 횡포의 사례다.

이와 같이 언론 자유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된 것은 언론이 스스로 거대화․집중화․독점화 됨에 따라 상업저널리즘의 폐해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공기(公器)로서의 기능보다 집단의 이윤추구라는 기업적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다른 정치적, 사회적 목적이나 의도 또는 이념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한국의 경우는 매체에 따라 오히려 후자의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의 횡포라는 비판적 여론 속에서 20세기의 지식인을 대표하는 시카고대 총장 허친스(Robert Maynard Hutchins)를 의장으로 하는 ‘언론자유위원회’(The 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일명 허친스위원회)가 장장 4년여에 걸친 연구조사의 결과 끝에 1947년 발표한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A Free and Responsible Press)이라는 보고서는 단순한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 동반을 강조한 역사적 문건이다. 이 보고서는 자유로운 사회가 자유로운 언론을 요구한다고 전제하면서 언론의 기능에 필수적인 5가지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언론의 사명은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되며 종합적인 보도를 해야 하는 데 있다. 이는 허위보도가 아닌 정확한 보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실(fact)과 의견(opinion)을 분명히 구분, 혼동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이 위원회는 사실을 그저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문맥적 진실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실보도나 객관적 보도는 절반의 진실 혹은 미완성의 보도가 되기 쉬우므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진실보도를 강조한다.

둘째, 언론은 다양한 설명과 비판이 제안되고 교류되는 광장 즉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언론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토론과 논쟁을 다각도로 공평하게 게재할 책임을 지니며 자신의 입장에 반하거나 대립되는 것까지도 보도함으로써 이른바 아이디어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임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스스로 주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결국 자기모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언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의 대표적인 의견과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언론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입장을 왜곡하거나 편파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계층과 집단들간의 긴장과 대립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넷째, 언론매체는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는 논설란이 갖는 하나의 기능으로서 바로 언론의 교육적, 문화적인 기능을 지시하며 언론이 학교교육 이상으로 교육적이고 문화 전수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언론매체는 매일매일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른바 정보의 자유(freedom of information) 혹은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오늘날 시민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 현실성 있는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뉴스와 의견은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PD수첩은 허친스위원회가 요구한 규정을 대부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흔히 인쇄매체든 영상매체든 보도기사의 요건으로 ①분명성(clearness)②간결성(conciseness) ③정확성(accuracy) ④객관성(objectivity) ⑤공평성(균형성,lmpartiality, 양시론적, 양비론적 입장 또는 물리적 균형이 아니며 특정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할 때 편향금지) ⑥타당성(validity, 취재방법 등의 타당) ⑦치밀성(diversity, 자료의 풍부 및 다양성) ⑧윤리성(ethics, 표절금지, 타 기사 인용시 출처 명기 등) ⑨용이성(readibility, 가독성, 쉬운 문장), ⑩유용성(utility, 뉴스가 사회적, 공익적으로 유용한가) 등을 들고 있는 데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성, 객관성, 공평성, 타당성, 유용성이다. PD수첩이 이 5가지 요건을 충족시켰는가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 검찰 수사 결과, 법원의 판결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다.

오보란 내용이 그릇되거나 틀린 보도. 좁은 의미로는 사실과 다른 보도, 부정확한 보도, 잘못된 예측보도, 신빙성 없는 보도 등을 지칭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허위·날조·과장·불공정·윤색 보도, 오도(誤導)보도(misleading report), 그리고 조판·교정과정에서의 오탈자(誤脫字)등 단순한 실수에 따른 틀린 보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보도들에 대해서는 언론사측의 해명·정정·취소·사과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는 기사는 모두가 오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객관적 오보(objective mistake)와 주관적 오보(subjective mistake)가 그것이다. 객관적 오보란 단순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날짜․장소․이름․시간 등이 틀렸다거나, 인쇄과정에서의 오자(誤字)․탈자(脫字) 등 기계적 인 실수를 가리킨다. 한편 주관적 오보란 의미의 생략이나 잘못된 강조, 의미축소 등을 포함한 허위․왜곡․과장․날조․편파보도 등을 의미한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실수에 의한 오보’와 특정 목적에 의한 ‘고의적인 오보’로 나눌 수 있으며 이중 고의적인 오보가 날조나 왜곡보도에 해당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보는 팩트(fact)의 관점에서 맞다, 틀리다는 식으로 이해돼야 하며 편파보도나 날조․왜곡보도 등은 당위의 개념, 즉 정확도(accuracy)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오보가 언제부터 언론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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