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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5장 1절~3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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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자 [kim07] 쪽지 캡슐

2013-01-23 ㅣ No.16241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거주지
 1절: 주님께서 예리코 앞 요르단 강 가의 모압 벌판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소유로 받은 상속 재산 가운데에서 레
         위인들이 살 성읍들을 내주게 하여라.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초지도 내주어야
         한다.

 3절: 그래서 그 성읍들은 레위인들이 살 곳이 되고, 그 목초지들은 레위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곳이 되게 하여라.

 4절: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의 목초지는 성벽에서 밖으로 사방 천 암마의 땅
         이다.

 5절: 성읍을 한가운데에 두고 성읍 바깥 동쪽으로 이천 암마, 남쪽으로 이천 암마, 서쪽
         으로 이천 암마, 북쪽으로 이천 암마씩 재어라. 이것이 그들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
         다.

 6절: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들에는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도록 너희가 정한
         도피 성읍 여섯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너희는 마흔두 성읍을 내주어야
         한다.

 7절: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 된다. 곧 그 성읍
         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8절: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 가운데에서 내주는데, 큰 지파에서는 많이 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라. 저마다 받은 상속 재산에 따라 래위인들에게 성읍
         들을 얼마씩 내주어라."

도피 성읍
 
9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0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절: 몇몇 성읍을 선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
          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12절: 너희는 이 성읍들을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 살인자가 재판 받으려고 공
          동체 앞에 서기 전에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13절: 너희는 이렇게 여섯 성읍을 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라.

14절: 세 성읍은 요르단 건너편에 정하고 세 성읍은 가나안 당에 정하여, 도피 성읍이
          되게 하여라.

15절: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들뿐 아니라 이방인이나, 그들 가운데에 머무르는
          거류민에게도 도피처가 되어,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모두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16절: 그러나 누가 쇠 연장으로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
          형을 받아야 한다.

17절: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8절: 또는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
          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19절: 피의 보복자가 바로 그런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20절: 미워하여 밀치거나 악의를 품고 무엇을 던져 남을 죽게 하였으면,

21절: 또는 적의를 품고 손으로 쳐서 남을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피의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22절: 그러나 어쩌다가 적의 없이 남을 밀치거나 악의 없이 아무 연장이나 던졌으면,
     
23절: 또는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떨어뜨려 남을 죽게 하였으면, 서
          로 원수도 아니고 해칠 뜻도 없었으므로,

24절: 공동체는 이 법규들에 따라 그 가해자와 피의 보복자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
           다.

25절: 공동체는 그 살인자를 피의 보복자의 손에서 구하여, 그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
          으로 돌려보낸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26절: 그러나 만일 살인자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27절: 피의 보복자가 도피 성읍의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여도,
          피의 보복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8절: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도피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대사제가 죽
          은 다음에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29절: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 규정이다.

30절: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 그 살인자를 처형해야 한
          다. 그러나 증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에 처하지 못한다.

31절: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살인자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32절: 너희는 살인자가 도피 성읍으로 피신하였다가 사제가 죽으면 고향에 돌아와 살
          게 해 주는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33절: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땅에 피가 흐르면, 땅
          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될 수 없다.

34절: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땅을 너희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 주
          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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