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성당 게시판
[공지]기부금 확인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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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종합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부금 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해 드립니다. ●교부기간 :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급장소 : 사무실 ●교부방법 : 사무실에 준비된 신청서로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익일 교부. 단, 발급 신청자와 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직계 갖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지참 요망 ※ 발급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작성하여 사무실로 가져오시고 싶으시면 첨부한 발급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마이크로소프트 한글워드로 작성한 파일임) 첨부파일: 기부금확인신청서.d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