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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개정판청년연합회회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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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민 [h-mingo] 쪽지 캡슐

2000-03-11 ㅣ No.704

이번에 개정된 청년연합회칙입니다.

읽어보시구요. 혹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필요하신 분은 첨부화일을 받으시구요.

 

 

청년연합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천주교 망우동 교회 "청년 연합회"라 칭하며, 본당 내에 둔다.

 

제2조(목적)

  본 회는 각 청년 단체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복음 선교 활동과 본당 내 모든 활동에 적

극 협력하고 청년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임원

 

제3조(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도신부

2. 지도수녀

3. 자문위원 : 청년 분과 사목위원

4. 회장단 :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5. 상임위원단 : 각 단체장

 

제4조(회장단)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새로운 회장 선출 의무를 갖으며 행사

및 본회 관련 서류와 자료를 보관, 관리한다.

3. 총  무 : 회장이 지시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각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회장, 부회장을 보

좌하며 본 회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회계 유고 시 회계의 직무를 대행한다.

4. 회  계 :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각 단체의 예산안을 총괄한다.

 

제5조(구성단체)

1. 청년 레지오 : 마리아의 군사로서 사랑의 실천으로 신앙을 증거한다.

2. 청년 성가대 : 성가로써 믿음을 굳건히 하며 사명감을 갖고 교회 전례 발전에 이바지한다.

3. 전례부 : 교회 전례주관 및 기도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한다.

4. 풍물패 :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공동체의 단합과 발전을 도모하며 전통문화

계승을 통하여 민중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

5. 성서모임 : 주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와 생활을 하며 선포한다.

 

 

제6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청년분과 사목위원으로 하며 본당 예산의 집행 시에 결재와 각 행사의 자문과 도움을 주

는 역할을 한다.

 

 

제3장 회원

 

제7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천주교 망우동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영세를 받은 자 및 본당 내 교리 교육을 받고 있는

청년으로 한다.

 

제8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집회와 행사에 관련하여 참여권,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4장 단체

 

제9조(자격)

1. 본당 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 본당에서 인준한 단체여야 한다.

2. 새로운 단체는 상임위원회의 의결과 지도신부의 인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제5장 집회

 

제10조(상임 위원회)

1. 회장단과 각 단체임원으로 구성한다.

2. 매달 1회 이상 실시한다.

3. 행사 및 본회 주요사항 등을 의결, 집행한다.

 

 

제11조(임시집회)

  본당 내외의 행사 등 필요시 회장령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총칙

 

제1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월중에 실시하며 회장은 총회 개시 4주전에 총회소집을 공고한다.

(단, 의결 정족수는 회원 1/2이상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청 또는 본회의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상임위원의 의결을 통해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회원 1/3 이상의 발의로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지체없이 소집해야 한다.

 

제14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하며 회장 부재 시 부회장이 한다.

 

제15조(기능)

  총회는 당 해의 본회 운영 실태 및 결산보고, 차기 임원진 선출과 기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제16조(의결)

  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회칙 개정)

  회장 및 회원1/3 이상의 발의로 출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개정안은 2주전에 공고한다.)

 

 

 

제7장 임원선출 방법과 임기

 

제18조(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관리 위원회는 상임위원단으로 하되 이의가 있을 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임원단)

  본회 회장 및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와 회계는 회장의 지명으로 한다.

 

제20조 자격 및 선출

1. 자격 : 1년 이상 본당 내 활동을 한 자로서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혹은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선출 : 재적인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됨을 원칙으로 한다. 1차 투표 시

2/3이상이 안될 시에는 다득표자 2인이 재투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제21조(단체장)

  각 단체장은 해당 단체의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단, 단체장은 본회의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22조(회장 유고 시)

  회장 유고 시 잔여 임기가 4개월 이상일 때는 2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4개월 미만일 때는 부

회장이 권한 대행을 한다.

 

제23조(임기)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회기 년도)

  본회의 회기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재정

 

제25조(예산)

1. 본당 차원으로 본회에서 실시하는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본당 예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조금은

전적으로 행사비에만 충당한다.)

2. 연합회비 : 본회 회비는 확정 후 각 단체별로 월 1회 본회 회계에게 납부한다.

3. 특별회비 : 본 회의 행사에 따른 회비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령으로 산하 단체에게 징수할 수 있다.

4. 기타수입(행사 이익금 등..)

 

제26조(수령)

산하단체 : 예산 수령 시 행사 2주 전에 예산 청구서와 행사 계획서를 지도 신부에게 제출한 후 예산을 수

령한다.

 

 

부   칙

 

제1조 : 상임위원단은 회장단의 탄핵소추권을 갖는다. 또한 총회 공고 시 총회 30일 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결성한다.

 

제2조 : 지도 신부의 회장단 경질 요구시 상임 위원단에서 협의하고 회장단은 일괄 사표를 제출한다.

 

제3조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이 없을 시 재공고하고 2주 후에 다시 소집한다.

첨부파일: 청년연합회 회칙2000.hwp(3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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