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앙생활 Q&A 코너

교황님의 역할 V -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식별 절차에 대한 교도권의 규범들 [교리학습_사적계시] [_교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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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ㅣ No.1368


+ 찬미 예수님

1. 들어가면서

이 글에서는,

(i) 교황청 유관 부서에 의하여 제시된,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식별 절차/기준들 및 가능한 결론/결정들과,
 
(ii) 국내의 인터넷 공간에 지금도 퍼지고 있는 이 절차/기준들 및 가능한 결론/결정 자체의 왜곡된 버전을

자세하게 서로 비교/검토함으로써, 도대체 무엇이 얼마만큼 그리고 심각하게 왜곡/변조되었는지에 대하여 주로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4월 26일]

게시자 주: (필자 후기) 1960년대 중반에 개최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하여 가톨릭 교회의 "마리아론(Mariology)" 의 연구 방향이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 의 일부로서 확실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그 출처/근거들을 찾아내어 지적하고 있듯이, "메쥬고리예 현상"에 대한 해당 지역 교도권의 결정이 이미 내려지고 또 조치가 취해진 이후인, 1993년에 이르러 이 결정과 조치를 뒤집기 위하여 몇 명의 마리아론 연구자들에 의한 1978년도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지침(이 글의 제3항)에 대한 대단히 심각한 의도적 왜곡과 고의적 불순명의 시도, 그리고 이러한 왜곡과 불순명을 인터넷 공간에 퍼뜨림으로써 이들 극소수의 마리아론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의적 영적 혼란/혼동을 야기시켜왔음을 이 글의 작성 후에 필자가 서서히 인지하게 되었기에, 이러한 시도 자체에 대하여, 비록 많이 부족한 죄인이지만, 대단히 커다란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필자 후기로 남깁니다.

세속의 양성평등주의가톨릭 교회 내부로의 침투를 염려/우려하거나 혹은 가톨리 교회의 "마리아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특히 이 글을 여러 번 정독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4월 27일]

(1)
다음의 주소들에 접속하면, 1976년에 프란체스코회 소속 수녀 Sr. Rufina 와 성 관계를 가져 그 다음 해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1981년 이후에 자기 자신을 "환시자들의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하는, 그 이후에 해당 지역의 교도권에 불순명하였던, 그리고 2009년교황청 신앙교리성에 의하여 성직을 박탈당한(was defrocked), 더구나 2002년부터 "Central Nucleus" 로 불리는 "뉴에이지 운동"을 시작하였다는, 과거에 프란체스코 수도회 소속의 수사 신부였던, Tomislav Vlašić 행적들에 대한 글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Medjugorje" "Fr. Tomislav Vlasic" (구글 검색 key words)

자료 1: http://en.wikipedia.org/wiki/Tomislav_Vlašić

자료 2: http://www.cbismo.com/index.php?mod=vijest&vijest=227

-----

자료 3: http://www.cbismo.com/files/file/ZanicMedj_May1990.pdf <----- 필독 권고
[주: 해당 지역의 교도권자인 Zanic 주교의 증언들의 모음]

자료 4: http://www.cbismo.com/index.php?menuID=98 [주: 해당 지역의 교도권자였던 주교들이 그동안 파악한 바들을 읽을 수 있음]

자료 5: http://www.ewtn.com/vexperts/showmessage.asp?number=345475 [주: 2001년 7월 26일자 EWTN-TV Q&A]

(2) 특히 그는, 1984년에 Vitina의 한 본당으로 전출되자. 그 다음 해에 [메쥬고리예 지역이 속하는] Mostar의 주교(즉, Bishop Žanić)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불평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바티칸에 있는 자신의 친구에게 썼다고 합니다:

출처: 위의 자료 1자료 2.

(발췌 시작)
"It would be necessary to get all the others involved (intellectuals, theologians, bishops, cardinals...). We have to admit that Satan can also work through the structures of the Church."

"(지성인들, 신학자들, 주교들, 추기경들 ... 등의) 다른 이들 모두가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조직들을 통하여 사탄(Satan)이 또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시인하여야만 한다."
(이상, 발췌 및 우리말 번역 끝).

게시자 주: 이런 편지 이후에, "메쥬고리예 현상"에 대한 해당 지역 교도권의 결정이 이미 내려지고 또 조치가 취해진 이후인, 1993년에 이르러 이 결정과 조치를 뒤집기 위하여 몇 명의 마리아론 연구자들에 의한 1978년도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지침(이 글의 제3항)에 대한 대단히 심각한 의도적 왜곡과 고의적 불순명의 시도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필자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게시자 주 끝). 

(3)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1985년 9월에 메쥬고리예 지역이 속하는 Mostar의 Zanic 주교 그리고 Tomislav Vlašić 와 가졌던 인터뷰들을 담은 동영상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Zanic 주교는 [Mostar 지역의] "[메쥬고리예] 메시지들과 비밀들이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형제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상, 내용 추가 끝].

2.
2-1.
다음은, 이미 국내의 인터넷 공간에 널리 퍼져 있는,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에 대한 가톨릭 교도권이 도출하게 되는 가능한 결론/결정들 자체에 대한 왜곡/변조된 버전들 중의 주된 한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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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인터넷에서 발췌)
교회(신앙교리성)가 내릴 수 있는 결정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established as supernatural),
(2)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 (established as not supernatural),
(3)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not established as supernatural).
----------

게시자 주: 이어서 이 글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바로 이 왜곡/변조된 버전의 심각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만약에 누구든지 "가톨릭 교회"와 "신앙교리성"을 동일시한다면,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교계에 대한 무지의 정도가 대단히 심한 데에 기인하는, 커다란 오류(error)이다.

(ii) 아래의 제3항에 발췌한 교황청 신앙교리성 발 문헌들 중에는 이 주장 전부와 정확하게 동일하거나 혹은 내용에 있어 등가인 문장들이 없다.
 
(iii) 위의 발췌문에서는 미국의 평신자인 자가 자신의 글(아래의 제2-2항에 발췌함)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가능한 결론/결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2)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은, 아래의 제3항에 발췌한 교황청 신앙교리성 발 문헌에서, 위의 (1)과 (3)로 나열되고 있는 두 가지뿐인, 라틴어 표현들의 나열에다, 추가로 삽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에 위의 세 개의 나열의 작성자가 두 번째 문장을, 본인의 신념에 따라, 임의적/작위적/자위적/의도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iv) 괄호 안에, 교회 라틴어 단어인 "constat [주: 원형은 consto]" 을 영어로 "established" 라고 번역하였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이 용어 번역이, 해석에 있어 독자들에게 예상밖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상, 게시자 주 끝).

2-2. 다음의 주소에 있는 글은, 미국의 평신자인, Colin B. Donovan, STL문제의 글로서, 이 문제의 글은 사적 계시의 인정 여부에 관한 교황청 유관 부서의 1978년 문헌을 근거 문헌으로 밝히지도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문헌과 상당히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이 평신자 고유의, 따라서 무턱대고 신뢰하여서는 아니 되는 글입니다:

[내용 보강 일자: 2013년 4월 26일]

게시자 주: 많이 부족한 죄인인 필자가 언뜻 보기에 이 평신자는, 

(i)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1991년 이전에 이미 해당 지역 교회의 교도권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추가로,

(ii)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2008년에 해당 지역의 프란체스코회 소속의 수사 신부 Tomislav Vlasic정직(停職)시켰으며(banned),

(iii)
여기를 클릭하면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 비록 최근 3년 동안 교황청에서 Ruini 추기경을 "메쥬고리예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삼아 조사를 하였으나 2013년 1월 11일자까지 그리고 오늘 날짜까지,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사적 계시"로서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메쥬고리예 현상"의 지지자인 듯 합니다.
(이상, 게시자 주 끝).

[이상, 내용 보강 끝].

출처: http://www.ewtn.com/expert/answers/apparitions.htm

(발췌 시작)
...

Types of Decisions.

결정들의 유형들.

The decision of the local bishop should be one of the following: 1)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established as supernatural),  2)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 (established as not supernatural); or 3)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not established as supernatural).

[해당] 지역 주교의 결정은 반드시 다음의 것들 중의 한 개이어야 합니다:(*) 1)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established as supernatural),  2)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 (established as not supernatural); or 3)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not established as supernatural).

1.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An apparition judged supernatural (formerly called worthy of belief) has manifested signs or evidence of being an authentic or truly miraculous intervention from heaven. This judgment is possible when there is evidence of supernatural phenomena, sound doctrine, moral probity, mental health and sound piety of the seer(s) and enduring good fruits among the faithful.

The issue of supernaturality is one that deserves to be explored more fully. According to the common teaching of the Church, most extraordinary phenomena in the mystical order (visions, apparitions, locutions, ecstasies, mystical knowledge etc.) are caused by angels acting on God's behalf. Whether the burning bush which Moses saw, the ecstatic flights of St. Joseph Cupertino, the stigmata of St. Francis or the revelations of St. Catherine, the general rule in the spiritual order is that God does not do immediately and directly what can be done mediately through a lower order nature, in this case the good angels. The presence of such phenomenon is not, therefore, unequivocal evidence of supernaturality.  Each of the approved apparitions have had such clear signs, from the instantaneous and inexplicable cures at Lourdes to the natural prodigy of October 13th 1917 in Fátima, but also the other marks of authenticity mentioned above.

2.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 The judgment that an alleged apparition has been shown to be not supernatural means it is either clearly not miraculous or lacks sufficient signs of the miraculous. Private revelation, for example, which is doctrinally dangerous or which manifests hostility to lawful authority could not come from God. It could even be demonic, especially if there are extraordinary signs accompanying it. The devil gladly mingles truth and lie to deceive the faithful, dazzling them with signs and wonders to give credence to his message. His purpose is to separate them from the Church, either by getting them to believe things contrary to the deposit of the faith or to  act contemptuously of Church authority. An attitude of pride and judgment toward the Church is a clear sign of his presence. An alleged revelation may also only be a pious rambling, consistent with faith and morals, but lacking evidence of being anything more than the product of human effort. No fraud need be intended, only an active imagination. Finally, it may be that the doctrine may be sound and there may be phenomena, but insufficient to demonstrate supernaturality. In this latter case, there would seem to be a possibility of revision.

3.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Finally, it may not be evident whether or not the alleged apparition is authentic. This judgment would seem to be completely open to further evidence or development.

3.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끝으로, [이 경우에는] 주장된 발현(the alleged apparition)이 진짜인지(authentic) 혹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판단은 그 이상의 증거 혹은 발전에 완전하게 개방되어 있는(open)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Revised April 2001
2001년 4월에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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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이 주장은 교황청 유관 부서 발 문헌에 서술되어 있는 바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결론/결정들의 형태들에 대한 이러한 구분은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에 의한 구분이 아니므로 , 추정되는 어떤 "발현""사적 계시" 여부를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이 고유의 권한으로 결론/결정을 내릴 때에, 여기서 제시된 세 가지의 구분들 중의 한 개를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할 필요 혹은 이유가 전혀 없다.

(**) 번역자 주: 미국의 이 평신자에 의한 "이러한" 구분과 "이러한" 해석(interpretation)은, 잘해야, 위의 글의 저자인 이 평신자 자신의 고유한 구분 및 해석일뿐이지, 교황청 유관 부서장의 지침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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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및 일부 문장들에 대한 우리말 번역 끝).  

게시자 주: 다음의 주소에 접속하면, 위의 글의 저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EWTN_TV의 신학 담당 부회장(Vice President)인 평신자라고 합니다:

http://www.ewtn.com/faith/QA/expertslis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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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예를 들어, 다음의 글 [제목: The Passion of The Christ and Anne Catherine Emmerich and Mary of Agreda]에서, 세 가지의 가능한 결론/결정들의 유형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위의 문제의 글을 읽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http://www.ewtn.com/expert/answers/emmerich.htm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 "메쥬고리예 현상" 지지자인 듯한 미국의 갈멜회 재속 회원인 Diane Korzeniewski, OCDS 의 다음의 글에서 위의 문제의 글을 그 출처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나, 위의 제2-2항에 일부 문장들을 발췌한, 문제의 글의 출처/근거는 문제의 글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아래의 글 또한 무턱대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http://medjugorjedocuments.blogspot.kr/2008/09/apparitions-types-of-decisions-church.html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4월 25일]

2-4. 또한 다음은, 1978년의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과 무관하게, 심사 위원회는 지역 교회 교도권자에게 가능한 세 가지 결론/결정들 중의 한 개를 제시할 수도
있다(may submit)고 서술하고 있는 글입니다:

출처: http://campus.udayton.edu/mary/resources/newsltr.html

(발췌 시작)

Verdicts 

At the end of the investigative process, the committee may submit to the bishop(s) one of the following verdicts or conjectural judgements: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the event shows all the signs of being an authentic or a truly miraculous intervention from heaven);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 (the alleged apparition is clearly not miraculous or there are not sufficient signs manifesting it to be so);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it is not evident whether or not the alleged apparition is authentic).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1) 이 글(즉, 위의 제2-4항에 발췌한 글)은, 아래의 제3항에서 두 번째 문헌으로 발췌되어 있는, 1978년의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을 언급하기는 하나, 그러나 이 문헌의 내용을 정확하게 요약만하여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교회의 심사 위원회에게 자신들이 마련한 기준/규범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이 신앙교리성 문헌에 제시된 두 가지의 가능한 결론/결정을, 보편 교회 교도권과는 무관하게, 세 가지 가능한 결론/결정으로 대체하였다는 생각입니다. 즉, 1978년의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왜곡과 변조를 하였다는 생각입니다.

(2) 이 글(즉, 위의 제2-4항에 발췌한 글)에서는, 왜 최근에 들어와 성모 발현에 대한 기사들이 증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로서, 비록 사적인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훈 발현들, 계시들, 환시들, 예언들, 그리고 기적들, 혹은, 새로운 신심들을 도입하는 것에 관한 모든 책들과 팜플렛들의 발행을 금지하는, 1917년판 교회법전 중의 특정한 조항들을, 교황 바오로 6세께서 1969년에, 삭제한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3)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요약되고, 결합되어 그리하여 재구성되었다는, 이 글(즉, 위의 제2-4항에 발췌한 글)의 말미에 아주 작은 글시체로, 이 글의 저자, Fr. Johann G. Roten, S.M.와 이 글의 출처/근거로서 두 개의 글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발췌 시작)
This text is based on "Discerning the Miraculous: Norms for Judging Apparitions and Private Revelations" by Frederick Jelly, O.P.
([in Marian Studies 44, p. 41-55], 1993); and "Canonical Considerations regarding Alleged Apparitions" by Fr. Michael Smith Foster, JCD ([in Marian Studies 46, p. 128-144], 1995). It was abridged, combined and rearranged by Fr. Johann G. Roten, S.M.

(이상, 발췌 끝)

(4) 필자의 생각에 시간적으로, 위의 제2-4항에서 발췌한 글에 근거하여 위의 제2-2항에서 발췌한 글이 마련되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제2-4항에 발췌한 글에서 "may(... 할 수도)" 제2-2항에 발췌한 글에서 "should(반드시 ... 하여야만)"바뀐 것주목하십시오.

[이상, 내용 추가 끝]

3.
다음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제공의, 두 개의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들 전문입니다. 이 글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를 독자들이 쉽게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드고자, 일부 표현들에 대하여 굵게 표시하고 또 색깔을 입힌 것은 필자가 한 것입니다:

출처 1: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중앙협의회 홈페이지 제공의, 2011년 12월 14일자 아래의 첫 번째 문헌 및 1978년 2월 24일자 아래의 두 번째 문헌의 우리말 번역문들]
 
출처 2-1: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교황청 홈페이지 제공의, 2011년 12월 14일자 아래의 첫 번째 문헌의 영문본]

출처 2-2: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교황청 홈페이지 제공의, 1978년 2월 24일자 아래의 두 번째 문헌의 영문본]

(발췌 시작)
 

교황청 신앙교리성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


1. 신앙교리성은 신앙과 도덕적 가르침의 증진과 수호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 신비주의, 추정된 발현, 환시, 초자연적인 것에서 오는 메시지 등과 같은, 신앙의 올바른 이해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우 민감한 임무와 관련하여 이 성은 30여 년 전에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Normae de modo procedendi in diudicandis praesumptis apparitionibus ac revelationibus)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성의 총회 위원들이 작성한 이 문서는 1978년 2월 24일 하느님의 종 바오로 6세 교황의 승인을 받아 1978년 2월 25일 발부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규범은 주교들이 참고하도록 송부되었으나 교회 목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어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2.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문제를 다루는 여러 단체들이 본 성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러 언어로 이 규범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중요한 규범의 내용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교리성은 이제 이 규범을 여러 주요 언어로 번역하여 발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3. 2008년 10월 하느님 말씀을 주제로 개최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정기 총회에서 일부 주교님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의 체험에 따르는 문제를 사목적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그러한 우려를 인식하시고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후속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의 중요 부분에서 이 문제를 구원 경륜의 넓은 맥락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초대하신 교황 성하의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최종적 말씀이시라는 의식을 표현합니다.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묵시 1,17)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와 역사에 그 최종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이 종말론적 리듬 안에서 시간을 살도록, 하느님의 창조 안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새롭고 결정적인 계약인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는(1티모 6,14; 티토 2,13 참조) 어떠한 새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계시 헌장 4항) 실상, 교부들이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중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의 고유성은 계시의 절정이며 하느님 약속의 실현이고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만남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려 주신’(요한 1,18 참조) 그분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최종적인 말씀이십니다’(건의안, 4항).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 진리를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당신 아드님 - 곧 둘이 아닌 오직 하나인 당신 말씀 - 을 주심으로써 일체를 우리에게 한꺼번에 그리고 단 한 번에 말씀하신 것이니, 다시 더 말할 것을 지니지 않으신 까닭이다. …… 옛날에는 예언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던 것을 이제는 당신 아드님이신 ‘전부’ 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분을 통하여 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에 이르러 아직도 하느님께 문의한다든지 어떤 시현으로 계시를 받고 싶어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바보짓을 할 뿐 아니라 하느님을 욕되게 하리니, 그리스도 하나만을 우러러보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 신기한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카르멜의 산길」, 제2권 22장).”

이를 유념하시면서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사적 계시들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건의안, 47항)을 권고했습니다. 사적 계시들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결정적 계시를 ……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시대에서 계시에 따른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67항) 사적 계시들의 가치는 유일한 공적 계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공적 계시는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합니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언어와 교회의 살아 있는 공동체의 중개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적 계시가 참된 것이 되기 위한 기준은 그것이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할 때, 그것은 분명 우리를 복음 밖으로 끌어내지 않으시고 복음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적 계시는, 유일한 공적 계시를 가리켜 보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위하여 도움이 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적 계시를 교회가 승인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계시의 메시지가 신앙과 윤리를 거스르는 것을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공표할 수 있고 또 신자들은 신중하게 그것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적 계시는 새로운 점을 강조할 수 있고, 새로운 신심 형태가 생겨나게 하거나 이전의 것들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예언적 성격을 지닐 수도 있고(1테살 5,19-21 참조) 현재의 시점에서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살 수 있도록 가치 있는 도움이 될 수도 있기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적 계시는 주어져 있는 도움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것은 모든 이를 위한 구원의 길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길러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신앙교리성, 파티마의 메시지, 2000.6.26., Ench. Vat. 19, 974-1021 참조).” 1)

4.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식별 절차에 관한 이 규범의 공식적 발표는, 가톨릭 교회의 목자들이 추정된 발현, 계시, 메시지, 또는 더 일반적으로 추정된 초자연적 원인에서 비롯된 특이한 현상들을 식별하는 어려운 과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또한 저는 이 문서가, 교회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매우 중요하고 더욱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이 분야의 신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티칸 시국에서
2011년 12월 14일
십자가의 성 요한 축일에

장관 윌리엄 레바다 추기경

 1)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교회의 삶과 사명 안의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 2010.9.30., 14항,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102(2010), 695-696; 참조: 이 주제와 관련하여 『가톨릭 교회 교리서』, 66-67항.


서언

규범의 기원과 성격

1974년 11월에 열린 연례 정기 총회에서 이 성성의 교부들은 추정된 발현과 흔히 이와 관련된 계시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오늘날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정보 수단(대중 매체) 덕분에 이러한 발현에 관한 소식이 신자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해진 덕분에 순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 권위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신속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한편, 현대의 사고방식과 비판적 과학적 조사 요건들 때문에, 과거처럼 이러한 문제의 조사를 끝맺는 판단[초자연성에 부합한다(constat de supernaturalitate), 또는 초자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을 내리고 그에 따라 직권자들이 신자들의 공적 경배나 어떤 신심 형태들을 허용하거나 [또는] 금지하였던 그러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까닭에, 그러한 부류의 사실들을 계기로 하여 생겨난 신자들의 신심이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룬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명백히 드러나고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바로 교회가 나중에 그 사실들의 진정한 성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교부들은 이러한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관행을 증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교회 권위는 추정된 어떤 발현이나 계시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에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ㄱ) 먼저, 긍정적 기준과 부정적 기준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아래 I 참조).
ㄴ) 다음에, 이 검토로 호의적인 결과가 나오면, 경배나 신심의 어떤 공적인 표현을 허용하고, 또한 동시에 이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게 감독한다[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장애 없음”(pro nunc nihil obstare)이라는 격식과 동등하다].
ㄷ) 끝으로, 시간의 경과와 경험에 비추어, (특별히 이러한 새로운 신심에서 나온 풍요로운 영적 열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진실성과 초자연성에 대한 판단을 한다.

I.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성격에 관하여
적어도 개연성이 있을 때 내리는 판단 기준

가) 긍정적 기준:

ㄱ) 엄밀한 조사를 통하여 얻은, 사실의 존재에 대한 개연적 확실성[心證]이나 적어도 커다란 개연성,

ㄴ) 사실의 존재와 성격에 관련된 특수 상황, 곧
1. 그 주체나 주체들의 인간적 품성(특히 심리적 균형, 정직성, 올바른 도덕 생활, 성실성, 교회 권위를 따르는 유순한 자세, 정상적인 신앙생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능력 등),
2. 계시와 관련하여, 오류에 물들지 않은, 참된 신학적 영성적 교리,
3. 건전한 신심과 풍요롭고 한결같은 영적 열매들(예를 들어, 기도의 정신, 회개, 사랑의 증언 등).

나) 부정적 기준:

ㄱ) 사실과 관련한 명백한 오류.

ㄴ) 하느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또는 다른 성인에 부여되는 표현의 교리적 오류. 다만, 그 주체가 - 무의식적으로라도 - 참으로 초자연적인 계시에 순전히 인간적인 요소나 더욱이 자연 질서의 어떤 오류를 덧붙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성 이냐시오, 『영신 수련』, 336항 참조).

ㄷ) 그 사실과 밀접히 관련된 이익을 추구한 증거.

ㄹ) 그 사실이 일어났을 때에 또는 이를 계기로 하여 그 주체나 그의 추종자들이 저지른 심각한 부도덕 행위.

ㅁ) 그 추정된 초자연적 사실에 확실히 영향을 미친, 그 주체에게 있는 정신 질환이나 심리 장애 성향, 또는 신경증, 집단 히스테리나 그러한 종류의 다른 증상.

이러한 기준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며, 복합적으로 곧 서로 다른 기준과 함께 모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II. 관할 교회 권위의 처신

1. 추정된 초자연적 사실을 계기로 하여, 신자들 편에서 거의 자발적으로 어떤 경배나 신심이 시작될 때에, 관할 교회 권위는 지체 없이 알아보고 면밀히 지켜볼 중대한 임무가 있다.

2. 합법적으로 청원하는 신자들에게, (곧, 분파 정신의 충동을 받지 않고, 목자들과 친교를 이루는 신자들에게,) 관할 교회 권위가 개입하여, 위에서 말한 판단 기준에 따라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경배나 신심의 어떤 형태를 허용하거나 증진할 수 있다. 다만, 신자들이 이러한 행동 방식을 교회 편에서 사실의 초자연성을 승인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서언 2. ㄷ 참조).

3. 관할 권위는 자신의 교리적 사목적 임무 때문에 자발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더욱이 중대한 상황에서는 개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경배와 신심의 실천에서 남용을 바로잡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또 교리적 오류를 단죄하고 그릇되거나 수치스러운 신비주의의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입하여야 한다.

4. 교회의 선익에 전혀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경우, 관할 교회 권위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고 직접적인 행위도 삼가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이른바 초자연적 사실이 잊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신속히 현명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III. 개입 권한이 있는 권위

1. 감독이나 개입의 직무는 그 누구보다도 지역 직권자의 관할에 속한다.

2. 지역이나 국가의 주교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입할 수 있다.

ㄱ) 지역 직권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한 다음 더 안전한 판단을 내려주도록 주교회의에 소원한 경우.

ㄴ) 그 사안이 이미 국가나 지역의 범위에 파급된 경우. 다만, 언제나 지역 직권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사도좌는 그 지역 직권자의 청원이나 자격을 갖춘 신자 단체의 청원으로, 또한 교황의 보편 재치권을 직접 근거로 하여 개입할 수 있다(아래 IV. 참조).


IV. 신앙교리성성의 개입

1. ㄱ) 직권자는 자신의 역할을 다한 다음에, 또는 자격을 갖춘 신자 단체는 신앙교리성성의 개입을 청원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의심스러운 사유로 이 성성에 소원하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 (예를 들어, 직권자의 합법적인 결정을 변경하도록 강요하려거나 어떤 분파 집단을 지지하려는 방식 등으로 소원해서는 안 된다.) 
ㄴ) 신앙교리성성은 더 중대한 경우, 특히 사안이 교회의 여러 부분에 파급된 경우, 언제나 직권자와 협의하고 때로는 주교회의와도 협의하여, 고유한 소임에 따라 자발적으로 개입한다.

2. 직권자의 행동 방식에 대하여 판단하고 승인하거나, 또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직권자를 통하여 수행된 연구와는 별도로, 사안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직접 또는 특별 위임을 통하여 시작하는 것은 이 성성의 소임이 될 것이다.

교황 바오로 6세 성하께서는 이 성성의 총회에서 심의된 이 규범을 1978년 2월 24일에 승인하셨다.

로마 신앙교리성성에서
1978년 2월 25일

장관 프라뇨 셰페르 추기경
차관 제롬 아메 대주교


<원문: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Norms regarding the manner of proceeding in the discernment of presumed apparitions or revelations, 2011.12.14, 라틴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도 참조>

(이상, 발췌 끝).

4.
이 글에서 필자가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는 다음의 두 개의 단락들에 대하여, 독자들께서도 또한 정밀한 비교/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4-1. (위의 제2-2항에서 발췌)
The decision of the local bishop should be one of the following: 1)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established as supernatural),  2)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 (established as not supernatural); or 3)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not established as supernatural).

[해당] 지역 주교의 결정은 반드시 다음의 것들 중의 한 개이어야 합니다: 1)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established as supernatural),  2)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 (established as not supernatural); or 3)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not established as supernatural).
(이상, 발췌 끝)

게시자 주: 위에서는 세 가지의 가능한 결론/결정들을 나열하고 있느나, 그러나 바로 아래의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에서는 오로지 두 가지의 가능한 그리고 서로 배타적인 결론/결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4-2. (위의 제3항에서 발췌하였으며, 교황청 홈페이지 제공의 해당 영문본에서도 또한 발췌함)

영문본 출처: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발췌 시작)
2. On the other hand, modern mentality and the requirements of critical scientific investigation render it more difficult, if not almost impossible, to achieve with the required speed the judgments that in the past concluded the investigation of such matters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and that offered to the Ordinaries the possibility of authorizing or prohibiting public cult or other forms of devotion among the faithful.
 

2. 한편, 현대의 사고방식과 비판적 과학적 조사 요건들 때문에, 과거처럼 이러한 문제의 조사를 끝맺는 판단[초자연성에 부합한다(constat de supernaturalitate), 또는 초자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을 내리고 그에 따라 직권자들이 신자들의 공적 경배나 어떤 신심 형태들을 허용하거나 [또는] 금지하였던 그러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거의 불가능해졌다.

For these reasons, in order that the devotion stirred among the faithful as a result of facts of this sort might manifest itself in full communion with the Church, and bear fruits by which the Church herself might later discern the true nature of the facts, the Fathers judged that in this matter the following procedure should be promoted.

이러한 까닭에, 그러한 부류의 사실들을 계기로 하여 생겨난 신자들의 신심이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룬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명백히 드러나고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바로 교회가 나중에 그 사실들의 진정한 성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교부들은 이러한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관행을 증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상, 발췌 끝)

4-3. 위의 제4-1항제4-2항을 정밀하게 비교/검토해 보면, 다음을 알 수 있습니다:

4-3-1.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권위와 함께 말하고 있는 결론/결정은, 서로 배타적인, 다음의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이다:

(i) 초자연성에 부합한다(constat de supernaturalitate),

혹은

(ii)
초자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4-3-2. 그리고 바로 이 결론/결정에 따라 지역 교회의 직권자(즉, 교구장 주교)들은, 서로 배타적인, 다음의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조치를 취한다:

(i') 신자들의 공적 경배나 어떤 신심 형태들을 허용하거나 [제4-3-1항 의 결론 (i)에 도달한 경우]

혹은

(ii') 신자들의 공적 경배나 어떤 신심 형태들을 금지한다. [제4-3-1항의 결론 (ii)에 도달한 경우]

게시자 주: 위의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에서 말하고 있는 "초자연성(supernaturality)" 에 "절대적 초자연성(absolute supernaturality)""상대적 초자연성(relative supernalutality)" 이 있음은, 다음의 주소에 있는 영어 가톨릭 대사전에 주어진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클릭한 후에 제3항을 읽도록 하십시오:

http://ch.catholic.or.kr/pundang/4/soh/1090.htm <----- 필독 권유

4-3-3. 그리고 이들 두 가지 [즉, 초자연성에 부합한다(constat de supernaturalitate), 또는 초자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중에서 한 개의 결론/결정과 이에 따른 두 가지 [즉, 직권자들이 신자들의 공적 경배나 어떤 신심 형태들을 허용하거나 [또는] 금지함] 중에서 한 개의 조치를 내리는 데에 도움을 주는 규범들을, 1978년 2월 24일자로 당시의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하여 승인된, 위의 제3항에 발췌한 두 개의 교황청 신앙교리성 발 문헌들 중에서 두 번째 문헌[제목: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Normae de modo procedendi in diudicandis praesumptis apparitionibus ac revelationibus)]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들에 따라, 위의 제3항에 발췌하여 제시해드린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들에 의거하여, 지역 교회 교도권자가 최종적으로 내리게 되는 결론/결정은, 세 가지 중의 한 가지가 아니라, 위의 제4-3-1항에서 전달해드린 배타적인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입니다.

4-3-4. 그러므로, 위의 제2-2항, 제2-4항, 그리고 제4-1항에 서술되어 있는 바의 세 가지의 가능한 결정들은,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교황님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시하였던 두 가지의 가능한 결론/결정들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3)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not established as supernatural) 을 들고 나오면서, 추정된 발현이 진짜인지(authentic) 혹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에, 교도권의 판단이 그 이상의 증거 혹은 발전에 개방되어 있다(open)는 등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위의 제3항, 제4-3-1장, 제4-3-2항, 그리고 제4-3-3항들에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들의 지침정면으로 위배됨에 반드시 주목하십시오. 

게시자 주: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대단히 최근인 2011년에, 위의 제3항에 전달해드린 두 번째 문헌, 즉,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들" 여러 주요 언어로 번역하여 발표한 주된 이유가, 위의 제2-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출처 불명의 그리고 오류의 글들이 가톨릭 신자들에게 상당한 혼선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필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이 글의 결론) 
5-1. 이 글을 읽은 가톨릭 신자들께서는, 위의 제4항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듯이, 그 출처가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아닌, 위의 제2-2항제2-4항의 주장, 혹은 다음과 같은 위의 제2-1항의 주장,

----------
교회(신앙교리성)가 내릴 수 있는 결정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established as supernatural),
(2)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 (established as not supernatural),
(3)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not established as supernatural).
----------

등을 어떠한 경우에도 신뢰하거나 혹은 동의하지 마시고, 오로지, 위의 제3항에 그 전문을 발췌하여 제시한,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에 순명하시기 바랍니다.

5-2. 그리고, "... 발현에 대한 교회의 세 가지 결정" 운운하면서도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국내의 모든 홈페이지의 게시글들에서, 가톨릭 교회의 교도권과는 무관한 위의 제2-2항제2-4항의 주장, 혹은 위의 제2-1항의 주장 등을 담고 있는, "그러한 제목과 주장" 등은 조만간 모두 자진 삭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용 추가 일자: 2013년 4월 25일]

5-3.
이 항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바를 필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글의 제4항에서 필자가 구체적으로 이미 지적하였던 바는, 필자가 약간의 시간을 내어 좀 더 찾아 보았더니, 또한, 2010년 3월에 결성되었던 메쥬고리예에 대한 바티칸 위원회(위원장: Ruini 추기경)의 위원이었던, Angelo Amato 몬시뇰께서도, 이전(2008년 7월 9일)에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셨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발췌 시작)
[Q] At the end of these proceedings, what may be statements regarding position of the authority?

[A] There may be approval, the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as it was recently done by the bishop of Gap for the apparitions of Laus. Or disapproval, the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such as for not a few pseudo-mystical manifestations.

[질문] 이들 절차들의 끝에, 무엇이 권위의 입장에 관한 서술들일까요?

[답변] [프랑스] Laus 의 발현들
의 졍우에 있어 Gap 지역의 주교에 의하여 그것이 최근[즉, 2008년]에 승인되었듯이, 승인(approval), 즉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적지 않은 가짜의 신비적 징후(pseudo-mystical manisfestations)들의 경우에 있어서처럼, 불승인(disapproval), 즉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일 수도 있습니다.

[Q] But can be considered the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a wait-and-see judgment, compared to the negative, which would be the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

[A] In the Norms we are talking about is mentioned only constat de and non constat de. There is no mention of constat de non.

[질문] 그러나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 일 것인 부정적인 것(the negative)에 비교하여,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을 좀 더 기다리면서 지켜보자는(wait-and-see) 판단으로 생각될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리가 그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규범(Norms)들에는 오로지 constat de non constat de  있습니다.
 constat de non 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발췌 및 일부 문장들에 대한 우리말 번역 끝). 

게시자 주: 따라서, 위의 제5-3항에 발췌한 구체적인 지적을 재확인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 문헌이 또한 바로, 우리말 번역문 전문을 발췌해 드린, 위의 제3항의 첫 번째 문헌이기도 합니다. 

[이상, 내용 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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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소순태 마태오 (Ph.D.)
작업에 소요된 시간: 약12시간 (자료 찾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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