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성당 게시판

[공지]교무금 납부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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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극 [ppaulus] 쪽지 캡슐

1999-02-09 ㅣ No.138

서울대교구 양업시스템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성당에서도 교무금 은행통장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무실에 오셔서 교무금통장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일날 교무금 통장을 발급받은 후 교무금을 내시게 되면 통장발급에 필요한 시간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평일날 미리 교무금 통장을 발급받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무금통장을 발급받으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교무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성당에서 납부 : 통장을 지참하시고 예전 처럼 성당에서 납부

 

- 은행에서 납부

1. 교무금 톤장을 가지고 한빛은행에서 납부

2. 자동이체 : 한빛은행일지라도 기존 상업은행 통장을 가진 신자만 자동이체가 가능, 신규로 통장을 만드실 때에는 상업은행 통장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해야 함.

한빛은행 거래 신자의 자동이체는 추후 은행과 협의 사무실에서 일괄 신청을 받을 예정임.

3. 타행이체 : 구 한일은행 거래 신자 및 타은행 거래 신자는 타행 자동이체 방법으로 자동이체를 할 수 있으나, 다음 방법에 따라야 함

ㄱ. 우선 상업은행 통장을 신규 개설한다.

ㄴ. 한빛은행에 자동이체 신청을 한다.

ㄷ. 현재 거래하고 있는 통장을 인출계좌로 하고 상업은행 통장을 입금계좌로 하는 타행 계좌 자동이체 신청을 한다.(주의 : 자동이체 수수료 본인 부담임_

ㄹ. 연도가 바뀌어 교무금 책정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업은행 자동치에 해제 및 등록, 타행계좌 자동이체 해제 및 등록을 다시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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